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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은 수출입 검역보다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신고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기준, 음식점 20개 품목 표시법, 위반 신고 창구와 포상금, 거짓표시·미표시 벌칙, 위반 업소 공표, 여행자 휴대품 검역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고는 1899-2112 — 국민신문고와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도 됩니다 · 음식점은 20개 품목 — 배달 앱 판매와 수족관 활수산물까지 표시합니다 · 거짓표시는 형사처벌 — 미표시는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대상과 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은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입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별표에 오른 품목은 모두 318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국산·원양산 수산물 | 224품목 |
| 수산물 가공품 | 70품목 |
| 수입 수산물 | 24품목 |
| 먹는 소금 | 2011년 2월 11일부터 포함 |
| 절임류·김치류 속 소금 | 2020년 1월 1일부터 포함 |
| 표시 의무자 | 생산·가공 출하자, 마트·시장 판매자, 홈쇼핑·인터넷·배달 앱 판매자 |
표시하는 말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산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입품은 통관할 때의 원산지 국가명, 가공품은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를 씁니다.
- 포장한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 라벨을 붙입니다.
- 포장하지 않은 수산물은 꼬리표,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에 표시합니다.
-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같은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게 수족관을 나누고 푯말을 답니다.
막히는 지점은 ‘원양산, 기니’처럼 두 가지를 섞어 적는 표기입니다. 2026년 9월 공표 목록에는 기니산 새우를 이렇게 혼동표시하거나, 중국산 새우를 ‘베트남, 중국’으로 적었다가 거짓표시로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20개 품목 표시법
음식점과 급식소는 20개 품목을 조리해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지금의 20종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 구분 | 기준 |
|---|---|
| 표시 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 제외 | 황태·북어 등 완전히 말린 명태 제품 |
| 포함 | 날것 조리,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조리음식 |
| 활수산물 | 수족관에 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
| 메뉴판 글자 |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크게 |
| 일괄 표시판 | A3(29×42cm), 60포인트 이상 |
일괄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에 두고,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로 들어와 정면에 둡니다. 수족관은 보관시설 앞면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었다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 낙지볶음은 ‘낙지: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처럼 적습니다. 보관 중인 재료는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앞면에 일괄 표시합니다.
시판 해물완자나 표시대상 수산물이 들어간 소스처럼 애매한 경우는 누리집 원산지FAQ 게시판에 질문별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와 포상금
원산지 위반을 봤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899-2112(전국 대표) |
| 인터넷 | 국민신문고(epeople.go.kr) 민원신청 |
| 카카오톡 |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 추가 |
| 비밀보장 | 신고·고발자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 비밀 보장 |
| 포상금 근거 | 원산지표시법 제12조,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1호 |
| 본원 ARS | 051-400-5600 |
- 위반 현장에서 표시 내용과 상품 등 관련 증거를 확인합니다.
- 전화(1899-2112)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 단속반이 현장을 단속합니다.
- 포상금 지급이 적정한지 심사한 뒤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 가운데 지급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줍니다. 지급 금액과 기준은 해양수산부 고시의 별표를 따르므로 신고 전에 고시를 확인하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거짓표시·미표시 벌칙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과태료입니다.
| 구분 | 처벌 |
|---|---|
|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5년 내 재범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천만원 벌금 |
| 시정명령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미표시 | 5만~1천만원 과태료(천원 단위) |
| 음식점 미표시 | 품목별 1회 30만, 2회 60만, 3회 100만원 |
| 조사 거부·방해 | 1차 100만, 2차 300만, 3차 이상 500만원 |
표시는 했지만 방법이 틀린 경우는 미표시 과태료의 1/2입니다. 2022년 9월 16일부터는 반복 위반 가중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생산·유통·판매업체의 미표시는 1차 위반물량 상당금액, 2차 200%, 3차 300%로 무거워집니다.
단속 절차는 지도·조사 → 위반행위자 확인서 작성 → 미표시는 과태료, 거짓표시는 고발·수사 순입니다. 과태료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진술로 적정성 심사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대규모점포 개설자나 방송채널 사업자도 입점 업체의 거짓표시를 방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공표와 교육
위반 업소는 이름과 주소가 공개됩니다. 누리집 ‘원산지위반공표’ 메뉴에서 지역과 통신판매 중개업자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표 대상 | 거짓표시, 또는 2년 안에 미표시 2회 |
| 공표 기간 | 1년 |
| 공표 장소 |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 |
| 공표 내용 | 처분내용, 영업소 명칭·주소, 입점 판매처 이름 |
| 교육이수명령 | 처분 확정 60일 이내 명령, 최대 4개월 안에 이수 |
| 교육 미이수 | 1차 30만, 2차 60만, 3차 100만원 과태료 |
2026년 9월 공표 목록을 보면 러시아산 냉동명태포를 국내산으로, 중국산 활농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소매점과 도소매점,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원양산’으로 표시한 음식점, 배달 앱에서 중국산 조미꽃게를 국내산으로 적은 가공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한 업소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직원이 위반해도 법인에 같은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예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행자 휴대품 검역
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들고 입국하면 공항이나 항만의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방법 | 휴대품 신고서, 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구두 신고 중 하나 |
| 제출처 | 공항·항만 관할 수산생물검역관 |
| 처리기한 | 즉시 |
| 수수료 | 무료 |
| 추가 서류 | 흰반점병 등 법정 전염병 29종 대상 생물은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원본 |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
- 입국할 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 검역관이 접수하고 임상검사를 합니다.
- 질병 감염이 의심되면 정밀검사를 거쳐 판정합니다.
- 합격하면 검역결과 표지를 붙여 줍니다.
막히는 지점은 검역증명서 원본입니다. 법정 전염병 대상 생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원본이 없으면 들여올 수 없으니 출국 전에 챙겨야 합니다.
본원은 부산 영도구 해양로 337에 있고, 대표 ARS는 051-400-5600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 번호는?
전국 공통 1899-2112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이나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Q.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입니다. 수족관의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합니다.
Q.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음식점은 품목별로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입니다. 표시방법만 틀린 경우는 미표시 과태료의 절반이고,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메뉴판 글자 크기 기준은?
메뉴판과 게시판에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크게 씁니다. 일괄 표시판은 A3 크기에 60포인트 이상, 수족관은 앞면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Q.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휴대품 검역 수수료는?
여행자 휴대품 검역은 수수료가 없고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흰반점병 등 법정 전염병 대상 수산생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원산지 정보를 찾을 때는 대상과 처벌을 나눠 보면 쉽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318개 품목이고 홈쇼핑과 배달 앱 판매자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넙치와 고등어, 오징어 등 20개 품목을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큰 크기로 표시하고, 섞어 쓴 재료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적습니다. 미표시는 과태료지만 거짓표시는 형사처벌이며, 거짓표시하거나 2년 안에 두 번 미표시로 걸리면 1년간 업소 이름이 공표됩니다. 위반을 봤다면 1899-2112나 국민신문고,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하면 되고, 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들여올 때는 공항·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