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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바로가기(https://skating.or.kr) 경기인 등록 증명서 발급 심판 지도자 자격 기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12. 오전 8:14조회 1댓글 0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바로가기(https://skating.or.kr) 자세히 보기 >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은 skating.or.kr입니다. 아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의 바로가기 여섯 개가 실제로 어디로 이어지는지, 경기인 등록 절차와 승인 기한, 선수 등록 구분과 나이 기준, 이적동의서, 심판·지도자 등록 자격, 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경기인 등록·증명서 발급은 연맹 누리집 밖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로 넘어갑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맹은 경기실적증명서·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온라인 발급, 무료, 2~3일) · 심판은 당해 연도 강습회 수료가 필수이고 선수·지도자와 동시 등록 불가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곳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주소는 skating.or.kr입니다. www를 붙여도 같은 곳으로 넘어갑니다.

첫 화면 가운데에 큰 바로가기 버튼이 여섯 개 놓여 있는데, 절반 이상이 연맹 누리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걸 모르면 연맹 사이트 메뉴를 아무리 뒤져도 등록 화면이 안 나옵니다.

첫 화면 버튼실제 목적지
연맹소개연맹 누리집 안 (인사말·조직도·연혁)
경기인 등록 및 조회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로 이동
대회참가신청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으로 이동
국내대회 결과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으로 이동
증명서 발급안내 페이지 → 스포츠지원포털
유니폼 등록 및 조회연맹 누리집 자체 페이지

상단 메뉴도 갈래가 나뉘어 있어 헷갈립니다. 공지사항이 한 곳이 아닙니다.

메뉴들어 있는 것
연맹행정채용·입찰·교육 등 연맹 일반 공지
종목안내스피드 · 쇼트트랙 · 피겨 종목별 공지
생활체육생활체육 쪽 공지와 자료실
자료실빙상소식 · 보도자료 · 연맹 규정 · ISU 규정
빙상장 안내전국 빙상장 정보
시·도 안내시·도연맹 · 실업연맹 · 전국 시·도 공지사항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하나. 심판 강습회와 지도자 강습회 공고는 연맹행정이 아니라 종목별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맹행정만 보고 “공고가 안 떴다”고 판단하면 마감을 놓칩니다. 스피드·쇼트트랙·피겨 게시판을 각각 확인하세요.

연맹 규정 원문은 자료실의 연맹 규정에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관, 경기인 등록 규정,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이 들어 있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근거가 전부 이 문서들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인 등록 절차와 승인 기한

연맹에서 말하는 경기인은 선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넷을 묶어서 경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절차도 이 네 가지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신청처본인이 속한 시·도연맹
예외 1해당 시·도연맹이 없으면 연맹이 직접
예외 2심판 등록은 연맹이 직접
신청 방식본인이 등록시스템으로 신청
제출 서류등록신청서 · 스포츠인권서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추가 서류연맹이 필요 시 별도로 요구 가능

심판 지망생이 시·도연맹에 문의했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심판만큼은 시·도연맹을 거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서류를 시·도연맹에 제출하면 시·도연맹이 신청자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한이 규정에 못 박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구분내용
1단계시·도연맹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연맹에 승인요청
2단계연맹이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승인
지연 시결격사유가 없는데 15일이 지나면 승인(요청)한 것으로 본다
거부 시시·도연맹이 승인 거부 후 신청자에게 통보
등록 시기수시 등록이 원칙 (연맹이 기간을 따로 둘 수 있음)
항상 수시12세이하부 · 최초 등록 · 신설팀 · 군 입대·제대

등록 유효기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아니라 시즌 단위로 끊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2월에 새로 등록하면 그 전날까지가 종전 등록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등록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경기인은 폭력예방교육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 등록 구분과 나이 기준

선수는 나이와 목적에 따라 등록하는 ‘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나이를 출생연도로 따진다는 점입니다. 규정상 “○○세 이상”은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 이하”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구분내용
15세 이하무조건 육성목적으로 등록
육성목적12세이하부 · 15세이하부
16세 이상전문체육목적 또는 생활체육목적 중 하나 선택
전문체육목적18세이하부 · 대학부 · 일반부
생활체육목적18세이하부 · 대학부 · 일반부
일반부20세 이상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

등록지와 중복 등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등록지소속단체가 있는 시·도
중복 금지같은 연맹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 불가
중복 허용같은 시·도 안이라면 여러 연맹에 등록 가능
휴학·유학전문체육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 등록 불가
예외국가대표 활동 등은 연맹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대학원·평생교육원일반부로 등록

공백기가 있는 분이 특히 확인하셔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활동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선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육성목적과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는 여기서 빠집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등록변경과 이적동의서

소속단체나 등록지를 바꾸려면 등록변경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의 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적동의서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규정에 열세 가지나 나열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동의서를 받으려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이적동의서
12세이하부 선수이적동의서 불필요
같은 시·도 안 중·고 진학·전학불필요
18세이하부 선수의 대학 진학불필요
졸업 후 일반부(직장운동경기부 등) 등록불필요
군 입대·제대로 소속 변경불필요
소속단체 해체 · 계약 만료불필요

이 밖에도 부상·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최종 선수등록 신청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뒤 다시 등록하는 경우,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정말 막히는 상황은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를 안 내주는 경우인데, 여기에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1. 소속단체장 또는 시·도연맹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해 주지 않으면 연맹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3. 연맹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4. 그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5. 선수는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연맹은 등록이 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시·도연맹장과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동의서를 끝까지 안 내줘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지도자·심판 등록 자격

지도자와 심판은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지도자입니다.

구분내용
등록 주기매년 등록
자격 1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자격 2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시행일이 자격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외국인 지도자연맹이 별도로 정함
선수관리담당자의사·한의사·간호사,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자 등

네 번째 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격증 요건은 원래 2024년 1월 1일 시행이었는데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심판위원회 규정에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내용
나이만 22세 이상 70세 이하
나이 예외스피드·쇼트트랙 운영심판과 피겨 심판
필수당해 연도 국내 심판강습회 수료
제한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국제심판은 예외)
급수수습 → 3급 → 2급 → 1급
승급시즌 종료 후 심판위원회 심의·추천

“당해 연도” 강습회라는 점을 흘려 읽으면 안 됩니다. 작년 수료증으로는 올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인 등록 규정에도 같은 해 같은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심판도 하려는 계획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종목별로 나이와 공백 처리가 다릅니다.

  • 스피드 — 국내심판은 만 22세 이상, 운영심판은 만 75세까지, 레프리·스타터는 만 70세까지 활동
  • 쇼트트랙 운영심판 — 만 19세 이상부터 만 75세까지
  • 수습심판 — 최초 강습회 수료자로, 국내대회 3회 참여와 대회 종료 후 보고서 제출
  • 쇼트트랙 공백 2시즌 — 인정 사유 없이 두 시즌 이상 쉬면 최소 2경기 참관 후 보고서 제출
  • 쇼트트랙 공백 4시즌 — 네 시즌 이상 쉬면 이전 급수가 인정되지 않고 수습부터 다시
  • 포지션 변경 — 스피드는 레프리·스타터로 바꾸려면 2시즌 이상 어시스턴트로 활동해야 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이 특히 아깝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쌓은 급수가 사라집니다. 활동이 어려운 시기라도 시즌마다 최소한의 참여를 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증명서 발급과 대회 참가 신청

증명서부터 정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헛걸음합니다.

구분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연맹은 경기실적증명서·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대신온라인 발급 시스템으로 전환
발급 종류경기실적증명서 · 선수등록확인서 · 각종대표확인서
비용무료
소요기간2~3일
1990년 이전 실적연맹이 직접 발급

연맹에 전화해서 증명서를 떼 달라고 해도 2016년 이후 기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1990년 이전 경기실적이나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증명서는 연맹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전화02-2203-2018
팩스02-423-8097
메일koreaskating@gmail.com
주소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리금융아트홀 404호
우편번호05540
안내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종류별 신청 버튼 제공

대회 참가 신청과 결과 조회는 또 다른 곳입니다. 첫 화면의 대회참가신청국내대회 결과 버튼은 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대회 공고 자체는 종목별 게시판에 올라오니, 공고는 연맹 누리집에서 보고 신청은 외부 시스템에서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빙상 종목에만 있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 유니폼 등록·조회 — 연맹 누리집 자체 페이지에서 처리합니다.
  • 이것만큼은 대한체육회 쪽이 아니라 skating.or.kr 안에서 끝납니다.
  • 피겨는 별도로 승급심사 공고가 피겨 게시판에 따로 올라옵니다.
  • 대회 참가자격이나 파견 기준이 바뀌는 공지도 종목별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 시·도연맹별 공지는 전국 시·도 공지사항 메뉴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규정 원문이 필요하면 자료실의 연맹 규정에서 PDF를 내려받으세요.

대한빙상경기연맹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skating.or.kr입니다. www를 붙여도 같은 곳으로 연결됩니다.

Q. 선수 등록을 연맹 누리집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첫 화면의 경기인 등록 및 조회 버튼을 누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로 넘어갑니다. 신청 자체는 본인이 속한 시·도연맹에 하며, 시·도연맹이 없거나 심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연맹이 직접 받습니다.

Q. 등록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도연맹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연맹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15일이 지나면 승인(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Q.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맹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다음 해 1~2월 중에 새로 등록하면 그 등록 전일까지가 종전 등록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Q. 이적동의서를 안 내주면 팀을 못 옮기나요?
연맹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맹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도 1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으로 등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만 22세 이상 70세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국내 심판강습회를 수료해야 하고,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피드·쇼트트랙 운영심판과 피겨 심판은 나이 기준에 예외가 있습니다.

Q. 경기실적증명서를 연맹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맹은 경기실적증명서와 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 발급은 무료, 소요기간은 2~3일입니다. 1990년 이전 경기실적만 연맹이 직접 발급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을 볼 때 가장 먼저 잡아 두실 것은 연맹 사이트가 안내와 공고를 맡고 실제 처리는 대한체육회 쪽 시스템에서 이뤄진다는 구조입니다. 경기인 등록과 조회, 증명서 발급, 대회 참가 신청이 전부 밖으로 나가고 유니폼 등록만 연맹 누리집 안에서 끝납니다. 등록 신청은 시·도연맹에 하되 심판은 연맹이 직접 받고, 승인은 시·도연맹 15일과 연맹 15일로 나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라 시즌 단위로 끊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팀을 옮길 때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열세 가지나 되고, 동의서를 받지 못해도 구제신청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당해 연도 강습회 수료가 필수라는 점과 선수·지도자와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을, 지도자를 준비하신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증 요건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강습회 공고는 연맹행정이 아니라 스피드·쇼트트랙·피겨 종목별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쪽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바로가기(https://skating.or.kr)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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