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https://www.nlrc.go.kr)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과 재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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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를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첫 신청 창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구제신청 창구와 3개월 기한, 무료 대리인 요건, 사건 처리 순서와 심문회의,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이행강제금과 차별시정까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첫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맡습니다 · 해고일부터 3개월, 재심은 10일 — 기한이 단계마다 짧아집니다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 첫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창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 신청 안내가 있지만, 처음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초심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2단계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
| 3단계 소송 | 행정법원 행정소송 |
| 지방노동위원회 |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강원·충북·전북·울산·제주 |
| 관할 기준 | 사업장(사업자) 소재지 |
| 온라인 |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에서 초심·재심 모두 |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은 해고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받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이 모두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합니다. 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정한 유형입니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과 서류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다퉈보지도 못합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기한 |
|---|---|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계속되는 행위 |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면 종료일)부터 3개월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 행위가 있은 날 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
| 차별시정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
| 제출 부수 | 신청서·입증자료 각 2부 |
구제신청서에는 다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신청인(근로자)과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
- 신청취지 — 어떤 구제를 원하는지(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받거나 온라인 사건신청 화면에서 바로 작성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무료
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가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를 붙일 수 있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 |
| 대상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차별시정 등 |
| 지원 인력 | 공인노무사 · 변호사 |
| 비용 | 무료 |
| 신청 방법 |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지원 범위 | 대응 협의, 이유서 작성, 증거 수집, 심문회의 진술 |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 시점입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내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만 먼저 내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세요.
선임된 대리인은 일반 공인노무사·변호사가 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자서 이유서와 증거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순서와 심문회의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서면을 주고받고, 조사를 거쳐 심문회의에서 판정합니다.
- 근로자는 신청이유서와 증거를,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냅니다.
- 증인이 필요하면 성명·주소·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은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기피를 신청합니다.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엽니다. 당사자 신청이나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판정 후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보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심문 위원 |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 |
| 출석 원칙 | 당사자 모두 출석 |
| 한쪽 불출석 | 정당한 이유 없으면 출석한 쪽만으로 진행 |
| 신청인 불출석 | 2회 이상 불응하면 각하될 수 있음 |
| 금전보상 | 복직 대신 원하면 심문회의 날짜 통보 전까지 의사표시 |
| 최종 진술 | 심문 종결 전 못다 한 진술 기회 |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금전보상 의사표시 시점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과 이행강제금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기한이 초심보다 훨씬 짧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심 신청 | 지노위 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재심 제출 방법 |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우편·팩스·인터넷 |
| 재심 범위 |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이행기한 | 구제명령에 30일 이내 기한 |
| 이행강제금(해고) | 500만원 ~ 3천만원, 매년 2회 범위 최장 2년 |
재심에서 초심 때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 구제신청을 할 때 원하는 구제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같은 종류의 직무를 줬는지, 임금 상당액은 이행기한까지 지급했는지로 이행 여부를 봅니다. 당사자가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하는 제도이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과 찾아가는 길
비정규직 차별도 노동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부당해고와 기한·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단시간·파견·일학습병행 근로자 |
| 성차별 | 1인 이상 사업장, 모집·채용·임금·승진 등 |
| 신청 기한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
| 조정·중재 신청 | 차별시정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배상 | 명백한 고의·반복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
| 시정명령 불이행 | 1억원 이하 과태료 |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 있습니다. 재심 서류를 직접 내러 갈 때 참고하세요.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3층·4층
- 대표전화 044-202-8226, 심판1과 044-202-8385, 심판2과 044-202-8264
- 오송역에서 BRT 또는 751번 버스로 약 20분, 조치원역에서 550·551·601·602번 버스로 약 30분
- 대전역에서는 지하철로 반석역에 가서 BRT로 갈아타며 약 60분이 걸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내나요?
처음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을 맡습니다.
Q.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 등 부당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입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로 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Q.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먼저 창구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냅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구제신청서와 함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접수 후 60일 안에 심문회의가 열리고,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에 밝혀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재심에서는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더할 수 없으니 처음 신청할 때 원하는 구제를 빠짐없이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