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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https://www.ndmi.go.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전 11:44조회 1댓글 0

국립재난안전연구원(https://www.ndmi.go.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안전 연구기관입니다. 정책연구와 재난원인조사도 하지만, 실무자가 이 누리집을 여는 가장 큰 이유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입니다. 아래에서 사전검토 의무 대상, 접수 순서와 반려 사유, 14일 회신 기한 계산법, 진행 조회, 지역별 문의 전화, 연구원 위치와 그 밖의 서비스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4년 7월 31일부터 의무 — 중앙·지자체 사업 모두 협의 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공문보다 접수가 먼저 — 접수서 이메일·협의서 우편 없이 공문부터 보내면 반려됩니다 · 회신 14일은 공문 시행일부터 — 주말·공휴일 제외, 이메일 접수 기간은 빠집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 2024년 7월부터 의무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는 예전에는 관계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권고 절차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이 바뀌면서 2024년 7월 31일부터 의무가 됐습니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시행령 제3조
의무화 시행일2024년 7월 31일
대상 사업협의 대상인 중앙·지자체 사업 모두
대상 유형재해영향성검토(행정)·재해영향평가(개발)·소규모재해영향평가(개발)
수행 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진행 방식서면 검토, 사업 설명 방문 불필요

사업 규모나 단계와 관계없이 협의 대상이면 모두 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도, 개발사업 단계의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도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 막히는 질문이 “우리 사업이 협의 대상인가”입니다. 연구원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을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힙니다. 대상 여부는 협의기관(중앙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지자체는 재해영향평가 담당 부서)에 묻거나 국민신문고로 질의해야 합니다.

승인기관과 협의기관도 구분해야 합니다. 승인기관은 사업 인·허가를 맡은 곳이고, 협의기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맡은 곳입니다.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도나 시·군·구가 요청하는 협의는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접수 순서 — 공문은 마지막입니다

사전검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공문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접수서와 협의서가 도착하기 전에 의뢰 공문을 시행하면 즉시 반려됩니다.

구분내용
접수서엑셀 양식 작성 후 이메일 pdia2019@korea.kr
협의서인쇄본 1부 우편
우편 주소울산 중구 종가로 406-3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해영향평가팀
보고서 파일이메일 첨부 불필요
제출 자격방재관리대책대행자 명단 등록자
의뢰 공문 수신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대행자가 사전검토 접수서(엑셀)를 작성해 이메일로 냅니다.
  2. 대행자가 협의서 인쇄본 1부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3. 연구원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정상 접수 알림’ 메일을 보냅니다.
  4. 회신을 확인한 뒤 승인기관(부서)이 사전검토 의뢰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제목은 ‘○○○(사업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요청’ 형식입니다.
  5. 연구원이 결과를 공문으로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에 보냅니다.

우편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원 주소는 종가로 365지만 협의서는 종가로 406-33 재해영향평가팀으로 보냅니다. 접수서를 낼 수 있는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명단 가운데 ‘필수인력’ 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분야에 등록된 자로 한정됩니다.

의뢰 공문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승인기관(부서)이 보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회신 14일 계산법

회신 기한은 14일이지만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분내용
회신 기한14일 이내
기산일사전검토 의뢰 공문 시행일
빼고 세는 날주말·공휴일
14일에 안 들어가는 기간이메일 접수서 송부·보고서 우편 송부에 걸린 시간
계산 근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회신 경로연구원 → 승인기관·협의기관 → 사업시행자

그래서 접수서를 보낸 날부터 14일을 세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상 접수 메일을 받고 승인기관이 공문을 시행한 날이 출발점입니다. 일정이 빠듯한 사업이라면 접수서와 협의서를 먼저 보내고 회신 메일을 받는 즉시 승인기관에 공문 시행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과는 공문으로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에 가고, 사업시행자는 승인기관을 거쳐 받습니다. 연구원이 사업시행자나 대행자에게 결과를 직접 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진행 조회와 지역별 문의 전화

진행 상황은 전화보다 누리집 조회가 빠릅니다. 사전검토 게시판에는 2026년 9월 30일 기준 7,91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분내용
접수 문의052-928-8290
중앙 협의 건052-928-8280
경기 지역052-928-8281
서울·인천·대전·광주·충남·충북·전북·전남052-928-8282
부산·대구·울산·세종·제주·강원·경북·경남052-928-8283
법령·지침(행정안전부)044-205-5169 또는 국민신문고

조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팝업존의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배너를 누릅니다.
  3. 사업명으로 검색해 공문접수일·공문발송일·진행상태를 봅니다.

조회 대상은 관계행정기관의 의뢰 공문이 방재연구실에 접수된 건만입니다. 이메일로 접수서만 보낸 단계에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전화번호는 2026년 4월 2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전 안내문의 번호를 쓰지 말고, 연구원은 전화하기 전에 안내사항의 Q&A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완 확인과 협의 완료 후 제출물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한 뒤 보완 확인은 연구원이 아니라 협의기관이 맡습니다. 의무화 이후 접수된 사업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내용
보완 확인(중앙)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보완 확인(지자체)지자체 재해영향평가 담당 부서
완료 통보협의기관이 공문으로
협의 완료 후 제출USB 우편 발송(재해영향평가팀 앞)
USB 내용보고서 장별 전체, 위원별 심의의견, 조치결과(계획)
공문USB 송부 시 별도 공문 불필요

최종 협의가 끝난 뒤 빠뜨리기 쉬운 것이 USB 송부입니다. 심의의견과 조치결과가 담긴 USB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해영향평가팀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겉에 사업명 등 간단한 내용을 태그로 붙입니다.

보고서 작성이나 보완 방법은 공지사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합니다. 2026년 6월판 가이드북에는 개발사업 종류별 협의 대상 법적 검토, 보고서 주요 검토 사례,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사례와 함께 사전검토 의뢰 공문 양식·결과서 예시가 실렸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치·대표전화와 그 밖의 서비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 정책연구·기술개발·정보분석·재난원인조사·국제협력·R&D 기획관리를 맡습니다.

구분내용
본원울산 중구 종가로 365
도시홍수·지반재난실험동울산 중구 종가로 406-33
대표전화052-928-8000
교통울산역(KTX)·울산공항에서 5005번 버스
침수상황 체험2026년 신청 마감(8월 19일 공지)
연구보고서누리집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자체 474건)

본원은 5005번을 타고 근로복지공단 정류장에서 내려 3분, 실험동은 안전보건공단 정류장에서 내려 5분 걷습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침수상황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침수공간 탈출, 물이 쏟아지는 계단 탈출, 침수공간 보행,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침수차량 탈출, 강우량별 시야 체험의 5가지로 구성됩니다. 다만 2026년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고 8월 19일 공지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연구성과 메뉴에서 자체·위탁 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 재난백서 현황으로 볼 수 있고, 계간지 재난안전지와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도 올라옵니다. 청년인턴과 전문임기제·연구직 채용 공고는 채용공고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는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개정으로 2024년 7월 31일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은 중앙·지자체 모두 협의 전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Q.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회신은 며칠 걸리나요?
사전검토 의뢰 공문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회신합니다. 접수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협의서를 우편으로 보낸 기간은 14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공문을 먼저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접수서 이메일과 협의서 우편 송부 후 정상 접수 메일을 받은 뒤 승인기관이 공문을 보내야 하며, 공문을 먼저 시행하면 즉시 반려됩니다.

Q.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누리집 오른쪽 팝업존의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배너에서 사업명으로 검색합니다. 의뢰 공문이 접수된 건만 조회되고 이메일 접수만 한 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Q.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협의 대상 여부도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협의 대상을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어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중앙)나 지자체 재해영향평가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준비한다면 순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사전검토는 중앙·지자체 사업 모두 의무이고, 대행자가 접수서를 이메일(pdia2019@korea.kr)로 내고 협의서 인쇄본 1부를 종가로 406-33 재해영향평가팀으로 보낸 뒤 정상 접수 메일을 받아야 승인기관이 의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문이 먼저 가면 반려됩니다. 회신 기한 14일은 공문 시행일부터 주말·공휴일을 빼고 세며, 진행 상황은 누리집 팝업존의 사전검토 배너에서 사업명으로 확인합니다. 협의 대상 여부는 연구원이 아니라 협의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묻고, 보완 확인도 협의기관이 맡습니다. 최종 협의가 끝나면 심의의견과 조치결과를 담은 USB를 공문 없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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