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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발급 신청 방법 설비확인 기한 수수료 거래 정산 절차와 기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12. 오후 1:53조회 5댓글 0

REC 발급 신청 자세히 보기 >

REC 발급은 기한 하나에 수익이 갈립니다.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안에 설비확인을 신청하면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넘기면 신청일부터 발급됩니다. 아래에서 설비확인 기한과 발급 신청 기한, 수수료, 발급 후 거래·정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 이 안에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상업운전개시일부터 소급 발급 · 발급신청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수료 REC당 55원(100kW 미만 면제) · 발급 후 유효기간 3년 — 현물시장은 매주 화·목 10:00~16:00

REC 발급 전에 끝내야 하는 설비확인 기한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기한입니다. 설비확인을 언제 신청했느냐가 인증서 발급 시작점을 정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대상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 발전설비
제외 대상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
신청 시점발전소 준공 및 사용전검사 완료 후
신청 기한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신청상업운전개시일부터 REC 발급
1개월 초과 신청신청일부터 REC 발급
처리 기한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창구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

차이가 큽니다. 준공하고 계통에 붙여 전기를 보내는 중이어도 설비확인 신청이 늦으면 그 기간의 발전량은 인증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알아서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미뤘다가 몇 달치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설비확인 절차는 신청, 센터 담당자의 신청서 검토, 보완 요청과 보완, 결재, 설비확인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늘어지므로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넣는 편이 낫습니다.

REC 발급량 계산과 의무비율

인증서가 몇 장 나오는지는 정해진 산식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REC 발급량설비별 공급전력량(MWh) x 설비별 가중치
공급전력량소내소비전력은 제외
가중치원별·설치유형별로 다름(관리·운영지침 별표2)
공급의무자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 발전사업자(신재생 설비 제외)
의무공급량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 제외) x 의무비율
’24년 의무비율13.5%
’25년 의무비율14.0%
’26년 의무비율15.0%
이행연기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 · 3년 범위

가중치는 설비 종류와 설치 유형에 따라 갈리고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본인 설비에 적용되는 값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C 발급 신청 방법 단계별 순서

설비확인이 끝나면 매달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창구는 RPS종합지원시스템 한 곳입니다.

  1. 발전량 게시 확인 — 매월 25일 이후에 전월 발전량이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2. 발급 신청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발전사업자 명의로 납부합니다.
  4. 발급 — 센터가 대상설비 여부와 전력거래실적을 확인한 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5. 거래 — 발급된 인증서를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에서 판매합니다.
구분내용
발전량 게시매월 25일 이후
발급신청 기한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
기한 내 미신청자동으로 신청 처리
발급 처리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 사항대상설비 여부 · 전력거래실적
신청 방식RPS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기한을 놓쳐도 자동 신청으로 넘어가지만, 발급 시점이 뒤로 밀리면 유효기간 안에 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달 25일 이후를 고정 일정으로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C 발급 수수료와 납부 방법

수수료는 인증서 장수에 비례합니다. 용량이 작으면 아예 붙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금액REC당 55원(부가세 포함)
면제 대상설비용량 100kW 미만
납부 원칙발전사업자 명의 계좌납부
납부 방법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 발급
납부 시점발급 신청 이후, 인증서 발급 전
현물시장 수수료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 면제

납부는 발전사업자 명의가 원칙입니다. 시공사나 운영대행사 계좌로 보내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상계좌 번호를 받은 뒤 명의부터 맞추시기 바랍니다.

REC 발급 후 거래와 정산 방법

발급이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년이고 지나면 폐기됩니다.

구분내용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폐기
현물시장 개설매주 화·목 10:00~16:00
현물시장 방식양방향 가격·수량 입찰(경쟁입찰)
계약시장 – 자체계약공급의무자와 직접 협의 후 계약 체결
계약시장 – 고정가격한국에너지공단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계약 체결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전자서명
정산전력거래소 REC 거래시스템에 계약 등록 후 거래·정산
계약 종료 후고정가격계약 기간이 끝나도 REC 발급은 계속되고 현물시장 거래 가능

고정가격계약이 끝나면 인증서도 끊기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발급은 이어지고 현물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자체계약을 맺은 공급의무자가 있다면 대금 지급 신청은 그 발전사가 운영하는 REC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따로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REC 종합관리시스템을 두고 공지사항과 FAQ를 올리며 REC 대표번호 054-704-7720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C 발급 발전량 차이와 주의사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발전량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구분내용
시스템 값이 다를 때RPS시스템 발전량은 검침값 기준
한전 모니터링과 차이한국전력공사로 문의
이파워마켓과 차이발급 신청단계에서 이의제기 후 엑셀파일 첨부
이의제기 처리2~3일 내 재확인
검침 오류로 발전량 변경REC 재발급 불가
대신정정 시점 이후 발전량에 변경량을 가감하여 발급
발전량 조회 안 될 때계약번호 오입력 또는 추가 검토 필요 여부 확인
문의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전력거래소 rec@kpx.or.kr

이미 발급된 인증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침 오류가 뒤늦게 확인되어도 재발급은 되지 않고 정정 이후 발전량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는 발급 신청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발급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가중치와 의무비율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본인 설비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C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REC 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발전소 준공과 사용전검사를 마친 뒤 설비확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 매월 발전량에 맞춰 발급을 신청합니다.

Q. 설비확인을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업운전개시일부터 REC가 발급되지만, 1개월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발급됩니다. 그 사이 발전량은 인증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Q. REC 발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며, 센터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Q. REC 발급수수료는 얼마인가요?
REC당 55원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설비용량 100kW 미만은 면제이고, 납부는 발전사업자 명의 계좌납부가 원칙으로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넣습니다.

Q. 발급받은 REC는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년이고 지나면 폐기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을 통해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Q. 검침 오류로 발전량이 바뀌면 REC를 다시 받나요?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정정 시점 이후의 발전량에 변경량을 가감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발전량 차이는 발급 신청 단계에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REC 발급에서 가장 먼저 챙기실 것은 설비확인 기한입니다. 사용전검사를 마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업운전개시일까지 거슬러 발급되지만 1개월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나옵니다. 발전소를 돌리고 있어도 그 사이 발전량은 인증서로 돌아오지 않으니 사용전검사 서류가 나온 날부터 기한을 세어 두시기 바랍니다. 설비확인이 끝나면 매월 25일 이후 게시되는 발전량을 확인해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안에 발급을 신청하고, REC당 55원인 수수료를 발전사업자 명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안에 팔아야 하며 현물시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이나 한국에너지공단 고정가격 경쟁입찰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전량 숫자가 다르면 발급 신청 단계에서 이의제기하십시오. 발급이 끝난 뒤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고 이후 발전량에 가감하는 방식만 남습니다. 가중치와 의무비율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지니 최신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C 발급 신청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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