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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은 전파 혼신 신고와 무선국 허가·검사 안내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혼신 신고 방법과 근무시간 밖 접수, 건물 때문에 생긴 TV 수신장애의 신고처, 무선국 검사 기관과 수수료, 간이·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와 전파사용료, 지역 전파관리소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혼신 신고 080-700-0074 무료 — 근무시간 밖에는 당직자가 같은 번호로 받습니다 · 건물 때문에 TV가 안 나오면 구청 먼저 — 지자체가 전파관리소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 일반 무선국 검사는 전파진흥원 — 전파관리소는 국가기관·방송사 무선국만 검사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혼신 신고 — 080-700-0074는 밤에도 받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를 쓰는 기기에 다른 전파가 끼어들어 통신이 끊기거나 다른 교신이 들리는 혼신을 조사하고 없애 줍니다. 휴대폰, TV, 라디오, 무전기뿐 아니라 케이블TV와 전자기기 오동작도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전화 | 080-700-0074 (전파이용CS센터, 무료) |
| 근무시간 | 09:00~18:00 |
| 근무시간 외 | 당직자가 같은 번호로 접수 |
| 다른 신고 방법 | 관할 전파관리소 방문·인터넷(crms.go.kr)·문서 |
| 알려야 할 것 | 혼신 발생 일시, 혼신 상태, 피해 주파수 |
| 처리 방식 | CS기동팀이 방문 일정 협의 → 혼신원 추적·제거 → 결과 통보 |
전파혼신조사팀이 다루는 경우는 다섯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 무선국을 쓸 때 다른 신호가 들어오거나 강한 잡음으로 통신이 안 될 때
- 방송·이동전화 기지국이 몰린 곳에서 혼변조로 통신 장애가 생길 때
- 무선설비·전기전자설비 때문에 TV에 심한 줄무늬나 이중 화면이 생길 때
- 전파 때문에 산업 자동화 설비, 의료장비, 원격제어 설비, 가전제품이 오동작할 때
- 그 밖의 전파 장애
많이 모르는 부분은 시간대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특정 시간에만 자주 생기는 혼신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CS기동팀이 출동한다고 안내합니다. 밤에만 생기는 잡음이라면 그 시각을 기록해 두고 신고할 때 꼭 알려 주세요.
중앙전파관리소 TV 수신장애 — 건물 때문이면 구청에 먼저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들어선 뒤 지상파 TV가 안 나온다면 전파관리소에 바로 전화하기보다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주민이 관할 시·군·구청에 TV 수신장애를 신고합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지자체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조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 관할 전파관리소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합니다.
- 장애 여부, 장애 범위, 해소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지자체가 결과를 주민과 건축주에게 전달하고, 건축주가 장애를 해소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고층 건축물로 지상파 TV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 주민 |
| 해소 의무 | 건축물 소유자(시설 설치·유지·관리) |
| 해소 방법 | 옥상 공시청안테나 설치, 케이블·위성방송 시설에 수용 |
| 조사 기관 | 관할 전파관리소 |
| 근거 | 전파법 제36조, 시행령 제59조~제62조 |
| 문의 | 080-700-0074 |
건물과 관계없이 전기기기나 무선설비 때문에 화면에 줄무늬가 생기는 경우는 앞의 혼신 신고로 처리됩니다. 원인이 건물인지 기기인지 모르겠다면 080-700-0074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종류와 검사 기관
무선국을 허가받은 시설자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준공검사 | 무선국을 처음 설치했을 때 |
| 변경검사 | 부품이나 기기를 바꿨을 때 |
| 정기검사 | 5년 이내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
| 방송국 | 3년마다 정기검사 |
|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실험국 | 매년 정기검사 |
| 검사 내용 | 기술기준 적합 여부,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검사 기관입니다. 이름 때문에 모든 무선국을 전파관리소가 검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뉩니다.
- 전파관리소: 시설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방송사업자의 무선국(위성방송보조국 제외), 종합유선방송설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의 무선국 전부, 중계·음악유선방송설비
기업이나 개인, 지자체가 가진 무선국이라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서울 02-2142-2024, 부산 051-440-1005, 경인 032-442-8701, 충청 042-602-0114 등)에 문의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수수료와 정기검사 연기
검사수수료는 무선국 종류와 안테나 공급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가지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할당 주파수 무선국 100W 미만 | 준공 10만원 · 정기 8만3천원 |
| 어선 선박국 12W 미만 | 준공 1만8천원 · 정기 1만1천원 |
| 실험국·아마추어국 50W 미만 | 준공 1만원 · 정기 9천원 |
| 전파응용설비 100W 미만 | 준공 1만1천원 · 정기 8천원 |
| 그 밖의 무선국 0.5W 미만 | 준공 1만원 · 정기 8천원 |
| 방송국(TV 제외) 10kW 미만 | 준공 54만원 · 정기 50만원 |
수수료는 검사 전에 미리 내야 합니다. 검사할 때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통보 때 받은 지로통지서로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창구에서 냅니다.
- 납부 전에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서 다시 받습니다.
- 납부 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납부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전파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못 받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기 사유와 희망일을 적어 연기신청을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아마추어무선국 허가와 전파사용료
경비, 건설현장, 운동경기 진행, 가스배달, 농장처럼 일정 구역에서 간단한 연락용으로 쓰는 무선국이 간이무선국입니다. 휴대용은 개설신고서 한 장만 내면 되지만, 차량용·고정형은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기기배치도, 안테나계도면이 더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 | 분기마다 1국당 3,000원 |
| 연납 할인 | 10% |
| 사용료 면제 | 146MHz 대역 간이무선국 |
| 아마추어국 신규허가 | 50W 미만 5,000원 · 50W~100W 11,000원 · 100W 이상 16,000원 |
| 아마추어국 처리기간 | 7일(검사대상국 14일) |
| 허가증 재발급 | 1,000원, 인터넷 신청은 무료 |
무선국을 더 이상 쓰지 않는데 전파사용료가 계속 나온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허가받은 무선국은 폐지신고를 해야 사용료 부과가 멈춥니다. 폐지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emsit.go.kr), 방문, 우편, 팩스로 합니다.
아마추어무선국은 무선국을 둘 장소를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개인국은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 자격이 있어야 하고, 단체국은 자격자가 3명 이상인 단체여야 합니다.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는 30MHz 이상 주파수에서 안테나 공급전력 10W 이하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부호(콜사인)는 접수 순서대로 지정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생활무전기·미인증 기기와 지역 전파관리소
캠핑이나 등산에서 쓰는 생활무전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는 수신전용 기기, 측정용 소형 발진기, 출력·주파수가 고시된 범위 안의 적합성평가 기기도 포함됩니다.
해외 직구로 산 미인증 기기는 어떨까요. 중앙전파관리소 FAQ는 본인이 쓰려고 산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처벌은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입니다. 다만 그 기기가 혼신을 일으키면 사용중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인증 기기 판매를 발견하면 080-700-0074로 신고합니다.
| 구분 | 대표전화 |
|---|---|
| 서울전파관리소 | 02-2680-1700 (서울북부사무소 031-849-5800) |
| 대전전파관리소 | 042-520-4100 (당진사무소 041-360-2800) |
| 부산·울산 | 051-974-5100 · 052-231-8810 |
| 대구·광주 | 053-749-2800 · 061-330-6800 |
| 전주·청주 | 063-260-0070 · 043-261-5811 |
| 강릉·제주 | 033-660-2980 · 064-740-2800 |
본소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있고 대표전화는 02-3400-2000(평일 09~18시), 팩스는 02-3400-2128입니다. 인허가 민원은 누리집 전자민원신청에서 사업 구분을 고른 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자주 묻는 질문
Q. 중앙전파관리소 혼신 신고 전화번호는?
전파이용CS센터 080-700-0074로 무료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그 밖의 시간에는 당직자가 같은 번호로 접수합니다. 혼신 발생 일시와 증상, 피해 주파수를 알려 주면 CS기동팀이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Q. 중앙전파관리소에 고층 건물 때문에 TV가 안 나온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건축물로 인한 TV 수신장애는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합니다. 지자체가 전파관리소에 조사를 요청하면 현장 조사 후 장애 범위와 해소방안이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고, 해소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Q. 중앙전파관리소가 모든 무선국을 검사하나요?
아닙니다. 전파관리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과 방송사업자의 무선국을 검사하고, 그 밖의 무선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합니다.
Q. 중앙전파관리소 기준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는 얼마인가요?
분기마다 1국당 3,000원이고 연납을 신청하면 10% 할인됩니다. 146MHz 대역을 쓰는 간이무선국은 면제입니다. 쓰지 않는 무선국은 폐지신고를 해야 사용료 부과가 멈춥니다.
Q. 중앙전파관리소 안내상 생활무전기도 신고해야 하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전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미인증 기기를 본인이 쓰려고 산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혼신을 일으키면 사용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먼저 원인이 어디인지 나눠 보세요. 무전기 잡음, 다른 교신 끼어듦, 전자기기 오동작 같은 혼신은 080-700-0074 무료 전화로 신고하고, 근무시간이 지나도 당직자가 받습니다. 혼신이 난 시각과 증상, 주파수를 적어 두면 CS기동팀 조사가 빨라집니다. 고층 건물 때문에 지상파 TV가 안 나오는 경우는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해야 조사가 시작되고, 해소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는 국가기관과 방송사 무선국만 전파관리소가 하고 나머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맡으며, 수수료는 검사 전에 지로로 냅니다. 쓰지 않는 무선국은 폐지신고를 해야 전파사용료가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