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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https://www.nfs.go.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전 11:40조회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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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유전자·마약·교통사고 같은 과학수사 감정을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입니다. 경찰 조직이 아니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에서 감정 의뢰 자격, 부검 결과를 받는 곳, 감정의뢰서 항목, 감정 부서와 지방연구소 전화, 견학·체험교실 조건, 전문교육과 채용 창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은 감정 의뢰 불가 — 국가기관·지자체만 의뢰하고 약 95%가 경찰입니다 · 부검 결과는 의뢰한 경찰서로 — 일반 6주, 정밀감정 10주 이내 회보됩니다 · 견학은 전공 대학(원)생만 — 일반인·중고생은 불가, 중학생은 학교 단위 체험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 개인은 직접 맡길 수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나 거짓말탐지 검사를 직접 맡기려는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개인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의뢰 주체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
주요 의뢰기관경찰(연간 약 95%), 해경·법원·검찰·군·구치소·지자체
개인 의뢰불가
친자관계 유전자 검사민사 사건이라 받지 않음
거짓말탐지 검사국가기관이 의뢰할 때만 실시
근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근거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입니다. 국과수 FAQ와 10문10답 모두 개인은 감정 의뢰가 불가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친자관계처럼 민사 사건에 쓰려는 유전자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보낸 의뢰가 기본입니다. 다만 세월호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협동 감정을 합니다.

업무 범위 밖인 감정도 있습니다. 문서나 지폐에 묻은 지문의 동일성 판별은 국과수 업무가 아니어서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등 해당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국과수는 1955년 내무부 소속으로 출발해 지금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경찰과는 별도 기관이라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는 것도 수사 지원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 의뢰한 기관으로 회보됩니다

가족이 변사 사건으로 부검을 받았다면 결과를 어디서 받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검감정서는 국과수가 유족에게 보내지 않고 부검을 의뢰한 기관으로 회보합니다.

구분내용
회보 대상부검을 의뢰한 기관(대개 경찰서)
일반적인 경우6주 이내
정밀감정·분석 필요10주 이내
유족 문의처사건 담당 경찰서 수사관
부검·검안 부서법의학부 검시과
지역법의관사무소고려대·가톨릭대·서울대 의과대학과 협약

그래서 유족이 결과를 기다릴 때는 국과수 대표전화가 아니라 사건을 맡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회보 여부를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사건을 맡은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합니다.
  2. 부검일로부터 6주가 지났는지 봅니다. 약독물 분석 같은 정밀감정이 붙으면 10주까지 걸립니다.
  3. 담당 수사관에게 부검감정서가 회보됐는지 묻습니다.
  4. 회보 전이라면 정밀감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검시과는 변사자의 사인과 사망 종류를 가리는 부검·검안, 치아와 뼈로 신원을 확인하는 법치의학·법의인류학 감정을 맡습니다. 대형 재난 때는 재난희생자신원확인팀(K-DVI)에도 참여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서 항목과 증거물 보내는 법

감정을 의뢰하는 수사기관 담당자라면 의뢰서 양식과 증거물 처리 순서를 지켜야 접수가 빨라집니다. 감정의뢰방법 화면에 의뢰서 양식과 기재 요령이 있습니다.

항목기재 내용
1~3제목 · 사건명 · 사건번호
4~5발생일시 · 발생장소
6사건관련자 인적사항(변사자·피의자·피해자·목격자 구분)
7감정물 내역(종류·채취일시·장소·방법·채취자·보존 여부)
8감정의뢰사항(사인규명·동일성·약물 투약 여부 등)
9~10사건개요(길면 별지) · 담당자 소속·연락처

감정물 내역에는 감정이 끝난 뒤 남은 감정물을 보존·반납·폐기 중 어떻게 할지 적어야 합니다. 차량이면 차량번호·차종·중량·탑승인원을 함께 씁니다. 바코드 부착란은 국과수가 접수할 때 붙이므로 비워 둡니다.

증거물은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1. 시료채취 — 가급적 전량을 채취하고 다른 물질은 섞이지 않게 나눕니다.
  2. 변질방지 — 바로 보내지 못하면 4℃ 이하로 냉장 보관합니다.
  3. 밀봉 — 채취 대상자 서명·날인을 받고 담당자가 봉인합니다.
  4. 표기 — 감정물 종류, 사건 발생·채취 일시와 장소, 담당자 소속을 적습니다.
  5. 포장·송부 — 하나씩 따로 포장하고, 우송할 때는 겉에 ‘지급’이라고 씁니다.

법최면 검사를 맡길 때는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용의자 사진이나 차량 사진을 먼저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이미지가 기억과 섞여 결과가 왜곡된다는 것이 국과수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차량은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두거나 덮개를 씌워 흔적이 훼손되지 않게 보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부서와 지방연구소 전화

국과수는 법의학부·법과학부·법공학부 세 부에서 감정을 나눠 맡습니다. 문의할 곳을 고르려면 어느 부서 업무인지부터 봅니다.

구분내용
법의학부검시과(부검·검안), 법의검사과(거짓말탐지·법최면 등)
법과학부유전자과, 독성학과, 화학과, 마약과
법공학부안전과(혈흔·족적·화재 등), 디지털과, 교통과
본원(원주)033-902-5000 · 원주시 입춘로 10(반곡동)
서울 · 부산 · 대구02-2600-4600 · 055-380-4000 · 054-970-0500
광주 · 대전 · 제주061-399-3600 · 042-866-4500 · 064-795-3800

지방연구소가 있어도 모든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흔형태와 총기 사고 감정은 원주 본원에서만 수행하므로 본원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FAQ에서 자주 나오는 결과 해석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0.010% 미만이면 음식물 대사 등을 고려할 때 음주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고, 에탄올이 아예 검출되지 않아도 0.010% 미만으로 표기합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감기약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아 감기약 때문에 필로폰 양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정 규모는 2018년 52만 건, 2019년 60만 건, 2020년 58만 건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유전자분석이 20만 건, 시체 부검·검안이 9천 건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견학·법과학체험교실 신청 조건

국과수 견학을 원하는 일반인이 많지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일반인, 법과학 비전공자는 견학할 수 없고 개인 견학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견학 대상법과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유관기관·단체
견학 문의033-902-5089, 최소 1~2개월 전
견학 시간1시간 내외(유관부서 1~2곳)
체험교실 대상중학생, 1회 20명 내외
체험교실 운영1학기 3~7월 · 2학기 9~11월, 매주 금요일 오전
체험교실 신청교육부 꿈길 누리집 학교 단체 접수(개인 불가)

견학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033-902-5089로 전화해 희망 일정에 견학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2. 국과수에서 가능 여부를 전화로 알려줍니다.
  3. 소속 학교·기관 이름으로 공문과 견학신청서를 냅니다.
  4. 당일 유관부서 1~2곳을 둘러보고 기념촬영 후 마칩니다.

중학생은 견학 대신 법과학체험교실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원주 본원 1층 법과학 실습실에서 진행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학교가 교육부 꿈길 누리집에서 단체로 접수합니다. 문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 033-902-5084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민원·채용 창구

국과수는 수사기관 담당자를 위한 법과학 전문교육도 운영합니다. 이 교육 역시 개인 신청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공문 추천으로 들어갑니다.

구분내용
교육 대상과학수사요원, 중앙·지자체 법과학 관련 담당자
신청 방법소속 기관이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서를 공문으로 제출
11월 과정 ①미디어 포렌식 전문 과정 · 11월 4~5일 · 20명
11월 과정 ②신종마약 동향 및 마약류 분석기법 이해 · 11월 10일 · 20명
교육 문의법과학교육연구센터 033-902-5083 · 팩스 033-902-5945
민원국민신문고(1600-8172)

상시 과정으로는 흔적증거 및 혈흔형태 분석, 법화학, 교통사고조사 전문화, 성범죄 증거물 감정의 이해, 법인지 검사 기본,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 지능형 음주범죄 수사실무, 수사심리 전문화 과정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과정은 원주시 혁신로 1 법공학동에서 열립니다.

국과수에 대한 민원과 제안은 누리집 자체 게시판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받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포털로 합니다.

국과수에서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사혁신처 민간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과수가 직접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서류전형·면접전형 2단계)에 응시합니다. 법의학부·법과학부·법공학부 업무와 관련된 의학·생명과학·약학·화학·물리·기계·전자 전공과 연구·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인력뱅크와 공무직 채용 공고는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개인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나요?
의뢰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에 따라 감정 의뢰 주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됩니다. 의뢰의 약 95%는 경찰이 보냅니다.

Q.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언제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부검감정서는 부검을 의뢰한 기관으로 회보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6주 이내, 정밀감정이나 분석이 필요하면 10주 이내입니다. 유족은 사건을 맡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합니다.

Q.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의뢰한 것이 기본이라 친자관계 같은 민사 사건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Q.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견학은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견학은 법과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유관기관만 대상이며 중·고등학생, 일반인, 비전공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1~2개월 전에 033-902-5089로 문의합니다.

Q.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표전화는 몇 번인가요?
원주 본원 대표전화는 033-902-5000입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02-2600-4600이고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도 각각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을 찾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국과수가 개인을 상대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 의뢰는 경찰·검찰·법원 같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만 할 수 있고, 친자확인이나 개인 거짓말탐지 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가족 부검 결과는 국과수가 아니라 부검을 의뢰한 경찰서로 가며, 일반적으로 6주, 정밀감정이 붙으면 10주 안에 회보됩니다. 혈흔형태와 총기 사고는 원주 본원에서만 감정하고, 지문 동일성은 국과수 업무가 아닙니다. 견학은 법과학 전공 대학(원)생과 유관기관만 받고 1~2개월 전에 033-902-5089로 전화해야 하며, 중학생은 학교가 꿈길에서 법과학체험교실을 단체로 신청합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1600-8172)로 내고, 본원 대표전화는 033-902-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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