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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헌법소원을 알아보는 사람이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같습니다. 청구기간 계산, 변호사 강제,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헌법소원 두 종류와 청구기간, 국선대리인 기준, 청구서 접수 방법과 마감일 규칙, 사전심사와 결정, 불기소처분 같은 자주 묻는 사례, 방청·견학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구제절차·재판·제청기각 뒤에는 30일 · 변호사 없으면 각하 —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신청일로 기간을 지킵니다 · 우편은 도달 기준 — 토요일·공휴일 마감이면 다음 날 24시까지 당직실 접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두 종류 —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내는 심판은 헌법소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인도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권리구제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 |
| 대상 예 | 법률 자체, 입법 부작위, 행정작용, 확정된 법원 재판(제한적) |
| 먼저 할 것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 |
| 예외 | 법령 자체로 직접 침해받으면 바로 청구 가능 |
| 위헌심사형 (제68조 제2항) |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소송 당사자 |
| 대상 | 법률·법률조항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불가) |
권리구제형은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부터 끝내야 하고, 이를 건너뛰면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이고,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청구서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여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때 씁니다. 이 헌법소원을 내면 같은 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기간 — 90일·1년·30일
청구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청구기간 |
|---|---|
| 권리구제형 기본 |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둘 다 지켜야 함) |
| 법령 직접 침해 | 법령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 |
| 시행 뒤 사유 발생 |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발생일부터 1년 |
|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최종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법원 재판 대상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
| 위헌심사형 | 제청신청 기각(각하)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90일과 1년을 둘 다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시행된 뒤 한참 있다가 그 법령에 해당하는 일이 생겼다면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새 자격 요건이 생긴 뒤 몇 년 뒤에 응시하려다 막혔다면 막힌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행정소송 판결이나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날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변호사 강제와 국선대리인 신청 기준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본인이 쓴 청구서를 이미 냈더라도 변호사 자격자가 추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서에는 대리인 선임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붙입니다.
| 구분 | 국선대리인 기준 |
|---|---|
| 소득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 복지·연금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 보훈·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그 밖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경제 사정상 선임이 어려운 경우 |
| 공익상 필요 | 위 요건 밖이어도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선임 |
| 선정 안 함 | 명백히 부적법·이유 없음·권리 남용 |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를 아직 못 썼다면 헌법소원을 내려는 이유만 적어도 됩니다.
- 해당 기준을 소명하는 자료(수급자 증명, 소득 자료 등)를 붙입니다.
- 민원실 방문,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 중 하나로 냅니다.
- 선정되면 국선대리인이 청구서를 작성·보완해 진행합니다.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으면 신청한 날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으니, 그 뒤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청구서 접수 방법과 마감일 규칙
청구서는 청구인과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청구 이유를 적어 냅니다. 누리집의 기재례를 참고해 간결하게 씁니다.
| 접수 방법 | 내용 |
|---|---|
| 방문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민원실 (월~금 09:00~18:00) |
| 업무시간 외 | 당직실 접수 (토요일·공휴일 포함) |
| 우편 |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
| 우편 기준 | 도달해 접수된 날로 기간 계산 |
| 전자접수 | 전자헌법재판센터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
| 민원상담 | 02-708-3460 |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만료일이면 월요일 24시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요일과 모든 공휴일에도 당직실에서 청구서를 받습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는 2010년 3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전자로 내면 부본 제출이 면제되고, 결정서와 보정명령도 전자송달로 받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30일까지 전자문서를 무상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으니 필요한 문서는 그 안에 내려받아 둡니다. 방문·우편으로 낸 사건도 전자송달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심판대상 조문으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접수·송달 때 이메일과 문자로 알림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전심사·결정 유형과 자주 막히는 사례
청구서가 들어가면 재판관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심사 각하 | 구제절차 미경유,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없음 |
| 회부 간주 |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각하가 없으면 전원재판부 회부 |
| 결정 유형 | 각하, 기각(합헌), 인용(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 |
| 심판기간 | 법은 180일이지만 훈시규정으로 해석 |
| 다시 청구 |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는 불가 |
| 각하 뒤 | 흠결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재청구 |
많이 묻는 사례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처럼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그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어 관련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변론 방청과 견학·전시관
선고와 변론은 일반인도 심판정에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청 신청 | 기일 게시 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 마감·추첨 | 전날 오후 5시 마감, 직후 추첨해 문자 통보 |
| 방청권 |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 안내실, 신분증 지참 |
| 일정 | 변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선고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변경 가능) |
| 견학 | 평일 10·14·16시, 10~60명 · 토요일은 월 2일 초중고만 |
| 전시관 | 평일 10~18시, 무료, 주말·공휴일 휴관 |
여분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나눠 줍니다. 카메라와 음식물은 심판정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물품보관함에 맡겨야 합니다. 선고·변론 동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방청 문의는 심판민원과 02-710-4242입니다.
견학은 대학생·일반인은 10명 이상 단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은 초·중·고생과 동반가족만 가능하고, 견학 예정일 전달 첫 번째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스는 30분(대심판정·후원), 60분, 90분 세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00m 거리입니다. 간선버스 109·151·162·171·172·272번, 지선 7025번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립니다.
헌법재판소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됐다면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Q.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낼 수 있나요?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본인이 낸 청구서도 변호사가 추인해야 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Q. 헌법재판소 청구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만료일이면 월요일 24시까지이고, 헌법재판소 당직실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청구서를 받습니다.
Q. 헌법재판소 선고 방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고나 변론 기일이 누리집에 게시되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합니다. 전날 오후 5시에 마감해 추첨하고 결과를 문자로 알려 주며, 당첨자는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내고 방청권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먼저 청구기간부터 셉니다.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됐다면 30일로 줄어듭니다.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이거나 수급자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는 북촌로 15 민원실, 당직실,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로 내고, 우편은 도착한 날로 따지니 여유를 둡니다.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은 고등법원 재정신청이 먼저입니다. 선고를 직접 보고 싶다면 전날 오후 5시 전에 온라인 방청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