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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apqa.go.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1:01조회 0댓글 0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apqa.go.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은 반려동물과 해외로 나가기 전에 검역 절차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아래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출국 검역 순서, 사무소 운영시간과 발급 시기, 동물병원 서류 준비, 증명서 수정과 환승·국내선, 국가별 안내문 받는 곳, 귀국할 때 수입검역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검역증명서는 출국 10일 이내부터 — 나라에 따라 7일·48시간 이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주말엔 인천공항만 — 다른 사무소는 평일 09~18시만 엽니다 · 병원 서류는 병원마다 — 접종한 병원이 다르면 증명서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출국 검역 순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고양이를 데리고 출국할 때 상대국이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본부가 2023년에 낸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서류 준비에 보통 한 달 이상, 일본과 호주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1. 가려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동물검역기관에 입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받습니다.
  3. 나라에 따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사전 수입허가 같은 부속서류를 준비합니다.
  4. 반려동물과 함께 공항·항만의 검역본부 사무소를 방문해 검역을 신청합니다.
  5.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마치면 검역증명서를 받습니다.
  6. 항공사·선사 데스크에서 탑승 안내를 받습니다.
구분내용
발급 기관공항·항만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
검사서류검사, 임상검사
수수료10,000원/건
기내 탑승검역본부가 아니라 항공사·선사에 문의
대리 신청위임장 제출
대표전화054-912-1000

막히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검역본부는 상대국 조건을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국 조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사무소부터 가면, 준비에 오래 걸리는 부속서류가 빠져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 운영시간과 발급 시기

사무소마다 여는 날이 다릅니다. 주말 출국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일반 사무소평일 09:00~18:00, 점심 12~13시
주말·공휴일휴무
인천공항 T1·T2주말·공휴일에도 09:00~18:00
발급 가능 시점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출국 당일가능, 체크인 최소 2시간 전 방문
유효기간상대국 규정에 따라 다름(10일, 30일 등)

신청자가 많은 날은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검역본부는 방문 전에 사무소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무소는 2106호(032-740-2660·2661), 제2여객터미널은 2F-750호(032-740-2028)입니다. 김포공항은 02-2664-2601, 김해공항은 051-971-1925입니다.

검역본부가 10일 전부터 발급하더라도 상대국이 ‘출국 전 7일 이내’나 ’48시간 이내’ 발급을 요구하면 그 기한에 맞춰야 합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상대국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병원 서류 준비

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은 검역본부 누리집에 있습니다.

구분내용
발급처동물병원
작성 범위그 병원이 직접 진료한 내역만(수의사법)
접종 병원이 다를 때광견병·종합백신 병원에서 각각 발급
외국 접종 기록제출 가능하나 사전 문의, 국내 병원 증명서 함께
국내 병원 증명서 시점출국일 10일 이내
마이크로칩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이식

가장 많이 막히는 경우가 병원이 둘 이상일 때입니다. 광견병 백신은 A병원, 종합백신은 B병원에서 맞았다면 한 병원이 둘을 함께 적어 줄 수 없습니다. 병원마다 증명서를 받아 모두 내야 합니다.

외국에서 맞은 광견병 백신 증명서도 낼 수 있지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역증명서를 신청할 사무소에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국 10일 이내 국내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같이 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증명서 수정·환승·국내선

출국 계획이 바뀌거나 경유 항공편을 탈 때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구분내용
편명·출국일 변경수정 후 재발급(다른 사무소도 확인 후 가능)
지역사무소에서 발급출국 당일 공항 사무소 재방문 불필요
환승대부분 검역 없음, EU는 환승도 검역서류 요구
제주도 국내선검역증명서 필요 없음
목적지 검역 불합격입국 거부, 격리, 반송
상업용판매·전시·경연·입양 목적은 더 엄격

국내 이동에는 동물검역이 없어 제주도에 갈 때는 검역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항공사나 여객선마다 반려동물 운송 규정이 따로 있으니 그쪽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EU 국가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환승만 해도 검역서류를 요구하므로 최종 목적지 서류만 챙기면 안 됩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직항을 권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별 안내문과 서식

나라별 조건은 누리집 ‘국가별 개고양이 검역절차’ 메뉴의 수출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에서 내려받습니다.

구분내용
북미미국(비상업·상업·하와이·괌), 캐나다(비상업·상업)
유럽EU, 영국, 러시아
오세아니아호주(개·고양이 따로), 뉴질랜드
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몽골
기타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나마, 모로코
서식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동물검역신청서, 위임장

같은 페이지에서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출 동물 검역 절차 Q&A’, 제출 서류 작성 예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비상업용과 상업용 안내문이 따로 있으니, 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거나 이주하는 경우는 비상업용을 봅니다.

안내문은 검역관들이 각국 정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고, 상대국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대사관이나 상대국 검역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귀국할 때 수입검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한국 수입검역을 받습니다. 세관 검사대를 지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서류를 냅니다.

구분기준
검역증명서출발국 정부기관 발행(EU 출발은 Pet Passport로 대체)
마이크로칩모든 연령, 번호가 증명서에 기재
광견병 중화항체가0.5IU/ml 이상, 채혈 24개월 이내
항체가 면제생후 90일 미만, 광견병 비발생지역
사전신고 없이9마리 이하
증명서 미제출반송 대상

놓치기 쉬운 것은 출국 때 받은 수출검역증명서입니다. 검역본부 종합안내서는 이 증명서를 출발국 검역증명서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항체가 검사 성적서도 출국 전에 국내에서 미리 받아 두면 해외에서 서류를 급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공항·항만 검역시설에서 계류검역을 받고, 운송비·사육관리비·검사비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인천공항 동물검역대는 제1여객터미널 수하물수취대 4·11·12·19번 앞, 제2여객터미널 1·13·20번 앞에 있습니다. 수입 기준의 세부 내용은 마이크로칩과 항체가 기준을 다룬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검역증명서는 언제 받나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출국 전 7일 이내나 48시간 이내 발급을 요구하면 그 기한에 맞춰야 하고, 출국 당일에도 체크인 최소 2시간 전에 공항 사무소를 찾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사무소는 주말에도 여나요?
일반 사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엽니다.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동물검역 사무소만 주말과 공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운영합니다.

Q.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검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국용 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한 건에 10,000원입니다. 동물병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없이 제주도에 반려견을 데려가도 되나요?
됩니다. 국내 이동에는 동물검역이 필요 없어 검역증명서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항공사나 여객선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명서 출국일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편명이나 출국일이 바뀌면 검역증명서를 수정해 재발급받습니다. 처음 발급한 사무소가 원칙이지만 다른 사무소에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재발급해 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반려동물 출국 검역을 준비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가려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동물병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는 접종한 병원마다 따로 받습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발급되고 수수료는 한 건에 10,000원이며, 주말 출국이라면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사무소만 열려 있습니다. 당일 공항에서 받으려면 체크인 2시간 전에 도착하고 미리 전화로 문의하세요. EU는 환승만 해도 서류를 요구하고, 제주도 국내선은 검역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돌아올 때는 출국 때 받은 수출검역증명서와 광견병 항체가 성적서를 챙기면 한국 수입검역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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