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바로가기(https://reunion.unikorea.go.kr) 이산가족 등록과 유전자·영상편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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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찾아 들어오는 분들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주소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입니다. 아래에서 상봉행사와 등록이 왜 다른 절차인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이산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청 창구 네 갈래와 전국 265곳 접수창구가 왜 시·군·구청이 아닌지, 유전자검사와 영상편지가 법 제8조의2·제8조의3과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에서 어떤 조건과 서식으로 갈리는지, 신청하신 분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관리번호가 휴대폰으로 오지 않는 이유와 연락처가 저절로 갱신되지 않는 문제까지 공식 안내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멈춘 것은 상봉행사 하나입니다 — 등록·유전자검사·영상편지 제작·생애기록물 수집은 지금도 상시 접수하고, 상봉은 등록해 둔 사람 중에서 고릅니다 · 신청인은 이산 1세대 이름으로 — 선정 가중치가 고령자와 직계가족에 붙어서, 자녀 이름으로 올리면 그만큼 불리합니다 · 연락처는 저절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는 주민전산망으로 따라오지만 전화번호는 변경신청을 해야 바뀌고, 안 바꾸면 관리번호도 못 받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지금 되는 것과 멈춰 있는 것
가장 먼저 갈라야 할 지점입니다. 이산가족 관련 절차는 하나가 아니라 등록과 상봉이 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둘의 상태가 다릅니다.
통일부 안내는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가 2018년 8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행사가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리집에 들어가 ‘상봉 신청’ 메뉴를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봉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해 둔 사람 중에서 행사가 잡힐 때 골라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할 수 있는 것 | 지금 상태 | 비고 |
|---|---|---|
| 이산가족찾기 신규 등록 | 상시 접수 | 인터넷·전화·팩스·민원창구. 관리자 승인 후 등록 |
| 등록정보 변경(주소·연락처) | 상시 접수 | 로그인 후 수정하거나 우편·전화 |
| 등록 취소 | 상시 접수 | 로그인 후 신청 또는 우편·팩스 |
| 유전자검사 | 상시 접수 | 등록 신청·승인이 끝난 국내거주 신청인만 |
| 영상편지 제작 | 상시 접수 | 같은 조건. 통일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힌 부분 |
|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 | 상시 접수 | 사진·편지·문서 등을 통일부에 맡기는 절차 |
| 남북 당국 간 대면·화상 상봉행사 | 열리지 않는 중 | 통일부 안내 기준 2018년 8월 이후 열린 적 없음 |
표에서 보듯 멈춘 것은 상봉행사 하나이고, 등록과 유전자검사, 영상편지 제작, 생애기록물 수집은 지금도 접수합니다. 특히 영상편지는 통일부가 보도자료에서 향후에도 영상편지 제작을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사업입니다.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전시 안내가 최근까지 올라오고 있어 기록 수집 쪽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행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정확한 명의로 해 두고 연락처를 살려 두는 것입니다. 행사가 잡히면 그때 등록 자료를 가지고 추첨이 돌아가는데,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연락처가 끊겨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산가족 등록 대상과 법이 정한 이산가족의 범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누리집 신청안내는 신규신청 대상을 이산가족 1세대 본인 또는 가족으로 1인이상 신청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6.25 전쟁시 및 전후 납북자의 가족들도 신청 가능이 붙습니다. 1세대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위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정의합니다. 직계에 한정되지 않고 8촌 이내까지 열려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도 배우자이었던 자로 들어갑니다. 헤어진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도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 종류 | 누가 하는가 | 확인할 점 |
|---|---|---|
| 신규신청 | 이산가족 1세대 본인 또는 가족으로 1인 이상 | 6.25 전쟁 시 및 전후 납북자의 가족도 신청 가능 |
| 변경신청 |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기존 신청자 | 연락처는 본인이 바꿔야 갱신됨 |
| 취소신청 | 이산가족 관련 소식·교류를 원하지 않는 기존 신청자 | 취소하면 이후 상봉 대상에서 제외됨 |
여기서 이 글에서 가장 값나가는 한 줄이 나옵니다. 누리집 신청서 작성요령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자 선정시 고령자와 직계가족에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가급적 이산 1세대를 신청인으로 하여야 컴퓨터 추첨에 유리합니다. 즉 자녀가 대신 신청하면서 자녀 이름을 신청인으로 올리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어르신이 직접 쓰기 어려워 자녀가 컴퓨터 앞에 앉더라도, 신청인 칸에는 이산 1세대 어르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자녀의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서에 넣는 항목도 미리 알아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찾는 사람 쪽은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대로, 별명과 본관, 출신지와 신청 당시 주소, 헤어질 당시의 주요 특징을 적고 여권사진 규격(3.5cm×4.5cm)의 본인 사진을 넣습니다. 부모·조부모의 이름과 출생년월일, 함께 이산을 겪은 형제자매도 적습니다. 찾을 사람 쪽은 성명·성별·신청인과의 관계·출생년도(또는 출생년월일)가 필수이고, 헤어진 시기와 이산 사유를 표시합니다. 인터넷으로 넣으면 서명은 생략되고 신청일자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신청 방법 네 갈래와 접수 창구
접수 창구는 네 갈래입니다. 인터넷, 전화, 팩스, 그리고 민원창구 방문입니다. 누리집 신청안내에 그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 방법 | 어디로 | 확인할 점 |
|---|---|---|
| 인터넷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 신청·안내 → 이산가족 신청 및 취소 | 국내거주신청 / 해외거주신청 버튼이 갈려 있음. 서명 생략, 신청일자 자동 등록 |
| 전화 | 02-3705-3652~3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글로 쓰기 어려운 경우 |
| 팩스 | 02-3705-3646 (대한적십자사) / 02-2100-5919 (통일부) |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 민원창구 방문 |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각 시·도지사, 통일부 이산가족 납북자과 | 누리집 접수상담창구안내에 265곳이 지역별로 올라와 있음 |
인터넷으로 넣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마지막 버튼입니다. 신청 화면 안내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자인 경우 반드시 여섯단계의 모든 필수항목(*표시)를 입력하신 후 ‘6등록정보’ 화면에서 하단의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셔야만 신청접수가 됩니다. (관리자 승인 필요) 즉 여섯 화면을 다 채워 넣어도 마지막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접수가 아닙니다. 입력만 해 두고 창을 닫은 뒤 신청이 된 줄 알고 기다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도 곧바로 등록이 아니라 관리자 승인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뒤에 나올 유전자검사·영상편지가 이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화면 첫 줄에 버튼이 국내거주신청과 해외거주신청으로 갈려 있는 것도 미리 봐 두면 좋습니다. 해외에 계신 이산가족도 대한적십자사 등 접수창구나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버튼을 처음부터 다른 것으로 눌러야 합니다.
| 기관 | 어디에 있나 | 비고 |
|---|---|---|
| 대한적십자사 | 본사와 각 시·도지사, 혈액원 등 | 법 제13조·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청 업무를 위탁받은 곳 |
| 통일부 | 정부서울청사 이산가족 납북자과 | 02-2100-5896, 5894 |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 시·군·구 단위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음 | 군민회관·구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음 |
| 이북5도 시·도사무소 | 이북5도위원회 소속 사무소 | 지역별로 주소가 다름 |
표에서 보듯 시·군·구청이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가서 이산가족 등록을 하려다 헛걸음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접수는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그리고 이 둘의 창구 역할을 하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와 이북5도 시·도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누리집 접수상담창구안내에 전국 265곳이 지역과 기관으로 걸러 볼 수 있게 올라와 있고, 각 줄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붙어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민회관이나 구청 별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많아 주소만 보고 찾아가면 헤매기 쉽습니다.
취소는 넣는 것보다 서류가 많습니다. 본인이 취소하면 주민등록증 사본이면 되지만, 대리인이 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로그인해서 6단계 등록정보 화면 하단의 ‘신청취소’를 누르는 방법과, 취소신청서를 작성해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이나 통일부 이산가족 납북자과로 우편·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취소하면 이후 상봉 대상에서 빠지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누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유전자검사와 영상편지 신청 조건
이 둘은 등록과 별개의 신청입니다. 등록을 했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누리집 안내 원문이 이렇습니다.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정보 검사는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정보 검사’는 ‘국내거주 이산가족찾기 신청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첫째 등록 신청과 승인이 끝나 있어야 하고, 둘째 국내거주 신청인이어야 합니다. 해외거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 무엇 | 근거 | 서식 | 조건 |
|---|---|---|---|
| 유전자검사 | 법 제8조의2 · 시행령 제4조의2 | 별지 제2호의2 동의서 | 등록 승인 완료 + 국내거주 신청인 |
|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 별지 제2호의3 요청서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까지 보관 |
| 영상편지 제작 | 법 제8조의3 · 시행령 제4조의3 | 별지 제2호의4 신청서 | 등록 승인 완료 + 국내거주 신청인 |
| 생애기록물 수집 | 법 제8조의3 · 시행령 제4조의3 | 별지 제2호의5 동의서 | 문서·사진·시청각자료·도서·박물(博物) |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는 법 제8조의2가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2는 신청 서식을 별지 제2호의2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로 정하고, 보관 자료를 동의서, 검사 결과 파일 또는 출력물, 혈액·타액·모발 등 검사대상물 세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보관 기간이 특이합니다. 시행령은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요청해야 지워집니다. 지우고 싶으면 별지 제2호의3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검사대상물의 보관·유지와 폐기 업무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위탁돼 있고, 검사에 종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법 제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영상편지는 법 제8조의3이 2024년 2월 6일에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법 제2조제3호에 영상편지 정의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3이 신청 서식을 별지 제2호의4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설된 것이 생애기록물 수집인데, 문서, 사진, 시청각자료, 도서·간행물 및 박물(博物)을 통일부가 모아 보관하는 절차입니다. 별지 제2호의5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를 냅니다. 집에 오래 두신 편지나 사진이 있다면 이쪽입니다.
대리로 낼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은 영상편지 제작 신청이나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라고 정합니다. 유전자검사 쪽은 법정대리인이 낼 때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식은 누리집 각종서식관리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고, 위임장 예시도 함께 있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신청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의 재신청
고령의 이산가족이 많다 보니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누리집 FAQ가 이 질문을 그대로 다루고 있어 답이 명확합니다.
질문은 신청하신 분이 사망하셨는데 가족이 재신청해도 되는지?이고, 답은 이렇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사망하셨다면 자식, 형제분 등 다른 가족분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성함으로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이 되어있어도 선정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산가족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정확히 갈라야 합니다. 이것은 승계가 아니라 가족 명의의 새 신청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등록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된 등록은 시스템에 남아 있어도 선정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북에 있는 가족을 찾고 싶다면 자녀나 형제 본인 이름으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FAQ는 신청 명의를 정할 때 참고할 기준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이산가족교류대상자 선정시 나이·가족관계순으로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신청자의 연령과 북에 계신 가족분과의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나이가 가장 많고 북에 있는 분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신청인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 단계 | 규모 | 기준 |
|---|---|---|
| 1차 후보자 | 방문자의 5배수 | 고령자·직계가족 순, 출신지는 균등하게 가중치를 부여해 컴퓨터로 선발 |
|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 | 방문자의 2배수 | 본인 의사확인·신체검사 등을 거친 적격자 대상으로 다시 추첨 |
| 최종 방문 대상자 | 확정 인원 | 북측에서 통보해 온 생사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자 중 고령자·직계가족 우선 |
| 가족관계 가중치 | 부모·부부·자식 3 / 형제자매 3 / 기타 1 | 누구 명의로 신청하느냐가 그대로 점수가 됨 |
가중치가 실제로 어떻게 붙는지가 표에 있습니다. 부모·부부·자식이 3, 형제자매가 3, 그 밖의 관계가 1입니다. 즉 조카나 사촌이 신청인으로 올라가면 점수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화상상봉 쪽은 기준이 더 뚜렷해서 1차 후보자는 90세이상 등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되 80세 이상도 포함하여 직계가족 우선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FAQ는 신청하신 분이 선정되었을 경우 해당 신청자만이 교류행사등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다른분으로 대체하여 상봉하실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해 뽑혔는데 어머니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자녀가 대신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처음 신청할 때 결정되는 문제이고,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관리번호 로그인과 연락처 갱신
등록을 이미 해 둔 분들이 다시 들어가려 할 때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라 관리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관리번호는 신청할 때 받는 고유 번호이고, 화면 안내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번호를 잊었으면 관리번호 찾기를 씁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등록된 휴대전화로 관리번호를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안내문이 실패 사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가입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 하신 정보와 이산가족 신청 당시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본 안내메세지가 노출됩니다.(번호 변경, 통신사 이동 정보 없음, 중복번호 등)
정리하면 신청 당시 적어 둔 휴대전화 번호와 지금 쓰는 번호가 다르면 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십 년 전에 신청해 두고 그 사이 번호를 바꿨거나 통신사를 옮긴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이때는 온라인에서 해결이 안 되므로 통일부 이산가족 납북자과(02-2100-5896, 5894)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02-3705-3652~3)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누리집 안내에도 이 두 곳이 문의처로 적혀 있고,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민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되찾았다면 이번에는 연락처부터 고쳐 두어야 합니다. FAQ가 이 부분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한번 등록되면 영구 보존되며, 신청시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재신청을 하여도 같은 등록번호에서 자료내용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자동 갱신처리가 되지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실제와 다를 경우는 신청자분의 변경신청 없이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이 두 줄이 핵심입니다. 주소는 저절로 따라오지만 전화번호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FAQ는 그 이유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교류대상자 선정 및 북측 의뢰서의 대상자 찾기 등에서 주소지와 연락처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뽑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미 등록해 둔 분이 ‘오래돼서 다시 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은 영구 보존이고, 재신청해도 같은 등록번호에서 내용만 고쳐집니다. 새로 넣지 말고 변경신청으로 연락처만 고치면 됩니다.
등록 자체를 확인만 하고 싶다면 신청 화면의 등록확인 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볼 수 있고, 로그인하면 최초 신청자는 1단계 신청인정보 화면으로, 기존 신청자는 6단계 등록정보 화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서 내용을 열람하려면 실명확인과 비밀번호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고, 각종서식관리에 있는 이산가족찾기 자료이용(열람)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이산가족 등록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시로 받습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reunion.unikorea.go.kr)의 신청·안내 메뉴에서 이산가족찾기 신규 등록과 변경·취소를 지금도 접수하고 있고, 유전자검사와 영상편지 제작,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도 함께 받습니다. 다만 남북 당국 간 대면·화상 상봉행사는 통일부 안내 기준으로 2018년 8월 이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상봉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해 둔 사람 중에서 행사가 잡힐 때 대한적십자사 인선위원회가 컴퓨터 추첨으로 고르는 구조이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등록을 해 두고 연락처를 살려 두는 것입니다.
Q. 이산가족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에서도 되나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네 갈래입니다. 인터넷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신청·안내 → 이산가족 신청 및 취소에서 하고, 전화는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02-3705-3652~3, 팩스는 대한적십자사 02-3705-3646 또는 통일부 02-2100-5919입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각 시·도지사, 통일부 이산가족 납북자과가 창구이고, 누리집 접수상담창구안내에 대한적십자사·통일부·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이북5도 시·도사무소 265곳이 지역별 전화번호와 주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Q. 신청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이어받는 승계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누리집 FAQ는 신청하신 분이 사망했다면 자식, 형제 등 다른 가족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된 등록은 시스템에 남아 있어도 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본인 이름으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를 정할 때는 나이와 가족관계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가중치가 부모·부부·자식 3, 형제자매 3, 기타 1로 붙어 있어 북에 계신 분과 관계가 먼 친척이 신청인이 되면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Q. 유전자검사와 영상편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누리집 안내 원문은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정보 검사는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적고 있고, 이어서 국내거주 이산가족찾기 신청인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등록을 먼저 하고 관리자 승인까지 끝나야 하며, 해외거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근거는 법 제8조의2(유전자검사)와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수집 등)이고, 서식은 유전자검사 동의서가 별지 제2호의2,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가 제2호의4,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가 제2호의5입니다.
Q. 관리번호가 휴대폰으로 안 옵니다.
신청 당시 등록해 둔 휴대전화 번호와 지금 쓰는 번호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리집 안내도 실패 사유를 번호 변경, 통신사 이동 정보 없음, 중복번호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는 풀리지 않으므로 통일부 이산가족 납북자과 02-2100-5896, 5894 또는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02-3705-3652~3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누리집의 하고픈 이야기 →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민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되찾은 뒤에는 변경신청으로 연락처부터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전에 신청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FAQ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한번 등록되면 영구 보존되고, 재신청을 해도 같은 등록번호에서 자료 내용이 수정되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민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본인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습니다. 교류 대상자 선정과 북측 의뢰서의 대상자 찾기에서 주소지와 연락처가 쓰이므로, 번호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하지 말고 변경신청으로 연락처만 고치면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셋입니다. 먼저 상봉행사가 아니라 등록이 지금 열려 있는 창구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산 1세대 어르신 이름으로 신청하되 연락 가능한 번호를 함께 적고, 6단계 화면에서 등록신청 버튼까지 눌러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끝나야 유전자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연락처가 살아 있는지만 가끔 확인하면 됩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바로가기(https://reunion.unikorea.go.kr) 이산가족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