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과 인가 거부 기준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사고파는 두 사람이 합의만 해서 끝나지 않고, 관할관청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받은 날짜에 따른 양도 제한, 양도자 5년 조건과 예외, 양수자 요건, 인가 거부 사유, 신청 서류, 인가 뒤 넘어가는 책임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면허받은 날이 2009년 11월 28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양도 제한 규정이 다름 · 양도자는 면허 5년 경과가 원칙, 61세 이상·1년 이상 치료 질병·해외이주 등은 예외 · 양도자·양수자 중 한 명이라도 면허취소·음주 면허정지 사유가 있으면 인가 불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전에 면허받은 날짜부터 볼 이유
같은 개인택시 면허라도 받은 날짜가 2009년 11월 28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양도를 막는 규정이 다릅니다. 매물을 보기 전에 면허증의 면허연월일부터 확인합니다.
| 면허받은 날 | 제한 | 양도가 되는 경우 |
|---|---|---|
| 2009년 11월 28일 이후 | 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양도할 수 없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지역 |
| 2009년 11월 27일 이전 (이 면허를 양수·상속받은 경우 포함) | 택시 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사업구역이면 감차보상 신청 외 양도 불가 | 감차계획 미수립, 감차계획 달성, 감차예산 미확보 |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는 원래 양도·상속이 막혀 있었는데, 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하면 양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받은 면허라도 사업구역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는 감차 대상 구역에서 막힙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고시된 택시 총량보다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이 면허를 감차보상 신청 외에는 양도할 수 없게 하고, 감차계획이 없거나 달성했거나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사업구역 기준은 관할관청에 확인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양도자 5년 조건과 예외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안 됐어도 아래 네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양도할 수 있는 경우 | 붙이는 서류 |
|---|---|
| 면허받은 날부터 5년 경과 | 사유 증명 서류 없음 |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 불가 | 진단서 등 양도 사유 증명 서류 |
| 질병 대리운전 한도를 넘겨 대리운전 불가 | 양도 사유 증명 서류 |
| 해외이주로 국내 운전 불가 | 해외이주 확인서 (담당 공무원 확인) |
| 61세 이상 | 양도 사유 증명 서류 |
대리운전 불가는 질병 대리운전의 기간 한도 때문에 생깁니다. 같은 질병이나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시키는 기간은 마지막 대리운전신고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합산 1년을 넘을 수 없어서, 이 한도를 다 쓰면 5년 전이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양도하고 나중에 다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이 면허기준 경력 계산에서 빠집니다. 팔고 나서 다시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관할관청에 먼저 묻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양수자 무사고 경력과 교육 요건
양수자는 인가신청일 현재 면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신규 면허처럼 사업용 운전경력을 채우지 않아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무사고 운전경력 | 인가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 외국 거주 기간은 출국 전·귀국 후 합산, 귀국 후 무사고 1년 이상 |
| 교통안전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론·실기교육 이수 | 이수 증명 서류 제출 |
| 과태료 | 과거 3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없음 | – |
| 벌점 | 과거 3년 누산점수 180점 이하 | – |
| 택시운전자격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 사본 제출 |
| 지역 기준 | 관할관청이 거주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관할관청마다 다름 |
무사고 5년 요건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교육 안내에도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육비를 내기 전에 내 경력이 인정되는지 관할관청에 먼저 묻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다면 자격부터 받습니다. 자격시험일 전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약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가 거부되는 결격사유
관할관청은 양도자와 양수자 둘 다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사는 사람이 요건을 다 갖췄어도 파는 사람에게 사유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 구분 | 거부 사유 | 대상 |
|---|---|---|
| 운전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음 | 양도자·양수자 |
| 음주운전 면허정지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정지됐거나 정지 사유가 있음 | 양도자·양수자 |
| 피성년후견인 | – | 인가받는 사람 |
| 파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음 | 인가받는 사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미경과 | 인가받는 사람 |
| 같은 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 인가받는 사람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 | 취소일부터 2년 미경과 | 인가받는 사람 |
앞의 두 줄은 처분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인가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넘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 순서와 제출 서류
서류는 양도자 몫과 양수자 몫이 나뉘고,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면허 확인 — 양도자 면허증의 면허연월일로 5년 경과 여부와 2009년 11월 28일 기준을 봅니다.
- 양수자 준비 — 택시운전자격,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갖춥니다.
- 계약 —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고 차고 확보 서류를 마련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인가신청서에 양도자·양수자가 함께 서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도 서명합니다.
- 제출 — 관할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고 수수료 3,000원을 냅니다.
- 인가 통보 —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분실 시 분실확인서약서 등으로 갈음 |
| 양도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 반납·폐기됐으면 입증 서류 |
| 양도자 | 진단서 등 양도 사유 증명 서류 | 질병·대리운전 불가·61세 이상인 경우 |
| 양수자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 |
| 양수자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 |
| 양수자 | 차고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
| 양수자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 |
| 양수자 |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 서류 | 무사고 5년+교육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 양수자 | 운전경력 증명 서류 | 사업용 운전경력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 담당 공무원 확인 |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해외이주 확인서 |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정부24 안내에는 사진 2매와 건강진단서가 구비서류로 더 올라 있어 법령 서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제출 전에 관할관청에 최종 목록을 확인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뒤 넘어가는 책임과 제재
인가가 나면 양수자가 양도자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자 지위 | 양수자가 양도자의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
| 양도자 택시운전자격증명 | 관할관청이 폐기 |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관할관청이 인가 내용 통보 |
| 인가 없이 양도·양수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인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 사업면허 취소 처분 |
신청서 유의사항은 양수자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금을 치르기 전에 양도자의 위반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이 없는지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양수 요건을 갖췄다면 상속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팔 수 있나요?
원칙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61세 이상,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질병 대리운전 한도를 넘겨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5년 전이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Q. 파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관청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의 운전면허를 확인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됐거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양수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Q.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면 사업용 운전경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가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과거 3년 과태료 3회 이상, 누산점수 180점 초과가 없어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증도 필요합니다.
Q. 양도양수 인가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서 서식 기준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서명한 인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Q. 2009년 이후에 받은 개인택시 면허도 양도가 되나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받은 면허는 법상 양도가 제한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지역에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구역의 조례 기준은 관할관청에 확인합니다.
Q.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없이 양도·양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청서 유의사항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운전경력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야 하나요?
양도자·양수자의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 뒷면의 동의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