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 놓쳤을 때 5년 안에 되찾는 법 알아보기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수수료를 정가로 다 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감면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감면이 붙는 자리를 놓쳐서입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창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나 심사청구서, 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 사유를 적어 낼 때 그 자리에서 붙습니다. 아래에서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 표를 그대로 옮기고, 면제 대상자여도 걸리는 연간 5건 상한과 청구항 30개 조건이 어디서 작동하는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이 어떤 서류에 사유를 적으라고 하는지, 이미 정가로 낸 뒤에 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분을 되찾는 제7조제8항의 사후 감면 신청, 특허법 제84조가 정한 반환 사유와 돌아오는 금액, 그리고 거짓으로 감면받았을 때 2배액을 물리는 조항까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감면은 서류를 낼 때 그 자리에서 붙습니다 — 징수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출원서·심사청구서·특허(등록)료납부서에 사유와 대상을 적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못 받고 냈어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 제7조제8항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내면 감면분이 돌아옵니다 · 면제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권리별·절차별 연간 각각 5건 이하, 심사청구료 면제는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일 때이고 상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 확인하기
먼저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지식재산처는 감면 대상을 면제와 비율 감면으로 나눠 두었고, 같은 사람이라도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와 4년차분 이후 연차등록료에서 감면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제 대상자는 출원 단계에서는 면제지만 4년차부터의 연차등록료는 50% 감면입니다.
| 감면 대상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 연차등록료(4년차분 이후) |
|---|---|---|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 등록 장애인, 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 군복무중인 일반사병·사회복무요원 등 | 면제 (권리별·절차별 연간 각각 5건 이하) | 50% 감면 (4년~존속기간) |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 85% 감면 (연간 20건 초과 시 출원료 30% 감면) | — |
| 개인 | 70% 감면 (연간 20건 초과 시 출원료 30% 감면) | — |
| 중소기업 | 70% 감면 | — |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50% 감면 | — |
| 중견기업 | 30% 감면 | 30% 감면 (4~9년) |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 | 20%p 추가감면 (4~9년) |
| 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 시) | — | 70% 감면 (4년~존속기간) |
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가 나이 구간입니다. 6세 이상 18세 이하는 면제 칸에 들어가고, 19세 이상 29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85% 감면입니다. 그 사이인 30세부터 64세까지의 개인은 70% 감면입니다. 즉 감면을 전혀 못 받는 개인은 없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내면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30%로 바뀌므로 출원인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가 그대로 수수료 차이로 이어집니다.
표에 없는 감면도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는 개인·중소기업이 70% 감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50% 감면이고, 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이 낸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는 70% 감면인데 연간 10건까지만 됩니다.
| 항목 | 감면 내용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개인·중소기업 70% 감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50% 감면 |
| 우선심사신청료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70% 감면, 연간 10건에 한정 |
| 이전등록료 · 질권 설정등록료 | 발명진흥법에 따른 전담기관·전문기관은 면제 |
| 이전등록료 · 신탁등록료 · 변경등록료 |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면제 |
감면율만 적고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는 전자문서로 냈는지 서면으로 냈는지, 청구항이 몇 개인지, 권리가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디자인인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고시된 단가는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면제 대상도 걸리는 연간 5건 상한
면제 대상자라고 해서 내는 건마다 전부 공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표에 붙은 단서가 이렇습니다. 면제 (권리별, 절차별 연간 각각 5건 이하). 권리별이고 절차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특허 출원 5건, 실용신안 출원 5건처럼 권리마다 따로 세고, 출원과 심사청구처럼 절차마다 따로 셉니다. 다만 같은 권리의 같은 절차에서 6건째가 되면 그 건에는 면제가 붙지 않습니다.
| 어디서 걸리나 | 조건 | 넘기면 어떻게 되나 |
|---|---|---|
| 면제 건수 | 권리별·절차별로 연간 각각 5건 이하 | 6건째부터는 면제가 붙지 않는다 |
| 심사청구료 면제(특허·실용신안) |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일 때 | 청구항이 31개면 심사청구료 면제가 걸리지 않는다 |
| 복수디자인 출원 |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일 때 | 디자인을 4개 이상 묶으면 면제 범위를 벗어난다 |
| 19~29세 · 개인 감면 | 연간 20건 초과 시 출원료는 30% 감면 | 85%·70%가 아니라 30%로 떨어진다 |
| 대상 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
두 번째 단서가 청구항 수입니다. 심사청구료 면제는 특허·실용신안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시로 적혀 있습니다.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라 청구항을 늘릴수록 금액이 커지는데, 면제 대상자라도 청구항이 31개가 되면 그 조건을 벗어납니다. 청구항을 몇 개로 묶을지 정할 때 이 선을 알고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복수디자인 출원도 같은 구조여서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시 면제입니다.
세 번째는 비율 감면 쪽 상한입니다. 19세 이상 29세 이하·65세 이상의 85% 감면과 개인의 70% 감면에는 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 감면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한 해에 20건을 넘겨 출원하면 그 초과분의 출원료 감면율이 30%로 내려갑니다. 건수가 많은 개인 출원인이라면 연말에 몰아서 내는 것과 해를 나눠 내는 것이 실제 부담을 갈라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권리입니다. 지식재산처 사업개요는 감면 대상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라고 적고 있고, 고객상담 안내에도 상표는 감면 대상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표 출원료나 상표 등록료를 감면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헛일입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신청은 서류를 낼 때 함께 적는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은 따로 접수하는 신청서가 없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언제 | 감면 사유를 적어 내는 서류 | 붙는 수수료 |
|---|---|---|
| 출원 | 출원서 | 출원료 · (해당 시) 우선권 주장 신청료 |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 심사청구료 |
| 설정등록 | 특허(등록)료납부서 | 최초 3년분 등록료 |
| 4년차분부터의 등록료 | 특허(등록)료납부서 | 연차등록료 |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붙이는 서류는 어느 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면제 대상 가운데 자격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 군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증명서 1통이고, 비율 감면 대상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입니다. 다만 제7조제7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고시된 서류라면 따로 떼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
둘 이상이 함께 출원할 때는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7조제5항은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감면 대상인 경우만 감면이 되고, 그때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숫점 이하는 올림이고, 면제되는 사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 즉 면제 대상자와 70% 감면 대상자가 둘이서 함께 출원하면 85%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감면 대상이 아니면 감면 자체가 안 붙는다는 점입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공동 출원인에 넣는 순간 전체가 정가가 됩니다.
신청 시기는 지식재산처 안내에 상시 신청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따로 열리고 닫히는 사업이 아니라, 출원·심사청구·등록료 납부·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는 그 시점이 곧 신청 시점입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놓쳤을 때 5년 안에 되찾는 사후 신청
이미 정가로 다 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에 되찾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은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를 그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를 안 적어서 정가로 낸 상황을 위해 만들어 둔 조항입니다.
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입니다. 기한은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받는 곳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입니다. 돈이 돌아올 계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
| 어떤 경우 | 근거 | 무엇을 내나 | 언제까지 |
|---|---|---|---|
| 감면 사유를 안 적고 정가로 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 | 별지 제3호 서식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 당시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 |
| 잘못 냈거나 취하·포기 등 반환 사유가 생겼다 | 특허법 제84조 | 납부한 자의 반환 청구 (사유에 해당하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이 먼저 통지한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여기서 기산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후 감면의 5년은 납부한 날부터이고, 뒤에서 볼 특허법 제84조의 반환 청구 5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둘은 근거도 다르고 시작점도 다릅니다. 감면 대상이었는데 사유를 안 적어 정가로 낸 경우는 앞쪽이고, 잘못 냈거나 출원을 취하해서 낼 이유가 없어진 경우는 뒤쪽입니다.
몇 해 전에 출원했다가 감면 대상인 줄 몰랐다면, 먼저 납부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감면 대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었다면 그때의 재학증명서, 군복무 중이었다면 복무증명서처럼 납부 당시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라야 합니다. 지금은 대상이 아니어도 그때 대상이었으면 됩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취하하거나 잘못 냈을 때 반환 규정
감면과는 별개로, 낸 돈 자체를 돌려받는 길이 특허법 제84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정하면서 사유를 열한 가지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반환되지 않고, 사유에 해당해도 청구를 해야 돌아옵니다.
| 제84조제1항 | 반환 사유 | 돌아오는 금액 |
|---|---|---|
| 1호 |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 전액 |
| 4호 |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 그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분할·분리·변경출원과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제외) | 특허출원료 + 우선권 주장 신청료 |
| 5호 | 심사청구 뒤 협의 결과 신고 명령·거절이유통지·특허결정 등본 송달이 있기 전까지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 심사청구료 전액 |
| 5호의2 |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또는 최초 거절이유통지 뒤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 심사청구료의 3분의 1 |
| 2·3·6호 | 특허취소결정·무효 심결이 확정되거나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 그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
| 8호 | 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심판청구료의 2분의 1 |
| 11호 |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 심판청구료의 2분의 1 |
실무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제4호와 제5호입니다. 제4호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이미 낸 특허출원료와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돌려준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분할출원·분리출원·변경출원과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제외됩니다. 출원해 놓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한 달이라는 창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5호는 금액이 더 큽니다. 심사청구를 한 뒤라도 협의 결과 신고 명령이나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등본 송달이 있기 전까지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 전액이 돌아옵니다.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접었다면 심사청구료를 그대로 되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점을 넘겼더라도 제5호의2가 남아 있습니다.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또는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이 돌아옵니다.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판 쪽도 비슷합니다. 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이,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역시 2분의 1이 돌아옵니다. 심리종결 통지를 받은 뒤에 취하하면 이 절반이 사라집니다.
기한은 제84조제3항입니다.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여기서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5년을 세면 됩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거짓 신청과 상표 제외 등 주의할 점
감면은 신고에 가까운 구조라 서류만 갖추면 그 자리에서 붙습니다. 대신 뒤에서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83조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감면분을 토해 내는 데 그치지 않고 2배액을 물고, 한동안 감면 자체를 못 받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처럼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사유라면 출원 시점에 실제로 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 둘 것이 상표입니다. 지식재산처가 밝힌 감면 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고, 고객상담 안내는 상표는 감면 대상 제외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함께 준비하면서 같은 감면이 붙을 것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납부 자체를 잊는 것도 흔한 사고입니다. 설정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한 번에 내고, 4년차부터는 해마다 연차등록료를 냅니다. 감면은 4년차분부터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도 사유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첫 등록 때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연차등록료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납부서를 낼 때마다 다시 적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지식재산처 수수료 감면제도 표에서 내가 어느 칸인지 봅니다. 둘째, 면제 대상이면 연간 5건과 청구항 30개 조건에 걸리는지 봅니다. 셋째, 출원서나 납부서를 낼 때 사유와 대상을 적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넷째, 이미 정가로 낸 건이 있다면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사후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에서, 감면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상담센터 1544-8080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수수료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따로 접수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은 출원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분부터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상시이고, 그 서류를 내는 시점이 곧 신청 시점입니다. 증명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여야 합니다.
Q. 감면 대상인 줄 모르고 수수료를 다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이 감면사유를 적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사람을 위해 사후 감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이나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류는 지금이 아니라 납부 당시에 대상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Q.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어떻게 갈리나요?
지식재산처 수수료 감면제도 표 기준으로 6세 이상 18세 이하는 면제 대상이고, 19세 이상 29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85% 감면입니다. 그 사이 연령대의 개인은 70% 감면입니다. 다만 85%와 70% 감면에는 연간 20건을 초과하면 출원료를 30% 감면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권리별, 절차별로 연간 각각 5건 이하일 때 면제되고,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료 면제는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Q. 상표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처가 밝힌 감면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이고, 고객상담 안내에도 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 후 유지도 연차등록이 아니라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Q. 출원을 취하하면 낸 돈을 돌려받나요?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제4호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특허출원료와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과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제외됩니다. 심사청구료는 제5호에 따라 협의 결과 신고 명령이나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등본 송달이 있기 전까지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전액이 반환되고, 제5호의2에 따라 최초 거절이유통지 뒤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정리하면 3분의 1이 반환됩니다.
Q. 공동으로 출원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감면 대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때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해 감면대상자수로 나눈 평균감면율을 적용하고, 소숫점 이하는 올립니다. 면제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 공동 출원인 중 한 사람이라도 감면 대상이 아니면 감면이 붙지 않으므로 출원인을 누구로 올릴지 정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지식재산처 감면제도 표에서 내가 어느 칸인지, 면제라면 연간 5건과 청구항 30개 조건에 걸리는지, 출원서나 납부서에 사유를 적었는지, 그리고 이미 정가로 낸 건이 있다면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입니다. 네 번째를 확인하지 않아 되찾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두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