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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kogl.or.kr) 유형별 이용조건과 출처표시 확인하는 순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7. 오후 10:35조회 0댓글 0

공공누리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kogl.or.kr) 자세히 보기 >

공공누리를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목적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올려 둔 사진, 그림, 글꼴, 영상을 하나 가져다가 블로그나 영상에 쓰려는 것입니다. 주소는 www.kogl.or.kr 이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이용허락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아무 조건 없이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형이 여러 갈래이고 유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상업적 이용의 범위입니다. 공공누리 자주하는 질문은 수익화의 가능성이 있는 SNS 등에 업로드 하는 것도 상업적 활용에 포함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광고가 붙는 자리에 올릴 생각이면 이 문장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상업적 활용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유형이 각각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막는지, 출처를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공누리 마크가 없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 안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작물을 찾는 순서와 조건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공공누리 공식 화면과 이용약관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등록된 저작물 건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뀌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체크 포인트
유형부터 확인한다. 제1유형은 출처표시 후 상업적 이용·변경 가능, 제2유형은 비상업적만, 제3유형은 변경 금지, 제4유형은 둘 다 금지다. 출처표시는 제0·AI유형을 뺀 모든 유형 공통이다 · 상업적 활용의 범위가 넓다. 공식 답변은 직접적인 영리행위와 홍보·광고 목적의 간접적인 영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수익화의 가능성이 있는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여기 든다고 적었다 · 마크가 없으면 자유이용이 아니다. 개방 예외사유이거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어 저작권자인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조건을 어기면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된다

공공누리 상업적 이용으로 보는 범위

순서를 뒤집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공공누리 유형 가운데 둘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업적 이용인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물건을 팔 때만 상업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은 그보다 넓게 잡았습니다.

공공누리 자주하는 질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업적 활용은 직접적인 영리행위와 홍보, 광고 목적의 간접적인 영리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익화의 가능성이 있는 SNS 등에 업로드 하는 것 등도 상업적 활용에 포함됩니다.

읽어야 할 대목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영리행위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직접 팔지 않아도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썼다면 여기 듭니다. 다른 하나는 수익화의 가능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자리가 수익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인지를 기준으로 적어 둔 문장입니다.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개인 채널이나 블로그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용약관의 상업적 이용금지 조항도 같은 결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만이 아니라 간접까지 적어 둔 문장입니다.

그러면 길이 막히기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도 같은 답을 합니다. 상업적 이용불가/ 변경불가 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상업적 이용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시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허락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조건을 넘어서 쓰고 싶으면 그 저작물을 개방한 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해진 경로입니다. 우회하는 길은 원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올리려는 자리가 수익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 그렇다면 상업적 이용이 되는 유형만 고른다 → 굳이 상업적 이용이 막힌 자료를 써야 한다면 그 자료를 개방한 기관에 별도 허락을 요청한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마크만 보고 가져오면, 자료 자체는 공공기관 자료인데 조건은 어긴 상태가 됩니다.

공공누리 유형이 각각 허용하는 범위

이제 유형입니다. 이 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공공누리 유형안내 화면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소개 화면은 공공누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6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적었습니다.

유형표시된 조건상업적 이용변형·2차적 저작물
제0유형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가능가능
제1유형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가능가능
제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비상업적만가능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상업적·비상업적 가능금지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비상업적만금지
AI유형인공지능 학습용 (출처표시 조건 없음)가능가능

표를 세로로 읽지 말고 가로로 두 칸만 보면 됩니다. 오른쪽 두 칸, 즉 상업적 이용이 되는지와 고쳐 쓰는 것이 되는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출처표시는 제0유형과 AI유형을 뺀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공공누리 소개 화면도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 사항입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변경금지가 무엇까지 막는지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유형안내는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내용을 안 고치고 형식만 바꾸는 것도 여기 듭니다. 사진 일부를 잘라 쓰거나 글을 다른 형식으로 옮기는 것도 변경금지 유형에서는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AI유형은 다른 유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유형안내는 이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 ~ 제4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설명하고, 기관이 AI유형을 고르면 기존 유형과 함께 표시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이용자는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I유형이 붙어 있다고 해서 아무 용도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습용으로 쓸 때만 그 조건이 적용되고, 그 밖의 용도로는 나란히 붙은 유형을 따릅니다. 제0유형과 AI유형은 함께 붙일 수 없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AI유형에는 따로 지켜야 할 조건도 열거돼 있습니다.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그리고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입니다.

공공누리 출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출처표시는 형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자주하는 질문은 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출처표시는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형식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출처를 알아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식 화면에 적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원문에 적힌 예시
상세하게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줄여서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더 줄여서*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가장 짧게출처: 공공누리 / 출처: 기관명

이용안내 화면은 이 가운데 세 가지를 나란히 예시로 들었고, 자주하는 질문은 출처: 공공누리, 출처: 기관명 같은 간략 표시도 예시로 보여줍니다. 다만 어느 쪽을 쓰든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빈칸을 그대로 두고 옮겨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값을 채워 넣으라는 뜻입니다.

온라인에 올릴 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용약관은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글자로만 적어 두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링크를 걸 수 있는 자리라면 걸어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출처 대신 공공누리 유형마크 그림을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이 대목을 따로 떼어 주의사항으로 적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기관(저작자), 출처(홈페이지 주소)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범위를 안내하기위해 1~4유형 마크를 부착하며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마크는 개방하는 기관이 붙이는 표지이고, 쓰는 사람이 할 일은 출처를 적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적을지도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제공한 공공기관명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공공기관 외 원작자 성명이 있다면 둘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관 이름만 적고 작성자 이름이 따로 적혀 있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여기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출처를 적는 것과, 그 기관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적는 것은 다릅니다. 자료를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선에서 적으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없는 자료를 만났을 때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본 자료인데 공공누리 마크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 자료니까 써도 되겠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공누리 제도의 전제가 마크가 붙어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소개 화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표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표시가 없는 자료는 어떻게 하는가. 자주하는 질문이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 답해 두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저작권자인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마크가 없는 것이 실수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방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안 붙어 있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다루는 권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방향도 정리돼 있습니다. 민간이 만든 자료에 공공누리 표시를 붙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공누리 제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민간 저작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모두 공공저작물인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다른 곳에서 받아다 실어 둔 자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따로 연락해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답변이 바로 이어서 단서를 답니다.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막힌 자료를 그렇게 쓰려면 담당 기관에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개 자료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고, 보호기간 기준으로 창작자 사후 70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관이 저작물을 분류할 때 쓰는 기준이고, 쓰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자료를 올린 기관에 물어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공누리 자료 안에 다른 권리가 섞여 있을 때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라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은 이 경우를 따로 떼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로 열거했습니다. 앞머리 문장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즉 공공누리가 붙은 자료 안에 들어 있어도 그 부분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구분약관에 적힌 문구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군사기밀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다른 권리의 대상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그 밖에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이 가운데 네 번째 줄이 자료를 가져다 쓸 때 가장 자주 걸립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기관이 만든 자료 안에 다른 곳의 표장이나 도안이 들어가 있거나, 기관이 밖에서 받아 온 자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여기 듭니다. 공공누리 유형은 그 기관이 가진 권리에 대해 붙는 표시이지, 자료 안에 들어 있는 남의 권리까지 정리해 주는 표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줄인 개인정보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찍힌 자료라면 저작권과 별개의 문제가 남습니다. 약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저작권 조건을 지켰다고 해서 이쪽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자료를 개방한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해진 경로입니다.

여기에 유형과 무관하게 걸리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입니다. 유형안내는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라고 적고, 침해할 수 있는 예를 셋 들었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려고 만든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써서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를 고쳐 제3자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경우, 그리고 사진 저작물의 일부만 잘라 써서 원저작자가 표현하려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예가 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변경이 허용되는 유형이더라도 자르고 남긴 결과가 원래 뜻과 크게 달라지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 표만 보고 이 유형은 변경이 되니까로 끝내지 말고 이 문장을 같이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공기관 쪽 책임 범위도 적혀 있습니다. 일반증서는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가져다 쓴 뒤의 문제는 쓴 사람 쪽에 남는다는 뜻이니, 확인을 앞에서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찾는 순서와 조건을 어겼을 때

마지막으로 실제로 찾아 쓰는 순서입니다. 이용안내 화면은 여섯 단계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계이용안내에 적힌 내용
STEP 01공공누리 사이트 방문
STEP 02공공누리 저작물 검색
STEP 03해당 저작물 링크를 통해 저작물 확인
STEP 04저작물에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확인
STEP 05저작물 확인 후 다운로드 (기관별 다운로드 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STEP 06이용조건에 따라 저작물 활용

네 번째 단계가 이 글에서 계속 이야기한 지점입니다. 내려받기 전에 그 저작물에 붙은 유형과 이용조건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용안내는 이 단계를 이렇게 풀어 적었습니다.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찾는 방법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낱말을 넣는 것 말고도 조건을 걸어 좁힐 수 있습니다.

갈래고를 수 있는 것
저작물 유형이미지 · 영상 · 오디오 · 글꼴 · 3D · 어문
원문 공공저작물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
연계 저작물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
이용조건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조건을 걸어 좁힐 수 있다
그 밖의 조건등록년도 구간, 제공기관 이름
누리컬렉션이달의 테마 · 안심 인기 저작물 · 기관별 저작물

여기서 알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드는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문 공공저작물연계 저작물입니다. 화면 설명은 앞쪽을 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뒤쪽을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만 보려면 원문 공공저작물로 걸어 두면 됩니다. 이용안내도 기관별 다운로드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조건 항목으로 유형을 걸어 두면 쓸 수 있는 조건의 자료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받아 놓고 나서 유형을 확인하는 것보다 앞에서 걸러 두는 쪽이 낫습니다.

이용조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증서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전에 확인해 둔 유형을 그대로 믿고 새로 가져다 쓰기보다 쓸 때마다 화면에서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건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일반증서의 이용조건의 위반 항목은 두 줄입니다.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도 같은 취지로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순서를 보면 두 단계입니다. 어긴 시점에 이용허락이 끝나고, 그러고도 계속 쓰면 그때는 침해가 됩니다. 조건을 어긴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먼저 그 자료를 내리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원문에 적힌 순서입니다.

따로 허락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증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자료는 상담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공공누리 화면에 붙어 있는 공공데이터·저작물 저작권 상담센터 번호는 1670-0052 이고, 운영은 한국문화정보원,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우)03925 입니다.

공공누리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으면 블로그나 영상에 그냥 써도 되나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용허락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있고, 공공누리 자주하는 질문은 상업적 활용을 직접적인 영리행위와 홍보·광고 목적의 간접적인 영리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수익화의 가능성이 있는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상업적 활용에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광고가 붙을 수 있는 자리라면 상업적 이용이 되는 유형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조건을 넘어서 써야 한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같은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0유형과 AI유형을 뺀 모든 유형에서 출처표시는 필수입니다.

Q. 출처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한 가지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누리 자주하는 질문은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면 된다고 답합니다. 이용안내 화면은 기관명과 작성연도, 유형번호, 저작물명과 작성자, 누리집 주소를 넣는 상세한 예시와 함께 더 짧은 예시도 나란히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는 출처 웹사이트에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이용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에 원작자 성명이 따로 있다면 둘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안내합니다. 주의할 것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가져다 붙이는 것이 출처표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크는 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이 붙이는 것이고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Q. 공공누리 표시가 없는 공공기관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자인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자주하는 질문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합니다. 표시가 빠진 것이 단순한 누락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공누리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관 누리집에 올라와 있어도 민간 저작물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용약관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군사기밀, 그리고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나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용이 제한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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