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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https://www.nis.go.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전 11:41조회 1댓글 0

국가정보원(https://www.nis.go.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국가정보원 누리집은 정보기관 소개보다 신고와 견학, 민원 창구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111 신고를 전화·문자·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처리 흐름, 신고 포상금이 나오는 조건, 안보전시관 관람 규칙과 예약 순서, 민원·정보공개 청구와 불복 기한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111 전화·#0111 문자는 무료 — 온라인 신고는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안보전시관은 평일만, 전부 사전 예약 — 위치는 예약 뒤 전화로 알려줍니다 · 휴대전화 반입 불가 — 사진·녹취·메모 모두 금지입니다

국가정보원 111 신고 — 전화·문자·온라인 세 갈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111로 신고받습니다. 경찰 112와 헷갈리기 쉬운데, 간첩·테러·산업스파이처럼 안보와 얽힌 사건이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전화국번없이 111 (무료)
문자#0111 (무료)
온라인누리집 참여·민원 → 111 신고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모바일모바일 누리집에서도 신고 가능
비밀 보장신고 내용과 신고자 신원 보호

신고 분야는 넓습니다. 국가정보원 111 신고 화면에 적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간첩 및 연계세력
  • 국제범죄(마약, 위조지폐, 국제사기 등)와 테러
  • 산업스파이·방산스파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스파이
  • 사이버공격, 외국발 허위정보
  • 국가정보원 직원비리

온라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본인인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 신고서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인증이 부담스러우면 전화 111이나 문자 #0111을 쓰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고 신원도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국가정보원 신고 처리 흐름과 포상금 조건

전화로 신고하면 바로 담당자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FAQ에 적힌 흐름은 이렇습니다.

  1. 111로 전화하면 상담직원이 사건 개요를 확인합니다.
  2. 상담직원이 접수 내용을 담당직원에게 넘깁니다.
  3. 담당관이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자세히 상담합니다.
구분내용
간첩 신고상금신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공소제기·기소유예·공소보류된 경우
상금 판단공로, 범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 고려
산업기술 유출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산업기술보호법 제21조)
산업스파이 신고전화·누리집·모바일 24시간
안보위해 사이트방송통신 심의·결정을 거쳐 차단·폐쇄
상담 비밀철저히 보장

FAQ에서 따로 짚는 것이 “신고만 해도 무조건 포상금을 주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신고한 사람이 실제로 수사로 이어져 기소 단계까지 가야 지급 대상이 되고,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안보를 해치는 사이트를 신고했는데 바로 닫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직접 닫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차단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관람 안내

안보전시관은 국가정보원 청사 안에 있는 전시관입니다. 국가보안시설 안이라 관람 규칙이 일반 박물관과 다릅니다.

구분내용
운영시간평일 10:00~17:00
휴관토·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
관람 방식전부 사전 예약제, 한 그룹 20~40명
대상제한 없음,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권장
입장료무료
소요시간약 1시간

개인이나 몇 명만 신청해도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관람객 그룹과 함께 관람합니다. 단체는 최대 40명까지입니다.

전시는 영상실과 전시실 네 곳으로 나뉩니다. 영상실은 397인치 원형 스크린과 8각 스크린을 쓰고, 제1전시실은 1961년 중앙정보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진 연혁을, 제2전시실은 안보조사·국제범죄·산업보안·사이버안보·우주안보·대테러 활동을 다룹니다. 제3전시실에는 북한 무인기와 VR 체험존이 있고, 특별전시실은 각국 정보기관을 소개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미리 알리면 더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시관에 문턱이 없고 전시물이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줍니다.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예약 순서와 준비물

예약 화면에서 가장 낯선 것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46조에 따라 출입 보안관리용으로 받고 3년 보관한다고 밝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과 출입이 제한됩니다.

  1. 누리집 참여·민원 → 안보전시관 견학 → 관람예약으로 들어갑니다.
  2. 신청기관(개인이면 ‘개인’), 신청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람 인원, 희망일, 교통편을 적습니다.
  3. 단체는 대표 1명만 신청하고, 단체 관람객 명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팩스(02-2187-0378)로 보내거나 신청서에 첨부합니다(최대 50MB).
  4.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팩스로 보냅니다.
  5. 안보전시관이 관람 가능한 날을 확인해 전화로 연락합니다. 위치와 교통편도 이때 안내합니다.
구분내용
차량 지원15명 이상, 최대 40명
탑승 장소양재역 · 복정역 · 수서역 중 선택
변경·취소전화 02-3461-6613
반입 금지휴대전화·저장매체, 음식물
금지 행위사진 촬영, 녹취, 메모
출입 제한음주 시 출입 불가, 전 구역 금연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일행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두세요. 도시락도 전시실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운영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민원 신청과 정보공개청구

국가정보원 누리집의 민원 메뉴는 두 갈래입니다. 일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넘어가 접수되고,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정보원 누리집에서 직접 합니다.

구분내용
일반 민원국민신문고로 접수
처리 기간민원처리법 등에 따라 최장 90일
정보공개청구누리집에서 휴대폰·아이핀 인증 후
익명 청구가명·익명은 접수 안 됨
수정·삭제최종 등록 후 불가(그 전까지 임시저장 수정 가능)
결과 통지적어 낸 전자우편으로 발송

정보공개청구는 최종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내용을 바꾸거나 지울 수 없으니 청구 내용을 확정한 뒤 등록하세요. 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주소를 잘못 적으면 결과를 놓칩니다.

처리 상황은 청구처리조회 메뉴에서 같은 본인인증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는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메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불복 기한과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기한
이의신청통지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서식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안 날(또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상한결정일(또는 재결일)부터 1년 지나면 불가
순서이의신청·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국가정보원 FAQ에는 신고 말고도 자주 묻는 질문이 실려 있습니다.

  •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연락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중 우연히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면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테러경보는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장이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발령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필요한 정보를 지원합니다.

국가정보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정보원 111 신고는 요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국번없이 111로 거는 전화와 #0111로 보내는 문자 모두 무료입니다. 누리집 온라인 신고는 휴대폰이나 아이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Q. 국가정보원에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신고만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신고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공소제기·기소유예·공소보류된 경우에 공로와 범죄의 경중을 따져 지급합니다.

Q.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은 주말에도 여나요?
열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모든 관람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Q.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위치는 어디인가요?
누리집에 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람 예약이 끝나면 전시관에서 전화로 위치와 교통편을 알려줍니다. 15명 이상 단체는 양재역·복정역·수서역에서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도 되나요?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시설 안이라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카메라 반입이 금지되고 사진 촬영·녹취·메모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누리집에서 실제로 쓰는 기능은 신고와 견학, 민원입니다. 간첩이나 테러, 산업스파이처럼 안보와 얽힌 일은 국번없이 111 전화나 #0111 문자로 무료로 신고하고, 온라인 신고는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칩니다. 신고상금은 사건이 기소 단계까지 가야 지급 여부를 따집니다. 안보전시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으로만 볼 수 있고, 예약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위치는 예약 후 전화로 알려줍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는 반입할 수 없으니 일행과 만날 곳을 미리 정해 두세요.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넘어가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는 가명으로는 접수되지 않으며 결과에 불복하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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