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바로가기(https://dataprivacy.go.kr) 내 정보가 동의 없이 쓰일 때 남는 권리
내 정보가 동의 없이 연구나 통계에 쓰인다는 말을 듣고 가명정보를 찾아 들어왔다면, 화면 설명보다 먼저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곳입니다. 화면은 결합 신청, 기술 지원, 전문가 풀처럼 기업과 연구기관이 쓰는 절차로 채워져 있습니다. 개인이 여기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 화면이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걸립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이 그 길을 막아 두었습니다. 열람도, 정정·삭제도, 처리정지도 가명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이 무엇을 빼는지를 먼저 세우고, 그러면 정보주체에게 무엇이 남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재식별이 의심될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과 화면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가명처리 기법이나 재식별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체크 포인트
동의 없이 처리되는 목적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법 제28조의2제1항). 과학적 연구에는 민간 투자 연구도 들어간다(법 제2조제8호)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전송요구를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의7이 제20조·제20조의2·제27조·제34조제1항·제35조·제35조의2·제36조·제37조 여덟 조문을 적용에서 뺀다. 유출 통지 의무도 여기서 빠진다 · 남는 자리는 셋이다 —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제3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명정보 항목(제30조제1항 제4의2호), 그리고 재식별 금지(제28조의5 · 제71조제8호)
가명정보 동의 없이 처리되는 세 가지 목적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범위입니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무 목적에나 붙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첫 화면도 같은 문장을 조문 번호와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 목적 | 화면과 조문에 적힌 뜻 | 읽을 때 짚을 것 |
|---|---|---|
| 통계작성 | 특정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작성 | 개인을 겨냥한 처리가 아니라 집계 |
|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법 제2조제8호가 정의를 따로 두고 있다 |
|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 | 보존 자체가 목적인 경우 |
| 그 밖의 목적 | 동의 없이 처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제28조의2제1항은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표에서 짚어 둘 자리가 두 곳입니다. 첫째, 과학적 연구에 민간 투자 연구가 들어갑니다. 법 제2조제8호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연구만 해당한다고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세 목적 밖에서는 동의 없이 처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명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디에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8조의2제1항이 목적을 열거해 두었고, 제28조의4제3항은 그 처리 목적과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8조의2제2항도 함께 봅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줄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가명정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열쇠에 해당하는 추가 정보는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따로 떼어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가명정보와 그 열쇠가 함께 움직이지 않도록 조문이 두 겹으로 막아 둔 구조입니다.
가명정보 개인정보·익명정보와 갈리는 자리
용어가 셋이고 법 적용이 각각 다릅니다. 제도 안내 화면이 같은 사람의 정보를 세 단계로 늘어놓은 예시를 두었는데, 이 예시가 차이를 가장 빠르게 보여 줍니다.
| 구분 | 제도 안내 화면의 예시 | 법 적용 | 정보주체 쪽 결과 |
|---|---|---|---|
| 개인정보 | 홍길동 · 32세 · 010-1234-5678 · 서울 종로구 한글길 12 |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모두 가능 |
| 가명정보 | 홍OO · 30대 초반 · 010-***-**** · 서울특별시 | 일부 조문이 적용 제외된다 | 제28조의7이 여덟 조문을 뺀다 |
| 익명정보 | (삭제) · 30대 · (삭제) · 대한민국 |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 제58조의2 |
가운데 줄을 보십시오. 가명정보에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주소는 서울특별시로 남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도 자리가 지워질 뿐 항목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가명정보가 내 정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추가 정보 없이는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내 정보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 제2조제1호 다목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의 한 갈래로 정의해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맨 아래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고, 제58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명정보는 여전히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일부 조문만 빠지고, 익명정보는 법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플랫폼 화면은 가명처리를 사전준비 ·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 안전한 관리 다섯 단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에서 어떤 기법을 쓰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주체가 확인할 것은 기법이 아니라 적정성 검토라는 단계가 절차에 들어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제28조의4제3항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가명정보 열람·삭제·처리정지가 막히는 조문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는 열람을 요구하고, 정정·삭제를 요구하고,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에서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제28조의7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 원래 내용 | 가명정보에서는 | 정보주체가 겪는 것 |
|---|---|---|---|
| 제20조 | 수집 출처 통지 | 적용 제외 | 어디서 받아 왔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 제20조의2 | 이용·제공 내역 통지 | 적용 제외 | 주기적 내역 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
| 제27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이전 통지 | 적용 제외 | 사업이 넘어갈 때 따로 알리지 않는다 |
| 제34조제1항 | 유출 등의 통지 | 적용 제외 | 유출되어도 정보주체 통지 의무가 걸리지 않는다 |
| 제35조 | 개인정보의 열람 | 적용 제외 | 내 것이 들어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할 수 없다 |
| 제35조의2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적용 제외 |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없다 |
| 제36조 | 정정·삭제 | 적용 제외 | 빼 달라·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 제37조 | 처리정지·동의 철회 | 적용 제외 |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표에서 무겁게 볼 줄은 아래 네 개입니다. 제35조 열람이 빠지므로 내 정보가 그 가명정보 안에 들어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정정·삭제가 빠지므로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처리정지가 빠지므로 멈춰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의2 전송 요구도 빠집니다.
위쪽 네 줄도 실제로 겪는 차이를 만듭니다. 제20조가 빠지므로 어디서 받아 온 정보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제20조의2가 빠지므로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제34조제1항이 빠진다는 것은 유출되어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출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서 유출이 없었다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도 조문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할 수 없는데 특정 개인의 열람 요구에 응하려면 다시 알아보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것은 제28조의5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알아보는 일을 막기 위해 적용을 제외한 구조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사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리
요구는 막혔지만 확인은 됩니다. 다만 확인하는 자리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넣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제4의2호가 이렇습니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연다 | 제30조제2항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정한다 |
| 2 | 항목 중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찾는다 | 제30조제1항 제4의2호 |
| 3 | 그 항목이 없다면 |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하는 항목이므로, 가명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
| 4 | 그 항목이 있다면 | 처리 목적과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이 적혀 있는지 본다 (제28조의4제3항의 기록 관리 항목과 같은 갈래다) |
| 5 | 내용이 계약과 다르면 |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이 항목의 성격을 짚어 두겠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뒤집으면, 처리방침에 이 항목이 없는 사업자는 가명정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개인이 내 정보가 가명처리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따로 문의를 넣거나 열람을 요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돼 있는 처리방침을 여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0조제2항은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 어렵게 숨겨 두어도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30조제3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처리방침의 내용과 사업자·정보주체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 남아 있는 자리 | 근거 | 무엇을 할 수 있나 |
|---|---|---|
| 가명처리 되기 전의 개인정보 | 제37조제1항이 그대로 살아 있다 | 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 거절 사유는 제37조제2항 단서 네 가지뿐이고, 거절하면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유를 알려야 한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30조제1항 제4의2호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곳은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에 적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하므로, 이 항목이 없으면 그 사업자는 가명정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된다 |
| 처리방침과 계약이 다를 때 | 제30조제3항 |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 재식별이 의심될 때 | 제28조의5 · 제71조제8호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처리는 금지되고 벌칙이 붙는다. 재식별은 권리 행사 문제가 아니라 신고 사안이 된다 |
| 안전조치와 기록 | 제28조의4 |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해야 하고, 처리 기록은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표에서 첫 줄이 실무적으로 가장 쓸모 있습니다. 제28조의7이 빼는 것은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입니다. 아직 가명처리 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제37조제1항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제37조제2항 단서의 네 가지로 한정되고, 거절하는 경우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미 가명처리된 것을 되돌리는 길은 없지만, 앞으로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래의 개인정보 쪽에서 손을 쓸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가명정보에서 정보주체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피해는 누가 다시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이 지점만은 권리 행사 문제가 아니라 금지와 벌칙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제28조의5제1항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근거 | 취급 | 결과 |
|---|---|---|---|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처리 | 제28조의5제1항 | 금지 | 제71조제8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처리 중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 제28조의5제2항 | 즉시 처리 중지 · 지체 없이 회수·파기 | 의도하지 않았어도 의무가 발생한다 |
|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결합 | 제28조의3제1항 | 금지 | 제71조제6호 — 같은 형 |
| 승인 없이 결합 정보 반출 | 제28조의3제2항 | 금지 | 제71조제7호 — 같은 형. 사정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도 포함 |
| 제3자 제공 시 식별 가능 정보 포함 | 제28조의2제2항 | 금지 | 제71조제2호가 제28조의2 위반을 벌칙에 넣고 있다 |
제28조의5제2항이 특히 눈여겨볼 조문입니다. 일부러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겨 버린 경우에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시 그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랬으니 그냥 두어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벌칙은 제71조에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명정보와 관련된 것은 제6호, 제7호, 제8호입니다.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결합한 경우, 승인 없이 결합 정보를 반출한 경우, 그리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입니다. 제7호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넣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명처리나 재식별의 구체적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보주체가 알아 둘 것은 방법이 아니라 재식별은 금지 행위이고 형사 조항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식별이 의심되는 상황을 만났다면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신고 창구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플랫폼 화면 아래쪽에 개인정보침해 신고 번호로 118이 붙어 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을 심사하는 기관과 반출 절차
여러 곳의 정보를 합치는 결합이 가명정보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입니다. 합칠수록 한 사람에 대한 그림이 촘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아무나 결합할 수 없게 막아 두었습니다. 제28조의3제1항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결합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1. 결합신청 | 결합신청자 | 결합에 필요한 항목·결합키 생성항목 등을 협의해 결합전문기관에 신청 |
| 2. 결합 및 추가처리 | 결합키관리기관 · 결합전문기관 |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뒤 추가 가명처리를 한다 |
| 3. 반출심사 | 결합전문기관 | 화면 원문 기준 반출 대상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제28조의3제2항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요구한다 |
| 4. 반출 및 활용 |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서·반출신청서에 적은 목적에 따라서만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지킨다 |
| 예외 | 같은 처리자 내부 | 화면 원문 기준 처리자가 스스로 보유한 개인정보끼리의 결합은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외부 반출은 해당 없음) |
표에서 3단계 반출심사가 정보주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합이 끝났다고 그 데이터가 신청자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28조의3제2항이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면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화면은 이 심사의 기준을 반출 대상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합쳐 놓고 보니 개인이 드러나는 경우를 걸러 내는 단계입니다.
결합 자체도 원본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화면의 흐름도에 따르면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연계정보를 만들고, 결합전문기관이 그것으로 결합한 뒤 추가 가명처리를 합니다. 기관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예외도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처리자가 스스로 보유한 개인정보끼리 결합하는 경우는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외부 반출은 해당 없음). 제28조의3제1항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가 자기 데이터를 합치는 것과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합치는 것은 절차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화면이 못박아 두었습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는 가명처리 특례가 적용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를 면제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내 정보가 가명정보로 쓰인다는데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이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에는 제35조 열람, 제36조 정정·삭제, 제37조 처리정지, 제35조의2 전송 요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판단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다만 아직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에는 제37조제1항이 그대로 살아 있어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명처리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처리는 그쪽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Q. 동의 없이 처리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 제28조의2제1항이 목적을 열거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는 법 제2조제8호가 따로 정의하는데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민간 기업의 연구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세 목적 밖에서는 가명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없이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Q. 내 정보가 가명처리되고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제30조제1항 제4의2호가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이 항목이 없으면 그 사업자는 가명정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제30조제2항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정하고 있고, 제30조제3항은 처리방침과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고, 법 제2조제1호 다목이 이를 개인정보의 한 갈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되 제28조의7이 여덟 조문만 빼는 구조입니다.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고 제58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도 안내 화면의 예시로 보면 가명정보는 30대 초반·서울특별시처럼 항목이 남고, 익명정보는 30대·대한민국처럼 더 넓어집니다.
Q. 가명정보가 유출되면 통지를 받나요?
통지 의무가 걸리지 않습니다. 제28조의7이 제34조제1항을 적용 제외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은 유출 등이 있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유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출이 없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안전조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28조의4제1항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제28조의4제3항은 처리 기록을 작성·보관하되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Q. 누가 나를 다시 알아보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 행위이고 형사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28조의5제1항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71조제8호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어도 의무가 생깁니다. 제28조의5제2항은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는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고로 다룰 사안입니다.
Q. 여러 회사의 정보를 합치는 것도 동의 없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28조의3제1항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합이 끝나도 바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28조의3제2항이 외부로 반출하려면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플랫폼 화면은 그 반출심사가 반출 대상 정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정받지 않고 결합하거나 승인 없이 반출하면 제71조 제6호·제7호가 적용됩니다.
Q. 주민등록번호도 가명처리해서 쓸 수 있나요?
제도 안내 화면이 이 부분을 따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는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결합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Q. 한 회사가 자기 데이터끼리 합치는 것도 전문기관을 거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28조의3제1항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안내 화면도 처리자가 내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결합은 별도의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고, 다만 외부 반출은 해당 없음이라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내부 결합과,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합쳐 반출하는 결합은 절차가 다릅니다.
Q. 이 플랫폼에서 개인이 신청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곳이며, 화면은 결합 신청, 가명처리 기술지원, 전문가 풀, 교육·훈련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과 기업을 위한 절차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이 여기서 확인할 만한 것은 가명정보 제도 안내 화면과 자주 묻는 질문 정도입니다. 제도 안내 화면에 근거 법령과 세 가지 목적,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예시, 가명처리 5단계와 결합 절차가 정리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이 플랫폼이 아니라 화면 아래에 안내된 118로 갑니다.
정리하면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되는 대신 목적이 세 가지로 묶여 있는 제도입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고 그 밖의 목적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쪽에서는 제28조의7이 결정적입니다. 열람도, 정정·삭제도, 처리정지도, 전송 요구도 가명정보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출 통지 의무까지 빠집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규정대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가명처리된 것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가명처리 되기 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제37조로 처리정지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4의2호 항목에서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식별이 의심되는 상황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28조의5가 금지하고 제71조가 형사 조항을 붙여 둔 사안이라 신고로 다룹니다. 제도의 세부와 결합 절차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제도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