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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바로가기(http://edukar.or.kr) 개설등록 실무교육 45시간 확인하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7. 오후 5:36조회 0댓글 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바로가기(http://edukar.or.kr) 자세히 보기 >

중개사무소를 열려고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알아볼 때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서와 방식을 잘못 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온라인으로 다 들으면 되는 줄 알고 등록 날짜를 먼저 잡는 경우입니다. 실무교육은 45시간인데 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동영상은 최대 10시간이고 나머지 35시간은 집합(대면)이라 며칠을 통째로 비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흔한 것이 협회에서만 받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고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 세 갈래라 관할 시·도에 따라 갈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이 각각 무엇이고 누가 받는지, 개설등록 신청 에 받아야 하는지 후에도 되는지, 이수하고 몇 년 안에 등록해야 하는지, 면제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 왜 개설등록과 상관이 없는지까지 법령 조문과 교육원 안내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교육비는 위탁기관과 지역마다 달라서 금액을 적지 않고 확인할 곳만 적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실무교육은 45시간이고 온라인으로 다 못 채운다. 집합 45시간 또는 인터넷 10시간 + 집합 35시간이라 며칠을 비워야 한다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듣는 순서는 안 되고, 수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받는다 ·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이 온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협회가 사이버교육원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실무교육도 집에서 동영상으로 다 들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4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숫자가 최근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내 중에는 아직 옛 시간으로 적힌 것이 많으니 일정을 짤 때는 45시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방식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 편성
집합만 듣는 경우집합 45시간
인터넷을 섞는 경우인터넷동영상 10시간 + 집합 35시간
온라인으로만되지 않는다. 어느 쪽을 골라도 집합 시간이 남는다
비워야 하는 일정집합 35~45시간이면 하루 8시간 기준 4~5일치

협회 교육원 안내를 보면 편성이 두 가지입니다. 집합 45시간을 통째로 듣거나, 인터넷동영상 10시간에 집합 35시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집합 시간이 35시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잡으면 4~5일을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개설등록은 실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 날짜에 맞춰 등록 신청일을 잡아 놓고 그때 가서 교육을 알아보면 집합 과정 일정이 맞지 않아 몇 주씩 밀립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세요. 등록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집합 일정이 있는 회차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과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버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가 교육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고, 여기에 개설등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육이 하나 더 섞여 넷이 됩니다.

교육받는 사람법정 시간언제까지
실무교육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대표자·임원·사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45시간등록신청일(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연수교육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경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32시간개설등록과 무관. 별도 규칙에 따른 교육

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칸이 직무교육입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 받는 교육인데, 협회 교육원 안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있는 분은 중개보조원 자리로 들어가려 해도 직무교육을 들을 수 없고, 실무교육 45시간을 이수한 뒤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4시간짜리를 들으면 될 줄 알았다가 45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직무교육은 실시 주체도 다릅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지만, 직무교육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마지막 줄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이름만 실무교육이지 개설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으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32시간이고,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총무과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곳 자체가 지방법원이라 개설등록과는 다른 길입니다. 개설등록만 하려는 분이 이 과정을 신청하는 일이 실제로 있으니 신청 전에 과정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와 유효기간

순서를 틀리면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첫째, 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합니다. 먼저 등록해 놓고 나중에 교육을 이수하는 순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설등록 신청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이 빠집니다. 교육받은 기관에 전자 확인이 되는지 물어보면 서류를 한 장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수료했다고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수료일부터 1년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그 교육이 인정됩니다. 1년이 지나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45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딴 뒤 개업 시점을 저울질하다가 교육부터 미리 들어 두는 분들이 있는데, 개업이 1년 넘게 미뤄지면 그 교육이 소용없어집니다. 개업 시점이 잡힌 다음에 듣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과 분사무소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중개법인이라면 사원·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분사무소를 설치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대상이며 기준일이 등록신청일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이 필요한데, 이때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 면제되는 경우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여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해당하는 경우결과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1년이 지난 경우면제되지 않는다. 45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기준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1년입니다. 폐업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시작하면 실무교육을 면제받고, 1년을 넘기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쉬는 기간이 1년 언저리라면 날짜를 정확히 세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며칠 차이로 45시간이 붙습니다.

면제는 실무교육에 대한 것이지 연수교육까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개업한 뒤에는 연수교육 주기가 다시 따라옵니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에도 같은 구조의 면제가 있습니다.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협회 교육원 안내에도 직무교육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 직무교육 역시 수료 후 1년이라는 같은 시한이 걸립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을 어디서 받는지 — 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안내가 협회 교육원만 소개하다 보니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실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을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해 위탁할 수 있는 곳근거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협회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위탁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시행령 제36조제3항

협회는 이 셋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도 위탁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디에 위탁했는지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의 후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개설등록을 할 등록관청이나 관할 시·도에 직접 물어 지정된 기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회 교육원에서 받기로 했다면 과정이 지역별로 열린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교육원은 집합 과정을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제주, 충청·강원 등 권역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집합 시간이 35시간 넘게 있으니 이동 거리와 회차 일정을 함께 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오는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하면 끝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법 제34조제4항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개업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항목내용
대상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주기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법정 시간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통지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
안 받으면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곳시·도지사

이 표에서 가장 덜 알려진 칸이 통지입니다.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도록 돼 있는 제도지만, 사무소를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통지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고 2년이 가까워지면 먼저 확인하세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곳은 시·도지사입니다. 500만원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법정으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고, 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으로는 인터넷동영상 6시간에 집합 1일 6시간을 더하거나 집합 2일 12시간을 듣는 편성으로 운영됩니다. 실무교육보다는 짧지만 여기서도 집합 일정이 남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45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으로 편성은 집합 45시간을 듣거나 인터넷동영상 10시간에 집합 35시간을 더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더라도 집합(대면) 시간이 35시간 이상 남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5일을 비워야 합니다. 협회가 사이버교육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 전부 온라인으로 끝나는 줄 알고 개설등록 날짜부터 잡았다가 집합 회차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집합 일정부터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편성 방식은 위탁받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개설등록을 먼저 하고 실무교육을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먼저이고 등록 신청이 나중입니다. 실제로 개설등록 신청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이 들어가며,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만 그 사본이 빠집니다. 여기에 유효기간도 함께 걸립니다. 수료일부터 1년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인정되고, 1년이 지나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45시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기준일이 등록신청일이 아니라 신고일이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대상입니다.

Q.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제34조제4항의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합니다. 500만원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이고, 법정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기준일이 개업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무소 이전이나 연락처 변경으로 통지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실무교육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비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집합 과정의 회차와 교육장도 권역별로 다르게 열리므로, 관할 시·도가 지정해 위탁한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 그 기관의 안내에서 일정과 비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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