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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임대차·매매 신고 온라인 접수와 상대방 서명 순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12:55조회 1댓글 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임대차·매매 신고 자세히 보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받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입니다. 아래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과 기한, 로그인과 2026년 8월에 바뀐 보안 절차, 임대차 신고 작성 순서, 상대방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매매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정정·변경·해제 신고와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임대차는 6천만원·30만원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상대방 서명이 빠지면 접수 안 됨 — 직거래 매매, 계약서 미첨부 임대차는 양쪽이 각자 로그인해 서명합니다 · 계약서 미첨부는 확정일자 없음 —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계약서 파일(10MB 이하)을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대상과 기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는 금액과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둘 다 맞아야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전국, 다만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
주택 범위아파트·다세대,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
무허가 건물주거용 임대차면 대상
제외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 계약
기한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금액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셀 때 자주 놓치는 것이 가계약금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임대료·기간·주택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대상이 아니고,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금 포기 등으로 해제되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함께 냈다면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 2026년 8월부터 자동입력 방지코드

로그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합니다.

구분내용
공동인증서성명·주민번호 입력 → [공동인증로그인] → 인증서 선택·암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선택 → 휴대폰 번호·동의 → [인증요청]
간편인증 조건민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함
법인(대량신고)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법인 공동인증서
2026.8.19 이후로그인·파일 다운로드 때 자동입력 방지코드 입력
개인정보 파일다운로드 파일에 비밀번호 적용

2026년 8월 19일 밤 11시 이후 공공시스템 안전성 강화 조치로 로그인 화면에 자동입력 방지코드 입력이 추가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내려받으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예전 화면 설명만 보고 들어갔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 두세요.

시스템은 주민등록 연계로 실명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밤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처럼 주민등록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접수는 되지만 승인 과정에서 실명인증 재확인 요청이 올 수 있다고 공지됐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작성 순서

임대차 신고는 첫 화면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아이콘에서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판 공식 매뉴얼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집 도로명 주소로 신고 행정동(관할 주민센터)을 검색해 정합니다.
  2. 신청인 정보(구분·주소·휴대전화)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3. 거래인(임차인·임대인)을 등록하고 [실명확인]으로 주민번호를 확인합니다.
  4. [소재지검색]으로 건축물대장을 불러와 호·층을 넣고 주택유형·임대면적·방 개수를 입력합니다.
  5. [계약서첨부]로 임대차계약서를 올립니다.
  6. 신규·갱신 구분, 계약체결일, 기간,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갱신이면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넣습니다.
  7. 중개거래면 공인중개사 정보를 넣고 [작성완료] 후 [전자서명하기]로 접수합니다.
구분내용
첨부 가능 형식pdf, jpg, jpeg, png, tif, tiff
첨부 용량최대 10MB
금액 표기한글·숫자 금액이 다르면 보완 대상
공동임대인서명한 임대인·임차인 1명씩만 적어도 됨
갱신요구권 기재 없음종전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첨부
건축물대장 미조회[직접입력]으로 건물 정보 입력

계약서에 한글로는 1억원, 숫자로는 1천만원처럼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완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확정일자 효력도 갖기 때문에 하나로 맞추거나 줄을 긋고 날인해 고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대방 전자서명 — 접수가 안 되는 이유

신고서를 다 썼는데 접수가 안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대방 서명입니다.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서명할 사람
매매 직거래매수인·매도인 모두 서명
매매 중개거래공인중개사만 서명
임대차, 계약서 첨부신청인 서명으로 접수
임대차, 계약서 미첨부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미첨부 신고필증확정일자 미부여
법인 대량신고등록된 임차인이 로그인해 서명해야 접수

상대방은 함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고이력조회 → 상세조회 → 전자서명하기’로 들어가 서명하면 됩니다. 방문신고도 마찬가지로, 공동신고는 같이 방문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고서에 함께 서명·날인해 한 사람이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혼자 낼 수 있습니다. 단독신고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거부한 쪽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신고서 항목이 모두 적혀 있다면 그 계약서를 한 사람이 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계약서를 내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붙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를 첨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매매 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등록’에서 신고관청을 고르고 거래인·거래물건·계약 내용을 넣습니다.

구분내용
신고 의무자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중개사 폐업폐업해도 그 중개사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25일 안에 중개사에게 제공
계획서 비공개매수인이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
계획서 미제출신고필증 발급 안 됨
신고대상 아님경매·공매, 금액 없는 증여(검인대상)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보여 주기 싫다면 거래신고서와 따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아 등기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계획서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때만 적습니다. 보유 건수에는 이번에 사는 집을 빼고 분양권·입주권과 지분 보유분을 넣으며, 두 집을 각각 50%씩 갖고 있으면 2건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법인 매수의 다수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계획서를 냅니다.

분양 아파트 옵션 계약으로 금액이 바뀐 경우 변경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등기부에 총액을 반영하려면 변경신고 후 바뀐 필증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정·변경·해제 신고와 문의처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방법은 세 가지이고, 모두 신고필증이 나온 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이든 신청인 정보부터 먼저 등록합니다.

구분내용
정정신청잘못 적은 내용 수정, 정정 증빙서류 필수
변경신청임대기간 중 보증금·월세가 바뀐 경우, 변경계약서 필수
해제신청해제합의서와 해제 증빙서류 둘 다 첨부
접수 전 삭제접수·확인요청 상태면 [접수변경] → [신고삭제]
승인 후 삭제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통합콜센터1533-2949 (임대차 1번, 거래 2번)

계약이 끝나 갱신하면서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임대기간 중에 임대료가 바뀐 경우에만 씁니다. 매매 계약이 신고 후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신고를 합니다.

진행 상태는 신고이력조회에서 봅니다. 작성완료 → 접수완료(접수증) → 승인완료(신고필증) 순서이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요청을 보내면 상태에 ‘확인요청’이 붙습니다. 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고친 뒤 다시 작성완료·전자서명으로 재접수합니다.

통합콜센터는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에 받고 카카오톡 채널 상담도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는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에 있는 주택은 제외되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Q.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했는데 왜 접수가 안 되나요?
상대방 서명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 직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 로그인해 전자서명해야 접수됩니다.

Q.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꼭 올려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서명해야 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pdf·jpg·png·tif 파일로 10MB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Q.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만 되나요?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모두 됩니다. 간편인증은 민간인증서를 미리 갖고 있어야 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 로그인할 때 자동입력 방지코드를 입력합니다.

Q.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는데 변경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변경신고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가 바뀐 경우에만 합니다. 기간 만료 후 갱신하면서 금액이 바뀌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새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대상과 기한입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계약을 계약일(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는 자동입력 방지코드가 붙습니다. 신고서를 다 썼는데 접수가 안 된다면 상대방 서명을 확인하세요. 매매 직거래와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임대차는 양쪽이 각자 로그인해 서명해야 하고, 계약서를 빼면 확정일자도 붙지 않습니다. 매매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신고 후 고칠 일이 생기면 정정·변경·해제 중 맞는 것을 고르고, 갱신 때 금액이 바뀐 임대차는 새로 신고합니다. 막히면 통합콜센터 1533-2949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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