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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누리집은 수사 소식보다 고소·고발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이 봅니다. 아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과 대상 범죄, 고소장 접수 방법, 민원별 처리기간과 수수료, 사건 처리 절차, 불기소 뒤 재정신청, 내부고발자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아님 — 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만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입니다 · 접수는 우편·방문, 수수료 없음 —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접수처에서 당일 접수증을 받습니다 · 재정신청은 30일 안에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법 제2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공직자라고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고위공직자 |
|---|---|
| 입법·사법 |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판사 |
| 행정 |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대통령비서실 등 3급 이상 |
| 수사·군 |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
| 지방 |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
| 감독기관 |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3급 이상,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
| 미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의 장)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 단위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은 들어가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누리집에 해당·미해당 목록을 따로 올려 둘 정도로 문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뿐 아니라 공소제기와 유지까지 직접 맡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어도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공범(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거나,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사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위증·증거인멸·범인은닉·무고를 한 사람은 ‘관련범죄’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범죄와 가족 범위
고위공직자라도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에 저지른 정해진 범죄만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범죄 |
|---|---|
| 형법 122~133조 |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피의사실공표, 비밀누설, 뇌물 |
| 직무 관련 형법 | 공문서 위조·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
| 특별법 | 특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
| 국정원법 |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
| 국회증언법 | 위증 등의 죄(제14조 제1항) |
| 범죄수익 | 위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
가족도 대상이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고,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넓어집니다. 다만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만 공수처 대상입니다.
횡령·배임이나 공문서 위조처럼 일반 범죄로 보이는 것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문제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장 접수 방법
고소·고발장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질의·진정·상담은 국민신문고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등기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실 |
| 방문 |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고소·고발장 접수처(민원실) |
| 교통 |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
| 준비물 |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증거자료, 신분증 |
| 처리 | 신청 당일, 민원인용 접수증 발급 |
| 질의·진정·상담 | 국민신문고(epeople.go.kr), 시스템 문의 1600-8172 |
방문 접수처는 공수처 건물(5동)이 아니라 청사 안내동에 있습니다. 고소장 서식은 누리집 ‘민원절차·서식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낼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1부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민사 사안임이 명백하면 민원실이 민원인 동의를 받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접수를 원하면 받아 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별 처리기간과 수수료
고소장 접수와 재정신청은 무료지만, 사건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 민원 | 처리기간 · 수수료 |
|---|---|
| 고소·고발장 접수 | 신청 당일 · 무료 |
| 재정신청 | 신청 당일 · 무료 |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 1일 · 1부 500원 |
|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 2일 · 5매 이내 500원, 추가 1매 50원 (고소·고발인 면제) |
| 사건 결정결과 증명 | 신청 당일 · 1부 500원 |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 신청 당일 · 1부 500원 |
불기소이유 고지는 형사소송법상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하게 돼 있지만, 공수처는 처리기간을 2일로 잡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인 본인이 신청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이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해 줍니다. 결과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보내 줍니다.
결정결과 증명은 고소·고발인, 피의자, 피해자와 그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처리 절차와 재정신청
접수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공제사건)과 진정·내사 사건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고소·고발·진정 등 접수 |
| 2단계 | 유형별 수리 — 공제사건(공직범죄사건 등재) 또는 진정·내사 |
| 3단계 | 공수처 직접 수사 —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
| 공제사건 처분 |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
| 진정·내사 처분 | 입건, 혐의없음, 내사중지, 공람종결, 이첩 |
| 불복 | 재정신청 · 불기소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고소·고발인은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고,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는 사유를 적어 냅니다.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 공수처 검사가 이유가 있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 이유가 없다고 보면 의견서를 붙여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보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멈춘 사건은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으로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과 연락처
고위공직자범죄는 조직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공수처는 내부고발을 따로 보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공수처법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
| 보호 | 비밀보호, 신변보호, 신분보호(책임감면) |
| 지원 | 포상금, 구조금 |
| 신변안전조치 | 별지 제11호 신청서 · 내부고발자·친족·동거인 |
| 불이익 처분 대응 | 별지 제13호 의견제시 신청서 |
| 대표·신고전화 | 02-6320-0200 |
공수처는 2026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누리집 ‘익명신고센터’ 메뉴로 들어갑니다.
내부고발자는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비밀보호·신변안전조치·포상금 등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내부고발에 협조한 사람도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접수한 사건의 진행 상황은 첫 화면의 ‘공수처 사건조회’에서 형사사법포털로 넘어가 확인합니다. 검사실 배치표는 누리집 ‘조직 및 업무’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주 묻는 질문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시장이나 구청장을 고소할 수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시·군·구의 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만 해당합니다.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사건관리담당관실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고소·고발장 접수처에 직접 냅니다. 처리는 신청 당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유가 없다고 보면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보냅니다.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표전화는 무엇인가요?
대표·신고전화는 02-6320-0200입니다. 질의·진정·상담은 국민신문고로 하며 국민신문고 시스템 문의는 1600-8172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기 전에는 상대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지, 범죄가 법에 적힌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은 대상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니고,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만 해당합니다. 고소장은 정부과천청사 5동 사건관리담당관실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청사 안내동 접수처에 직접 내며, 당일 접수증을 받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불기소이유 고지는 고소·고발인이면 무료입니다. 궁금한 점은 02-6320-020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