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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쓰는 고용노동부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사업주 메뉴가 고용24로 옮겨진 사정,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규모와 발표·발급 일정, 고용허가 신청 요건과 순서, 입국 뒤 취업교육과 보험, 근로자용 메뉴, 화면 오류 대처와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사업주 메뉴는 고용24로 — EPS에는 외국인 근로자용 화면만 남았습니다 · 4회차 결과는 10월 16일 — 14시·16시에 합격·대기·불합격 문자 발송 · 입국 후 15일 안에 취업교육 — 교육비는 사업주 부담, 동포(H-2)는 본인 부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사업주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에 사업주로 로그인하려고 들어가면 첫 화면에 ‘사업주 고용허가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했습니다’라는 안내가 뜹니다. 사업주가 하던 온라인 업무는 이제 고용24(work24.go.kr)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주 고용허가 업무 | 고용24 기업회원 |
|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 고용24 →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
| 그 밖의 정보 수정 | 관할 지청에 요청 |
| 외국인 근로자 | EPS 외국인 회원가입·로그인 |
| 특례외국인(동포) | EPS 특례외국인서비스 메뉴 |
| 운영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같은 정보는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에서 고칩니다. 그 밖의 정보는 관할 지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EPS에 남은 메뉴는 외국인 근로자용입니다. 일반외국인(E-9)과 특례외국인(H-2 동포) 메뉴가 나뉘어 있고, 고용허가제 정보·점수제·출국 준비 안내·업무별 서식·공지사항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도 여전히 EPS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신규 외국인력은 1년 내내 받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배정하고 점수제로 순서를 정합니다. 2026년 4회차 공지는 9월 7일에 올라왔습니다.
| 업종 | 배정 규모 |
|---|---|
| 제조업 | 9,020명 (조선업 포함) |
| 농축산업 | 1,906명 |
| 어업 | 897명 |
| 건설업 | 394명 |
| 서비스업 | 140명 |
| 탄력배정분 | 분기별 신청 현황 보고 배정 |
일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접수: 9월 14일(월) ~ 9월 29일(화)
- 전산 마감: 10월 1일(목) 20시 기준 채점. 이때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처리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 결과 발표: 10월 16일(금) 14시·16시 문자(합격·대기·불합격)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광업 10월 19일~23일, 건설·농축산·임업·어업·서비스업 등 소수 업종 10월 26일~30일
- 지연 발급: 11월 2일 안내 문자, 11월 3일 발급
2026년부터 조선업 쿼터는 따로 두지 않고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용접·금형 직종 사업주는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지에서 양성한 뿌리산업 기능인력을 우선 알선받을 수 있고, 일반 제조업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용허가 신청 요건과 순서
고용허가는 ‘사람을 못 구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요건 | 내용 |
|---|---|
| 허용 업종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 업종·사업장 |
| 내국인 구인노력 | 7일(전 업종), 매체 구인 3일 이상이면 3일 |
| 고용조정 금지 | 구인 신청 2개월 전 ~ 허가서 발급일 |
| 임금체불 금지 | 구인 신청 5개월 전 ~ 허가서 발급일 |
| 보험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 신청 기한 | 구인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매체 구인으로 기간을 3일로 줄이려면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으로 최근 2개월 안에 3일 이상 구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합니다.
- 구인노력 기간이 지나도 사람을 못 구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냅니다.
- 알선 방법을 고릅니다. 고용센터 알선은 고용센터가 3배수를 추천하고, 사업주 근로자 선택은 사업주가 직접 3배수 알선·면접·채용을 진행합니다.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표준근로계약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거쳐 송출국으로 갑니다.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중국처럼 전자사증이 적용되는 나라는 사증발급인정서가 송출국 대사관으로 자동 송부되고, 사업주는 발급자 명단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알리면 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입국 뒤 취업교육과 보험
근로자가 입국하면 사업주는 15일 안에 취업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근로한 기간으로 칩니다.
| 구분 | 취업교육비 |
|---|---|
| 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2박 3일) |
| 제조업·서비스업 | 234,000원 (사업주 부담) |
| 농업·축산업 | 260,000원 |
| 어업 | 258,000원 |
| 건설업 | 280,000원 |
| 외국국적동포(H-2) | 합숙 148,000원, 비합숙 102,000원 (본인 부담) |
교육비는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고, 일반 외국인근로자 교육비는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업종과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가운데 베트남·몽골·태국은 노사발전재단, 그 밖의 나라는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동포(H-2)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습니다.
교육 기간 중 건강진단을 하고,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건강진단에 이상이 없고 교육을 마치면 사업주나 위임받은 직원이 교육기관에 가서 근로자를 데려옵니다. 이때 따로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 효력은 입국한 날부터 생깁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근로자 메뉴와 고용 연장
EPS의 외국인 근로자 메뉴는 로그인 후 쓰는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 메뉴 | 대상 |
|---|---|
| 사업장변경신청 | 일반외국인 메뉴 |
| 출국예정신고 | 일반외국인 메뉴 |
| 퇴직금차액산정지원 | 일반·특례 공통 |
| 경력증명서발급신청 | 일반외국인 메뉴 |
| 보험가입 내역·근로계약 현황 | 일반·특례 공통 |
| 특례구인사업장조회·취업교육신청 | 특례외국인(동포) 메뉴 |
사업주 쪽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계약 만료일 7일 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사망이나 계약 거부처럼 근로자·송출국 사정으로 계약을 못 맺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안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해 다른 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귀책이면 재발급이 안 됩니다.
근로자가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EPS ‘출국 준비 안내’에서 송출국별 언어로 된 웹툰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재고용, 자진귀국 근로자 재입국 우대 방안이 사업주용·근로자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화면 오류 대처와 문의처
EPS나 고용24 화면에서 막히는 원인은 대부분 브라우저와 첨부파일입니다. FAQ에 올라온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권장 브라우저 | 크롬, 엣지 |
| 첨부 가능 형식 | gif·jpg·png·pdf·hwp·hwpx·xls·xlsx·pptx·zip·txt·tif·bmp |
| doc 첨부 시 | ‘웹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 오류 |
| 허가서 출력 안 됨 | 크롬 PDF 설정 변경, 팝업 차단 해제, 1명씩 출력 |
| 전산 이용 문의 | 1577-7114 (유료, 평일 09~18시) |
| 제도 문의 |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18시) |
고용허가서나 표준근로계약서가 미리보기만 되고 인쇄가 안 될 때는 크롬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추가 콘텐츠 설정 → PDF 문서에서 ‘Chrome에서 PDF 열기’를 고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사업장 현황에서 한 명씩 선택해 출력합니다.
‘웹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었거나 새 웹 주소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라는 오류가 계속 나면 관리자 권한 명령 프롬프트에서 netsh winsock reset, ipconfig /flushdns를 차례로 입력하고 PC를 재부팅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팩스는 ECM 모드로 보내므로 받는 쪽 팩스도 ECM 모드여야 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사업주 메뉴가 안 보여요.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가 고용24(work24.go.kr)로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는 외국인 근로자용 메뉴가 남아 있고, 사업장 정보 수정은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후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에서 합니다.
Q.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2026년 4회차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10월 16일입니다. 14시와 16시에 합격·대기·불합격 사업장에 문자가 갑니다. 채점은 전산 마감일인 10월 1일 20시 기준이고, 그때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처리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Q.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용허가 전 내국인 구인노력은 며칠인가요?
전 업종 7일입니다.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으로 최근 2개월 안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했다면 3일로 줄어듭니다.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취업교육비는 누가 내나요?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냅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은 234,000원이고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H-2)는 근로자 본인이 냅니다.
Q.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전산 문의 번호는 무엇인가요?
홈페이지 전산 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고용·노동 제도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둘 다 유료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찾는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업주 업무가 고용24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EPS에는 외국인 근로자용 메뉴와 고용허가제 안내,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공지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4회차는 9월 29일 접수를 마쳤고 10월 1일 20시 기준으로 채점해 10월 16일 결과를 문자로 알리며, 제조업·광업은 10월 19일부터, 소수 업종은 10월 26일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습니다. 처음 외국인을 쓰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거치고, 구인 신청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국하면 15일 안에 취업교육을 받게 하고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산 문제는 1577-7114, 제도 문의는 1350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