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내는 순서와 의안 진행 확인하는 법
국민동의청원을 내려고 국회 누리집을 찾았다면, 주소보다 먼저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내는 길은 두 갈래이고, 요건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는 청원을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둘로 나눕니다. 앞쪽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내는 청원이라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하고, 뒤쪽은 소개의원 없이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해 국민의 동의로 요건을 채우는 청원입니다. 소개해 줄 의원을 구하지 못해 멈춰 있었다면 뒤쪽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길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문구는 30일 동안 5만 명인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원문을 보면 그 앞에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2항은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의장이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적습니다. 제3항은 그렇게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즉 30일이 두 번이고, 5만 명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등록일이 아니라 공개일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접수절차도도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 → 30일 이내 5만명 동의 → 청원 접수 순으로 같은 내용을 그려 두었습니다. 두 출처가 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국회 안내가 적고 있듯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회부·심사·본회의라는 같은 단계를 밟고 같은 시스템에서 조회됩니다. 아래에서 두 갈래의 차이, 단계별 기간과 인원, 접수되지 않는 내용, 회부 이후의 90일 기한과 연장 조항, 제출 방법과 본인확인, 그리고 관심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찾는 경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청원의 내용이나 건수, 성립 사례는 한 건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간이 30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공개한다고 적고, 제3항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앞 단계에서 멈추면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 요건 검토 7일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니다. 같은 항 후단이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100명을 늦게 채우면 공개도 그만큼 밀린다 · 90일은 절대적인 마감이 아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보고를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가 60일 범위에서 1회 연장을, 제6항이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연장을 열어 두고 있고 제6항에는 횟수 상한이 조문에 없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부터 — 소개의원이 없어도 낼 수 있는 길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소개의원이 필요한 청원과 필요 없는 청원입니다. 「국회법」 제123조제1항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소개와 동의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 갈래 | 무엇으로 여는가 | 요건 | 내는 곳 |
|---|---|---|---|
| 국민동의청원 | 소개의원 없이 국민의 동의로 |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수의 찬성과 동의를 받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전자청원시스템 (누리집) |
| 의원소개청원 |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찬성·동의 인원 요건은 없다 | 국회민원지원센터 방문·소개의원실 경유 또는 온라인 등록 |
소개해 줄 의원을 찾다가 멈춰 있었다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길을 보면 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는 국민동의청원을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소개의원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원소개청원은 인원 요건이 없습니다. 규칙 제2조제1항이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정할 뿐, 찬성이나 동의 인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장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청원자가 여럿이면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여럿이면 대표소개의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도 2023년 개정으로 서면뿐 아니라 전자청원시스템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열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헌법이 근거입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이어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적습니다. 심사가 국가의 의무로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요건 — 30일 안에 100명, 다시 30일 안에 5만 명
이 글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30일 동안 5만 명이라는 문구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는 기간을 두 번 두었습니다.
| 순서 | 단계 | 기간 | 내용 |
|---|---|---|---|
| 1 | 청원서 등록 | — |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으로 취지·이유·내용을 적어 등록한다.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2 | 1단계 찬성 100명 |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멈추면 공개 자체가 되지 않는다 |
| 3 | 청원요건 검토 | 100명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장이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기산점이 등록일이 아니라 100명을 채운 날이다 |
| 4 | 일반 공개 | 요건 충족 시 지체 없이 | 동의 절차를 위해 청원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
| 5 | 2단계 동의 5만 명 |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 6 | 위원회 회부 | — |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여기서부터는 법률안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자리는 3번 줄의 기산점입니다. 규칙 제2조의2제2항 후단은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7일을 등록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채운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100명을 늦게 채울수록 공개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또 하나, 5만 명을 세는 시작일은 공개된 날입니다. 제3항이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일도 아니고 100명을 채운 날도 아닙니다. 요건 검토에 며칠이 걸리면 그만큼 뒤로 밀리고, 밀린 만큼 30일은 온전히 남습니다.
기간과 관련해 2023년에 새로 들어온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조의2제4항은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계산 방법도 조문에 적혀 있는데,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이면 1일, 24시간을 초과하면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되 나머지 시간은 1일로 봅니다. 마감 직전에 시스템이 멈춰 동의를 못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국민동의청원 불수리 사유와 처리 예외로 걸리는 자리
인원과 기간을 채워도 내용에서 걸리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제1항은 불수리사항을 세 갈래로 묶어 두었는데, 「청원법」 제6조의 처리 예외, 「청원법」 제16조의 반복·이중청원, 그리고 「국회법」 제123조제4항의 미접수 사항입니다.
| 근거 | 내용 |
|---|---|
| 국회법 제123조제4항 (접수하지 아니한다)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 |
| 청원법 제6조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 청원법 제16조 (반복·이중청원)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내면 나중에 낸 것을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다. 2개 이상 기관에 냈다면 소관이 아닌 기관은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다 |
| 국회 소관이 아닌 사항 |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면 그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한다고 국회 청원안내가 적고 있다 |
개인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는 표 가운데 줄의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청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건 자체를 다뤄 달라는 청원은 처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도나 법령을 바꿔 달라는 쪽으로 축을 옮기면 제5조제3호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들어갑니다. 같은 문제라도 어느 축으로 쓰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불수리로 끝나도 통지는 옵니다. 규칙 제3조제2항은 의장이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원할 수 있는 사항 자체는 「청원법」 제5조가 다섯 가지로 열어 두었습니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국회 소관이 아닌 일은 국회에 내도 그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안내됩니다.
국민동의청원 회부 이후 90일과 두 겹으로 달린 연장 조항
5만 명을 채워 접수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국회 청원안내는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부되고, 심사되고, 본회의로 가거나 폐기되는 같은 길을 밟습니다.
| 단계 | 누가 | 내용 | 근거 |
|---|---|---|---|
| 회부 | 소관위원회·관련위원회 | 접수된 청원은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 국회법 제125조 |
| 심사 | 청원심사소위원회 |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이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국회법 제125조제1항 · 규칙 제8조 |
| 보고 기한 | 위원회 |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5조제5항 |
| 1차 연장 | 위원장 | 특별한 사유로 마치지 못하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5조제5항 단서 |
| 추가 연장 | 위원회 의결 |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에 횟수 상한이 없다 | 제125조제6항 |
| 채택 | 위원회 → 본회의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25조제7항 |
| 폐기 | 위원회 |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인에게 알린다. 다만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 제125조제8항 |
| 고충민원 조사 요구 | 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민원에 해당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 청원안내 |
기한을 묻는 사람이 많은데, 조문에 적힌 답은 90일입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그 뒤에 연장 조항이 두 겹 달려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특별한 사유로 마치지 못하면 위원장이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이 다시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제6항에는 횟수 상한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90일을 절대적인 마감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심사를 맡는 곳은 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청원심사소위원회입니다. 제125조제1항이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이 소위원회를 둔다고 적고, 규칙 제8조제2항은 이 소위원회가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고 정합니다. 국회가 열려 있지 않은 기간에도 청원 심사는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규칙 제8조제3항은 위원장이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때 그 소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폐기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마지막 갈림길이 하나 남습니다. 제125조제8항 단서는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적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출 방법과 본인확인이 걸리는 지점
청원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냅니다. 「국회법」 제123조제2항은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 「전자정부법」상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입니다.
전자로 낼 때 붙는 조건이 2023년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123조제3항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별도로 서명을 스캔해 올릴 필요 없이 본인확인이 서명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하는지는 같은 조 제5항이 국회규칙에 넘겨 두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의 「국회청원심사규칙」 조문에는 그 수단 목록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인증 수단은 운영 중에 바뀌기도 하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국회전자청원 로그인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수단을 미리 준비하다 헛걸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등록할 때 넣는 것은 규칙 제2조의2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요구는 의원소개청원 쪽 조문에도 같은 취지로 들어 있고, 「청원법」 제6조제6호도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처리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 것인지가 문장으로 분명해야 뒤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자청원시스템 자체는 임의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회법」 제123조의2 제1항이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이후 의안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경로
청원을 냈든 내지 않았든, 관심 있는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곳은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 청원도 의안에 준해 처리되므로 같은 시스템에서 계류·처리 상태로 조회합니다. 메뉴가 여러 갈래인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 기능 | 메뉴 경로 | 언제 쓰나 |
|---|---|---|
| 기본검색 | 의안검색 › 기본검색 | 의안명을 단어 단위로 찾는다. 법안 이름을 알 때 쓴다 |
| 문서검색 | 의안검색 › 문서검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원문,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등 의안문서 내용까지 뒤진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여기다 |
| 지능형검색 | 의안검색 › 지능형검색 | 문장으로 물어보는 벡터 기반 검색이다. 연관성이 높은 결과를 추천한다 |
| 계류의안 | 의안현황 › 계류의안 | 아직 처리되지 않고 걸려 있는 의안 목록이다. 관심 법안이 여기 있으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
| 처리의안 | 의안현황 › 처리의안 · 본회의 처리의안 | 처리가 끝난 의안이다. 어떻게 끝났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
| 표결정보 | 표결정보 › 의안별 · 의원별 |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진 의안의 표결 자료를 의안별·의원별로 연다 |
| 청원검색·청원현황 | 청원 › 청원검색 · 계류청원 · 처리청원 | 청원도 의안에 준해 처리되므로 같은 시스템에서 계류·처리 상태로 조회한다. 청원안내 화면도 여기 있다 |
여기서 잘 안 쓰이는 문이 문서검색과 지능형검색입니다. 기본검색은 의안명을 단어 단위로 찾기 때문에 법안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문서검색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원문,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까지 내용을 뒤집니다. 무슨 법을 어떻게 바꾸는 안이었는지만 기억난다면 이쪽이 빠릅니다. 지능형검색은 문장으로 물어보는 벡터 기반 검색이라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을 때 씁니다.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물음이 발의됐다는데 왜 아무 진척이 없나입니다. 대개는 숙려기간입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가 의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의안의 종류 | 회부일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
|---|---|
| 일부개정법률안 | 15일 |
| 제정법률안 · 전부개정법률안 · 폐지법률안 | 20일 |
|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 5일 |
|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 |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류의안 목록에서 회부일만 보고도 아직 상정이 될 수 없는 기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시스템의 용어 설명에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발의자 포함)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정부는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안이라도 발의와 제출이라는 말이 갈려 쓰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동의청원은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두 단계로 나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은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이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렇게 공개된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1단계 찬성 100명과 2단계 동의 5만 명이 모두 필요하고, 각각 30일이라는 기간이 따로 걸립니다.
Q. 5만 명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셉니다. 등록일도 아니고 100명을 채운 날도 아닙니다. 규칙 제2조의2 제3항이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100명 찬성을 채운 뒤 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고, 그 며칠은 5만 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100명 찬성을 받으면 바로 공개되나요?
요건 검토를 한 번 거칩니다. 규칙 제2조의2 제2항 후단은 의장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지체 없이 공개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접수절차도도 100명 찬성 다음 단계를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로 그려 두었습니다.
Q. 시스템 점검으로 며칠 동안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기간도 세나요?
세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신설된 규칙 제2조의2 제4항은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계산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이면 1일로 보고, 24시간을 초과하면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되 나머지 시간은 1일로 봅니다.
Q. 국회의원 소개를 못 받으면 청원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제1항은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적고 있어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규칙 제1조의2 는 소개의원 없이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해 국민의 동의를 받는 쪽을 국민동의청원으로, 의원의 소개를 받는 쪽을 의원소개청원으로 나눕니다. 의원소개청원에는 찬성·동의 인원 요건이 없는 대신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어떤 내용은 청원해도 접수되지 않나요?
세 갈래가 규칙 제3조제1항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제4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을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청원법」 제6조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처리 예외로 둡니다. 「청원법」 제16조는 반복청원과 이중청원을 정합니다.
Q.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청원할 수 있나요?
그 사건 자체의 처리를 구하는 청원이라면 처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6조제2호가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처리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법」 제5조제3호는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사항으로 두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제도나 법령을 바꿔 달라는 축으로 쓰면 청원사항에 들어갑니다. 어느 축으로 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 접수되지 않으면 아무 연락도 없나요?
통지가 옵니다. 규칙 제3조제2항은 의장이 청원사항이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원소개청원의 경우에는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고, 청원자나 소개의원이 다수이면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이 회부되면 언제까지 결론이 나나요?
「국회법」 제125조제5항은 위원회가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장 조항이 두 겹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6항에는 횟수 상한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국회가 열려 있지 않은 기간에도 청원 심사가 진행되나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1항이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이 이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규칙 제8조제3항은 위원장이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개별 청원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의안정보시스템의 청원현황에서 확인하십시오.
Q. 본인인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국회법」 제123조제3항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단은 같은 조 제5항이 국회규칙으로 넘겨 두었는데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 조문에서 수단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증 수단은 운영 중에 바뀌기도 하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국회전자청원 로그인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관심 있는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서 보나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봅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의안현황의 계류의안에, 처리가 끝난 것은 처리의안과 본회의 처리의안에 있습니다. 법안 이름을 정확히 안다면 의안검색의 기본검색이 빠르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 의안문서 내용까지 뒤지는 문서검색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문장으로 물어보는 지능형검색도 함께 제공됩니다.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진 의안은 표결정보에서 의안별·의원별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Q. 법안이 발의됐는데 한참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당수는 숙려기간입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가 의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입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이 조문에서 빠집니다.
Q. 청원이 채택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국회법」 제125조제7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정합니다. 국회 청원안내는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어 정부가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구조로 그려 두었습니다. 반대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안에 반영된 경우,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Q. 청원 내용이 국회 소관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 청원안내는 청원사항이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청원서를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원법」 제16조제2항도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원사항의 범위는 「청원법」 제5조가 정하는데, 마지막 호가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기관의 권한이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국민동의청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원이 아니라 기간의 구조입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공개하고, 공개된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요건 검토 기한 7일도 등록일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전자청원시스템이 장애나 유지·보수로 멈춘 기간은 이 기간들에 산입하지 않고,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는 1일, 24시간 초과는 24시간당 1일로 계산합니다. 내용 쪽에서는 「청원법」 제6조의 처리 예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제도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구하는 축으로 쓰는 편이 요건에 맞습니다. 접수된 뒤에는 위원회가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60일 범위의 1회 연장과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연장이 함께 열려 있어 90일을 절대적인 마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 있는 법안이나 청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의안정보시스템의 계류의안·처리의안과 청원현황에서 조회하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까지 뒤지는 문서검색이나 문장으로 물어보는 지능형검색을 쓰십시오. 발의된 법안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법」 제59조의 숙려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확인 수단은 조문에서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회전자청원 로그인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