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 대관 신청 방법과 사용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드라이랜드 훈련동입니다. 아래에서 시설 규모와 대관(사용허가) 신청 방법, 사용시간과 초과사용료, 감면·반환 기준, 그리고 요금이 공개 자료에 안 나오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온라인 예약 화면이 없다 — 통합예약 누리집 시설예약안내가 비어 있고 이 시설 공지도 0건 · 조례 별표에 요금 칸이 없다 — 별표 1·2의 수영장 줄은 경영풀·다이빙풀뿐 · 취소는 사용개시 5일 전 — 그 전까지 취소·연기해야 50%를 돌려받는다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어떤 시설인가
이름 때문에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부터 짚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다이빙풀이 아닙니다. 수영(다이빙) 지상훈련장은 땅 위에서 공중 동작과 입수 자세를 반복하는 드라이랜드 전용 건물이고, 김천실내수영장과는 다른 별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수영(다이빙) 지상훈련장 |
| 위치 |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삼락동) 종합스포츠타운 내 |
| 부지 | 2,308㎡ |
| 건축면적 | 982.68㎡ |
| 부대시설 | 트램펄린 6조 · 드라이보드 9조 · 드라이비트 1조 ·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 |
| 운영 | 김천시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 제23조) |
종합스포츠타운 전체는 367,174㎡이고 그 안에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등 14개 체육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지상훈련장은 그중 하나입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대관은 사용허가 신청부터
대관 근거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입니다. 화면에서 시간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서식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김천시장에게 제출합니다. 허가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냅니다.
- 전용 사용이면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 목적·사용 기간 및 시간·받으려는 관람료를 명시합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이때 함께 냅니다.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허가가 나면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습니다.
-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는 신청 시 납부합니다.
- 부속시설 사용료와 상업사용료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합니다.
같은 날짜에 신청이 겹치면 조례 제4조의 순서로 갈립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
| 2순위 |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 3순위 | 각급 학교 주관 행사, 청소년 대상 행사 |
| 4순위 | 직장·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 5순위 |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
| 6순위 | 문화예술행사, 공연·전람·전시 등 |
다이빙 지상훈련장 요금이 조례 별표에 없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상훈련장 요금은 공개 자료에 금액이 없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사용료를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부속시설사용료·상업사용료로 나누고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원문을 열어 보면 별표 1 전용료의 ‘수영장’ 줄에는 경영풀과 다이빙풀 두 가지만 있고, 별표 2 이용료에도 지상훈련장 칸이 없습니다. 조례 제2조의 체육시설 정의 목록에도 이 시설 이름은 없고 ‘등’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 근거 | 내용 |
|---|---|
| 별표 1 전용료 | 수영장은 경영풀 · 다이빙풀만 — 지상훈련장 칸 없음 |
| 별표 2 이용료 | 수영장·헬스장·인라인롤러장 등 — 지상훈련장 칸 없음 |
| 별표 3 중계방송료 | 체육경기 T·V 국제 60,000원 / 국내 40,000원 (주최자 부담) |
| 별표 4 부속시설 | 마이크 1식 35,000원, 전광판 30,000원, 전기료·냉난방 각 30,000원 + 실제사용료 |
| 별표 5 상업사용료 | 촬영 주간 40,000원 / 야간 60,000원, 선전광고 1㎡당 5일 이내 5,000원 |
| 결론 | 시설 사용료 자체는 문의로 확인 — 부속·상업 요금만 별표에 있다 |
통합예약 누리집도 같은 상황입니다. 시설 목록과 공지 분류에 ‘다이빙지상훈련장’이 들어 있지만 시설예약안내 화면은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로 비어 있고, 공지사항 276건 가운데 이 분류로 올라온 글은 0건입니다. 수강신청안내에도 없습니다. 화면만 눌러 보다 시간을 쓰지 마시고 전화로 여시는 편이 빠릅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사용시간과 초과사용료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조기·주간·야간 세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가 한 시간씩 밀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기 | 하계 05:00~08:00 · 동계 06:00~09:00 |
| 주간 | 하계 08:00~19:00 · 동계 09:00~18:00 |
| 야간 | 하계 19:00~22:00 · 동계 18:00~22:00 |
| 일부만 써도 | 경기가 끝나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우천 제외) |
| 초과 — 전용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 초과 — 이용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
놓치기 쉬운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어도 1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간과 야간을 이어서 허가받았으면 초과사용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일 쓸 일정이라면 처음부터 연속으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하계와 동계를 몇 월로 나누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다이빙 지상훈련장 감면과 사용료 반환 기준
감면은 조례 제13조에 세 층으로 나뉩니다. 중복 적용은 안 되고, 겹치면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
|---|---|
| 전액 면제 | 국가·지자체 주최·주관 경기 및 행사 |
| 전액 면제 | 시가 유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행사 |
| 전액 면제 |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단 — 3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 |
| 80% 경감 |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행사·경기,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 행사 |
| 80% 경감 | 김천시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장 사용 |
| 이용료 50%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
전지훈련 줄의 ‘3일 이상 숙박’ 조건은 조례 본문에 괄호로 붙어 있어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당일치기 훈련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환 기준은 제14조입니다.
| 사유 | 반환 |
|---|---|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연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
| 시설 유지관리로 정지 + 연장 불가 | 전액 반환 |
| 중계방송료를 냈는데 방송이 전혀 안 됨 | 전액 반환 |
|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 전액 반환 |
| 관람권 | 미사용을 이유로는 반환하지 않음 |
| 그 밖의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신청서를 내기 전에 걸리는 것들을 모아 둡니다.
- 예약 화면을 찾지 마세요 — 통합예약 누리집에 이 시설 예약 경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 대관현황은 매월 공지로 —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대관현황 안내가 달마다 올라오는데 본문이 이미지라 검색으로는 안 걸립니다. 공지사항에서 직접 열어 보세요.
- 홍보물 설치는 금지 — 입간판·현수막·벽보는 설치할 수 없고, 대회 같은 일시적 행사안내만 예외입니다(제16조).
- 원상복구는 사용자 몫 — 설치한 설비는 종료와 동시에 철거해야 하고, 안 하면 대집행 후 비용을 물립니다.
- 폐기물 수거 의무 — 시에서 청소비를 미리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계약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 양도·전매 금지 — 허가받은 사용권을 시장 동의 없이 넘길 수 없습니다(제17조).
- 취소되면 30일 정지 — 허가 취소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30일간 다시 허가받지 못합니다(제15조).
- 문의처 — 종합스포츠타운 054-421-1689 / 054-420-7900, 시설안내 054-420-7932.
다이빙 지상훈련장 자주 묻는 질문
Q.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물에서 하는 다이빙 시설인가요?
아닙니다. 땅 위에서 공중 동작과 입수 자세를 연습하는 드라이랜드 훈련동으로, 트램펄린 6조와 드라이보드 9조, 드라이비트 1조,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다이빙풀은 실내수영장 쪽입니다.
Q.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나요?
종합스포츠타운 통합예약 누리집에 시설 분류는 있지만 시설예약안내 화면이 비어 있고 이 시설 공지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 허가를 받는 방식이고, 문의는 054-421-1689 또는 054-420-7900입니다.
Q. 대관료는 얼마인가요?
조례 별표 1 전용료와 별표 2 이용료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수영장 항목에 경영풀과 다이빙풀만 있고 지상훈련장 칸이 없습니다. 금액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예약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받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됩니다.
Q.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단(3일 이상 숙박하는 경우로 한정) 등은 전액 면제,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 행사 등은 100분의 80 경감 대상입니다. 감면 사유가 겹쳐도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증명서류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Q. 시간을 넘겨 쓰면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전용 사용은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이용 사용은 100분의 50이 붙고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간과 야간을 이어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빌리려고 통합예약 누리집부터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 화면에서는 끝까지 예약이 안 됩니다. 시설 목록과 공지 분류에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시설예약안내는 비어 있고 공지도 한 건이 없습니다. 실제 경로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신청서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에게 내고 허가서를 받는 순서이고, 전용 사용이면 목적과 기간, 시간, 관람료까지 적어야 합니다. 요금은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지상훈련장 칸 자체가 없어서 금액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부속시설 사용료와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는 별표에 금액이 있으니 마이크나 전광판, 촬영이 필요한 행사라면 그 부분은 미리 계산해 두실 수 있습니다. 날짜 관련해서 꼭 챙기실 것은 취소 기한입니다. 사용개시 5일 전을 넘기면 반환이 안 되고, 허가가 취소되면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증명서류는 신청할 때 함께 내야 뒤늦게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관현황은 매월 공지로 올라오지만 본문이 이미지라 검색으로는 안 걸리니 공지사항에서 직접 열어 확인하시고, 궁금한 금액과 가능 날짜는 054-421-1689 또는 054-420-7900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