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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 본인부담금 결석일 비용까지 짚어보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29. 오후 3:06조회 0댓글 0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 자세히 보기 >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아래에서 주야간보호센터의 이용 대상과 등급 조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월 한도액을 더 받는 기준, 결석한 날에도 비용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센터를 고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등급이 먼저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제한된다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면 월 한도액을 더 준다 — 2026년 고시 기준 1·2등급 10%, 3~5등급 20% · 결석해도 비용이 나올 수 있다 — 월 15일 이상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통보된 경우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50% 산정

주야간보호센터란? 운영 시간과 기본 규칙

먼저 제도상 이름부터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인 주·야간보호급여입니다. 흔히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로도 부릅니다.

내용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한다는 점에서 요양원(시설급여)과 갈립니다.

구분내용
표준급여제공시간08시 ~ 22시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 운영)
24시 이후천재지변 등이 없는 한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연속 보호 금지
위반 시그 건에 대해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1회 13시간 초과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식사영양·기호·건강상태를 고려해 기관이 제공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급여제공시간은 센터 안에 있던 시간만이 아닙니다. 고시는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을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가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과 등급 조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 전화부터 하는 분이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구분내용
전제 조건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등급이 있어야 함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5등급·인지지원등급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의무 제공
1~4등급 치매수급자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노력)
프로그램 제공자프로그램관리자 · 치매전문요양보호사 · 외부강사
프로그램 시간1회 60분 이상

덜 알려진 제한이 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동시에 못 다닙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빠뜨리면 센터가 급여비용을 못 받습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입니다.

구분부담
재가급여 본인부담 (일반)급여비용의 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6%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월 한도액 초과분전부 본인 부담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실제로 매달 내는 돈의 차이는 비급여에서 갈립니다. 급여비용의 15%는 어느 센터나 같지만 식사재료비는 기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제공 계약서에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기관은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을 공단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 계약하러 가기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거나 현금·물품을 주겠다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법정 감경·면제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금품을 제공해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는 불법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입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기준
일반 주야간보호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 1·2등급월 한도액 10% 범위 내 추가 산정
→ 3~5등급월 한도액 20% 범위 내 추가 산정
치매전담실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50% 범위
인지지원등급 + 치매전담실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30% 범위
막히는 조건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추가 산정 안 됨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보입니다.

  1. ‘1일 8시간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다녀오는 날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월 15일을 채워야 합니다. 14일이면 추가 산정이 없습니다.
  3. 등급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에서 1·2등급이 10%로 갈렸습니다. 전 등급 20%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니니 주의하세요.
  4. 못 간 날도 일부 인정됩니다.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한 사유라면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어 줍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월 3일 범위입니다.
  5. 가족요양과 겹치면 안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6. 통합재가서비스 추가 산정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범위가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송영과 목욕 비용

돈 이야기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차량 송영비와 목욕비를 따로 청구받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이동서비스(송영)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이동서비스 산정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편도만 이용하면 50%
목욕서비스주 1회에 한하여 3,000원 가산, 수급자 부담 없음
목욕 조건전신입욕 욕조 또는 전신 샤워 설비를 갖춘 목욕실·세면장 필요
몸 씻기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
월 한도액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 가산금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는 시간대에 따른 가산이 붙습니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20% 가산
  •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면 30% 가산
  •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은 하지 않습니다
  • 급여비용이 올라가면 그 15%인 본인부담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 3시간 미만 이용은 가장 짧은 구간 비용의 80%로 산정합니다
  • 같은 대표자의 기관에서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받으면 한 종류만 산정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고르는 방법과 계약 전 확인할 것

센터는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찾습니다. 광고로 뜨는 곳부터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2.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이동합니다.
  3.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선택합니다. 이걸 안 고르면 방문요양·요양원까지 섞여 나옵니다.
  4.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내가 사는 지역만 남깁니다. 부산이라면 시도에서 부산광역시를 고르고 시군구에서 강서구처럼 해당 구를 지정하면 됩니다.
  5. 지도검색으로 바꾸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6. 목록에서 평가등급과 정원·현재 이용인원을 비교합니다.

검색 화면에서 쓸 수 있는 필터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구분내용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로 표시, 신설기관은 등급 없음
정렬평가등급순 · 지정일자순 · 거리순 · 가나다순
정원 필터10명 미만 / 10~30명 / 30~100명 / 100명 이상
이용가능 여부정원이 찼는지 미리 거를 수 있음
목욕차량 보유목욕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확인
설립주체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개인 · 기타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볼 것을 정리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나중에 분쟁이 가장 잦은 부분입니다.

  • 식사재료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 계약서에 적히는 항목입니다.
  • 이·미용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있는지
  • 하루 몇 시간 이용으로 계약하는지 — 8시간을 채우는지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갈립니다.
  • 18시 이후나 공휴일 이용 계획이 있는지 — 가산이 붙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누가 몇 분씩 하는지
  • 결석한 날 비용이 나오는지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결석일 비용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급여가 시작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본인 사정으로 가지 않은 날에도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범위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잡힙니다. 그만큼 본인부담금도 나옵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설명이 없었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주야간보호센터는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먼저 연락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Q. 식사비도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과 이·미용비도 비급여입니다.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고 계약서에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Q.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비용은 따로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1회 목욕서비스 가산금도 수급자 부담이 없습니다.

Q. 월 한도액을 더 받을 수 있다던데 조건이 뭔가요?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범위입니다.

Q. 결석한 날에도 비용이 나오나요?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됩니다. 기관은 계약 시 이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실 때 순서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등급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등급이 나온 다음에야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이고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매달 내는 돈이 센터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급여비용이 아니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때문이니,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공단 누리집에 기관별 비급여 비용이 게시되어 있어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두 가지를 다시 짚겠습니다. 하나는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10%에서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용 시간을 계약할 때 8시간을 염두에 두시면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결석한 날에도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 15일 이상으로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된 경우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절반이 산정됩니다. 차량 송영비와 주 1회 목욕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니 이 항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놓고 지역을 지정해 평가등급과 정원, 이용가능 여부까지 비교해 고르시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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