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방법 이용 횟수 본인부담 기준 알아보기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아래에서 방문목욕의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 차량 이용 조건, 시간·횟수 기준, 본인부담과 기관 찾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와야 합니다 — 1인이 혼자 하면 급여비용이 일체 산정되지 않습니다 · 차량 목욕은 조건부 —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온수를 쓸 수 없을 때만 · 주 1회까지 산정 · 60분 이상 제공 · 목욕용품값 별도 청구 금지
방문목욕이란? 재가급여에서의 위치
방문목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방문목욕을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방문목욕만 유일하게 인력 2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 급여 종류 | 내용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목욕 제공 |
|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진료 보조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 |
| 공통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 |
방문목욕에 들어가는 일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입니다. 목욕만 시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까지가 급여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수급자의 안전 때문입니다.
방문목욕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
방문목욕은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 필요하다고 바로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인정서 수령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기관 선택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습니다.
- 급여계약 — 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획서 없이 말로만 정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 |
| 대상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 |
| 필요 서류 | 등급 판정 후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 |
| 기관 선택 | 수급자가 직접 고릅니다 |
| 계약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 동의 |
| 통보 | 기관이 공단에 급여계약통보서 제출 |
방문목욕 제공 방식 — 차량 이용과 차량 미이용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목욕차량을 부르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고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을 두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차량 이용 조건 ① | 신체적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 차량 이용 조건 ②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차량내 목욕 | 차량 안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 |
| 가정내 목욕 | 차량의 욕조·펌프·호스릴과 차량 내 온수를 써서 집 안에서 제공 |
| 차량 미이용 |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 장비로 제공 |
| 목욕실을 갖춘 장기요양기관, 목욕설비를 갖춘 대중목욕탕도 가능 |
차량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반 차량에 욕조만 실어 오는 것은 방문목욕 차량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고시는 기관이 몸 씻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해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계약할 때 요청하셔도 됩니다.
방문목욕 시간·횟수와 급여비용 산정 기준
시간과 횟수가 곧 급여비용입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 비용이 깎이거나 아예 산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기준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해당 급여비용의 80% 산정 |
| 1인 단독 제공 |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 |
| 예외 | 차량 미이용 + 수치심 사유로 몸 씻기만 1인이 한 경우 |
| 해당 급여비용의 80%(40~60분은 70%) 산정 · 사유를 기록지에 기재 | |
| 횟수 | 주 1회까지 산정 |
주 1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해당되신다면 기관에 먼저 말씀하세요.
중증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 |
| 조건 | 방문목욕을 1회 60분 이상 제공 |
| 금액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
| 1일 한도 | 수급자 1인당 최대 6,000원 |
| 부담 |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지급 |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에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금과 목욕용품 비용
본인부담은 법령에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가급여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 | 20% (방문목욕은 재가급여입니다) |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 감경 | 법에 따라 최대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가능 |
| 월 한도액 초과 | 초과한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 |
| 인정서와 다른 급여 | 인정서에 적힌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면 그 차액은 본인 부담 |
가장 많이 시비가 붙는 곳은 목욕용품 값입니다. 고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건값·비누값을 따로 달라고 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 욕조나 목욕의자 값도 마찬가지로 급여비용에 들어 있습니다.
- 물값도 포함입니다.
-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월 한도액은 등급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비용이 이상하면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방문목욕 기관 찾는 방법과 주의사항
기관은 수급자가 직접 고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건을 걸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검색 조건 |
|---|---|
| 지역 |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까지 좁혀서 검색 |
| 급여종류 | 방문목욕으로 선택 |
| 목욕차량 | 보유·미보유로 걸러서 검색 가능 |
| 설립주체 | 국가·지자체·법인·개인 등으로 구분 |
| 정렬 | 평가등급순·지정일자순·거리순·가나다순 |
| 표시 | 기관별 평가등급(최우수 등)과 전화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
차량 목욕이 필요하시면 목욕차량 보유로 걸러 검색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한 곳씩 전화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검색 화면에도 안내돼 있듯이 게시된 정보는 지자체 신고내역과 기관이 직접 등록한 내용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중증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한 명만 왔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 급여제공기록지에 무엇이 적히는지 한 번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관을 바꾸고 싶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과 다시 계약하면 됩니다.
- 정확한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방문목욕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몇 명 오나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인 이상이 해야 하며, 한 사람이 전 과정을 단독으로 하면 급여비용이 일체 산정되지 않습니다.
Q. 목욕차량은 누구나 부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체적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하거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방문목욕은 한 주에 몇 번까지 되나요?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됩니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Q.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이 산정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급여비용의 80%가 산정됩니다.
Q. 수건이나 비누 값을 따로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목욕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급자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방문목욕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목욕에서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는 급여라는 점입니다.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전 과정을 혼자 하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목욕차량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나 온수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이동식 욕조나 집 욕조, 목욕실을 갖춘 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시간은 60분 이상이 기준이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되며, 횟수는 주 1회까지입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면 기관에 먼저 말씀하세요. 비용은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물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같은 용품값은 급여비용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를 놓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목욕차량 보유 여부로도 걸러 볼 수 있으니 차량이 필요하시면 이 조건을 먼저 거세요. 게시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합니다. 정확한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