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60분 90분 기준과 가족요양비
가족요양 급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60분·90분 구분과 가족요양비를 확인하세요.
체크 포인트
기본은 60분 25,320원 · 월 20일 — 더 오래 해도 더 받지 못합니다 · 90분 34,120원은 조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는 별개 제도로 월 240,450원, 등급과 무관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대상이 되는 관계
대상이 되는 관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제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출 것 |
| 관계 ① | 수급자의 배우자 |
| 관계 ② | 직계혈족 |
| 관계 ③ | 형제자매 |
| 관계 ④ | 이들의 배우자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4조 |
가족요양 급여 60분 기준 금액과 일수
60분 기준이 기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25,320원 |
| 원문 |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
|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적용 | |
| 횟수 | 1일 1회 |
| 일수 | 월 20일 범위 내 |
| 오해 | 오래 하면 더 받는다는 생각 |
가족요양 급여 90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90분 기준이 적용되는 첫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34,120원 |
| 일수 | 월 20일 초과 가능 |
| 경우 ①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
|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 | |
| 뜻 | 노노(老老)돌봄을 더 인정합니다 |
| 참고 |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 90분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요건이 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건 (1)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
|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 | |
| 조건 (2)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
|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 | |
| 주의 |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
| 확인 | 인정조사 결과와 진료내역을 함께 |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의 차이
가족요양비는 별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특별현금급여 |
| 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 불필요 |
| 금액 | 월 240,450원 |
| 등급 | 관계없이 동일 |
| 대상 ① | 도서·벽지 거주 등 |
| 대상 ② | 감염병·정신장애·신체적 변형 등 |
가족요양 급여 확인 순서
확인 순서입니다.
-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지 봅니다
- 수급자와의 관계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60분인지 90분인지 판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90분이면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면 가족요양비를 검토합니다
- 구체적인 산정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들의 배우자일 때입니다.
Q. 60분 기준은 얼마인가요?
25,320원이며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Q. 오래 돌보면 더 받나요?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적용됩니다.
Q. 90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면서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Q. 90분이면 얼마인가요?
34,120원이며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비는 뭐가 다른가요?
특별현금급여로 자격 요건 없이 월 240,450원을 등급과 관계없이 받으며 대상이 도서·벽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Q. 근거 법령이 뭔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