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수영장 성황수영장 이용요금 강습료 아쿠아로빅 감면 기준 한눈에 정리
광양수영장과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이용요금, 강습료, 감면 기준, 신청 방법을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시행 2026년 8월 12일)와 광양시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습료가 이용료와 따로 붙는 구조와 여성 요금이 나이에 따라 갈리는 부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
자유수영 1개월 60,000원 + 수영 강습료 10,000원 = 강습 회원은 한 달 70,000원 · 강습은 광양시 주민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통합예약이 아니라 현장 접수 · 휴관일은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물 전량 교체로 9~10월에 한 곳이 길게 휴장
광양수영장과 성황수영장 구분부터
광양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두 곳입니다. 요금 기준은 같은 조례를 쓰지만 딸린 시설이 다릅니다.
| 구분 | 광양수영장 |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 |
|---|---|---|
| 위치 | 봉강면 명암길 7 | 성황도이로 66-16 |
| 경영풀 | 50m 10레인 | 50m 10레인 (1,273㎡) |
| 어린이풀 | 없음 | 62.7㎡ |
| 부지면적 | 21,203㎡ | 8,012㎡ |
| 함께 있는 시설 | 헬스장·에어로빅장·사우나실·매점 | 샤워실·탈의실·의무실 등 |
| 안내 전화 | 061-797-3800 · 3939 | 061-797-3937 · 3938 |
아이를 데리고 갈 생각이면 어린이풀이 있는 성황수영장 쪽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수영과 헬스를 묶은 연계형 회원권은 헬스장이 같은 건물에 있는 광양수영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상 정식 명칭은 광양수영장이고 시 누리집 체육시설 현황에는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광양수영장 운영시간과 휴관일
운영시간은 조례 제21조제3항, 휴무일은 제39조제1항에 있습니다.
| 구분 | 시간 |
|---|---|
| 평일 | 06:00 ~ 22:00 |
| 주말(토·일)·공휴일 | 09:00 ~ 18:00 |
| 휴무일 ① | 1월 1일 |
| 휴무일 ② | 설날 및 추석 연휴 |
| 휴무일 ③ |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월 2회) |
| 휴무일 ④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주말이 평일보다 4시간 짧고 저녁에는 열지 않습니다. 평일 새벽반을 다니던 분이 토요일에 같은 시간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기 휴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영장 물 전량 교체는 매년 1회 9~10월경에 합니다. 2026년에는 성황수영장이 10월 6일부터 18일까지 임시휴장했고 10월 5일과 19일이 정기 휴관일이라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이때 자유수영은 다른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등록할 계획이면 그 달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광양수영장 이용요금표
조례 별표 3 이용료입니다. 1일권 성격인 2시간권은 수영에만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성인) | 감면대상 |
|---|---|---|
| 2시간 1인 (개인) | 3,500원 | 2,000원 |
| 2시간 1인 (단체 20명 이상) | 3,000원 | 1,500원 |
| 자유수영 1개월 | 60,000원 | 30,000원 |
| 자유수영 3개월 | 153,000원 | 76,500원 |
| 헬스장 1개월 | 35,000원 | 17,500원 |
| 헬스장 3개월 | 105,000원 | 52,500원 |
| 개인 사물함 1개월 | 5,000원 | 5,000원 |
시 누리집 이용료 표를 보면 헬스와 에어로빅, 아쿠아로빅의 1일 이용 칸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하루만 끊어 쓰는 방식은 수영에만 있고 나머지는 월 단위로만 등록합니다.
두 가지를 묶는 연계형도 있습니다. 시 누리집 안내표 기준으로 수영과 헬스, 또는 수영과 에어로빅을 묶으면 1개월 80,750원, 3개월 213,750원입니다. 감면대상 여성은 1개월 72,250원, 감면대상은 55,250원입니다. 헬스와 에어로빅을 묶으면 1개월 60,000원입니다.
수영 60,000원과 헬스 35,000원을 따로 끊으면 95,000원이니 연계형이 한 달에 14,250원 적습니다. 둘 다 할 생각이면 창구에서 연계형으로 말해야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광양수영장 강습료는 이용료와 따로 낸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어긋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강습료는 조례 별표 3의2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수영강습 1개월 | 10,000원 (초급·중급·상급·고급 동일) |
| 수영강습 3개월 | 30,000원 |
| 아쿠아로빅 1개월 | 40,000원 |
| 아쿠아로빅 3개월 | 120,000원 |
| 수영 강습 한 달 실부담 | 이용료 60,000원 + 강습료 10,000원 = 70,000원 |
| 감면 | 수영강습과 아쿠아로빅은 감면대상 제외 |
별표 3의2 비고 3에 수영 강습료는 수영장 이용료를 뺀 금액이고, 강습을 원하는 회원은 이용료와 강습료를 같이 납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습료만 보고 한 달 1만원이라고 알고 가면 창구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면도 갈립니다. 비고 2에 수영강습과 아쿠아로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경로우대자여도 강습료 10,000원은 그대로 내고 이용료만 30,000원으로 줄어 한 달 40,000원이 됩니다.
아쿠아로빅은 광양수영장에서 오후반만 운영하다가 2025년 10월 14일부터 오전반을 화·수·금 08:00~09:00으로 정규 개설해 오후반과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때 정원을 넘겨 신청이 들어왔던 시간대라 접수 시작일을 놓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광양수영장 감면 대상과 감면대상 여성 요금
감면 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감면대상, 다른 하나는 감면대상 여성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대상 (50%) | 청소년·어린이·유아·경로우대자·군인·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장애인·유공자 |
| 감면대상 여성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낸 여성 |
| 13~18세 여성 | 청소년 감면이 적용돼 1개월 30,000원 |
| 19~55세 여성 | 감면대상 여성 요금 1개월 50,000원 |
| 그린카드 소지자 | 이용료의 20% 감면, 일반(성인)만 해당 |
| 수영장 제외 항목 | 65세 이상 동호인 단체 80% 감면·공공스포츠클럽 감면은 수영장시설 제외 |
나이 기준은 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 유아는 1세 이상 6세 미만, 어린이는 초등학생과 6세에서 12세, 청소년은 13세에서 19세, 일반인은 20세 이상이고 그중 65세 이상이 경로우대자입니다. 단체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여성 요금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13세에서 18세는 청소년 감면 쪽이 더 싸고, 19세에서 55세가 감면대상 여성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56세부터 64세까지는 일반 요금이고 65세부터 다시 경로우대자 감면으로 내려갑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증빙 없이 창구에서 말로만 하면 일반 요금으로 끊깁니다. 그린카드 20% 감면은 조례 별표 비고에는 있지만 시 누리집 요금표에는 나오지 않으니 카드를 들고 가서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광양수영장 강습 신청 방법과 환불 규정
강습 신청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 프로그램 강습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3의2 비고 6).
- 반과 시간대 확인 — 수영 강습은 초급·중급·상급·고급, 아쿠아로빅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시간표는 각 수영장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현장 접수 — 광양시 통합예약 시스템에는 수영장 강습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누리집 안내도 오프라인 신청으로 돼 있습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 대상이면 증빙과 함께 냅니다.
- 이용료와 강습료 납부 —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받으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조례 제4조제4항).
- 문의 — 광양수영장 061-797-3800, 성황수영장 061-797-3937, 광양시 체육과 061-797-3926입니다.
환불 규정도 미리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사용권·회원권은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예외 ① |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한 경우 |
| 예외 ②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 예외 ③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처리 |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해 반환 |
| 이용료 반환 | 수영장 이용료 반환은 수영장 이용수칙에 따릅니다 |
진단서나 전출 서류가 있어야 남은 기간을 돌려받습니다. 회원권을 3개월로 길게 끊을수록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습 시간표와 접수 시작일, 정원은 그때그때 공고로 나옵니다. 등록 전에 광양시 누리집 공지와 각 수영장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수영장 자주 묻는 질문
Q. 광양수영장 수영 강습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내나요?
자유수영 이용료 1개월 60,000원에 수영 강습료 1개월 10,000원을 더해 70,000원입니다. 조례 별표 3의2 비고에 강습료는 이용료를 뺀 금액이고 이용료와 함께 납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면대상이면 이용료가 30,000원으로 줄어 한 달 40,000원이 됩니다.
Q. 광양시에 살지 않아도 광양수영장 강습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강습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조례 별표 3의2 비고 6). 주소지가 다르면 강습 대신 자유수영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Q. 광양수영장 감면대상 여성 요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낸 여성입니다. 다만 13세에서 18세 여성은 청소년 감면이 적용돼 1개월 30,000원으로 더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