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https://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 열람과 계약 전 14일 숙고기간
가맹사업거래(https://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 열람과 자세히 보기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서를 찾는 방법과 검색이 안 될 때의 이유, 상세 화면에서 봐야 할 항목, 계약 전 14일 숙고기간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분쟁조정과 신고 절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창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정보공개서는 로그인 없이 열람 — 새로 등록된 것은 통상 15일 뒤에 검색됩니다 · 계약 전 14일 숙고기간 —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입니다 · 가맹금 반환은 4개월 안에 서면으로 —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 검색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으로 들어가면 등록된 브랜드 목록이 최신 등록순으로 나옵니다. 열람에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조건 | 영업표지·상호·대표자명·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업종 대분류 | 외식·도소매·서비스 |
| 목록 표시 | 상호·영업표지·대표자·등록번호·최초등록일·업종 |
| 한 화면 개수 | 10·25·50·100·150·300개 중 선택 |
| 로그인 | 필요 없음 |
| 상담 | 1670-0007 (평일 9:00~18:00) |
찾는 브랜드가 안 나온다면 이유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 등록된 지 15일이 안 됐다 — 누리집 공지에 따르면 새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뒤 상당기간(통상 15일)이 지나야 열람·검색이 됩니다.
- 등록이 취소됐다 — 등록취소된 브랜드는 누리집에서 더 이상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매달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가 공지사항에 PDF로 올라옵니다.
간판에 쓰는 이름과 등록된 영업표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업표지로 안 나오면 상호(회사 이름)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찾아보세요. 매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리스트’도 함께 공지되니 최근 등록 여부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이나 조회 오류는 전산 에러 문의 070-4190-8609(평일 9:00~18:00)로 따로 받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상세 화면에서 볼 항목
상세 화면 맨 위에는 최근 3년 정보공개서가 날짜별로 따로 걸려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등록 시점마다 숫자가 다르니 가장 최근 것과 이전 것을 비교해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가맹본부 일반 현황 | 상호·대표자·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주소 |
| 재무상황 | 자산·부채·자본·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3년) |
| 가맹사업 현황 | 가맹사업 개시일, 연도별·지역별 가맹점·직영점 수 |
| 가맹점 변동 |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 |
| 평균매출액 |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면적(3.3㎡)당 평균매출액 |
|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 공정위 시정조치·민사 패소·형의 선고 |
그 아래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과 인테리어 비용(3.3㎡당 비용과 기준점포면적), 광고·판촉비 내역, 예치가맹금, 가맹지역본부 수, 영업활동 조건과 가맹계약 기간이 나옵니다.
가맹점 변동에서 계약 종료와 해지가 많다면 이유를 물어봐야 합니다. 누리집 FAQ의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계약 종료’, 기간 중에 관계를 끝낸 것은 ‘계약 해지’입니다.
직영점 수도 그대로 믿기보다 기준을 알고 봐야 합니다. FAQ는 직영점이 되려면 가맹본부 명의일 것,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질 것,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될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친족 명의 점포를 직영점처럼 홍보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업종·지역별로 비교하려면 ‘가맹희망플러스’를 씁니다. 가맹본부별·브랜드별 통계를 접수년도(2017~2025년)마다 볼 수 있지만, 외국계 가맹본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계약 전 14일 숙고기간과 인근가맹점 10곳
가맹사업법 제7조는 계약을 서두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둡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받는 문서 | 등록된 정보공개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 인근가맹점 |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
| 10곳 미만 | 해당 광역자치단체 안 가맹점 전체 |
| 숙고기간 | 받은 날부터 14일 |
| 자문 받은 경우 |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
| 금지 행위 | 숙고기간 중 가맹금 수령·가맹계약 체결 |
예정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예정지가 확정되는 즉시 받게 됩니다. 이 문서의 가맹점 10곳에 직접 전화하면 본부 설명과 실제 매출, 지원 내용이 맞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처음 예치한 날(예치하기로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날)을 가맹금을 받은 날로 봅니다. 숙고기간 안에 “자리 맡아 두려면 예치부터 하라”는 요구는 규정 위반이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도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라 가맹계약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숫자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영업시간 중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매출 전망은 나중에 다툴 근거가 약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가맹금 반환 —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숙고기간을 어겼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받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숙고기간 위반 | 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요구 |
| 허위·과장 정보(계약 전) | 계약 체결 전에 요구 |
| 허위·과장 정보(계약 후) | 계약에 중대한 영향이면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
| 가맹사업 일방 중단 |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 |
| 반환 기한 |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
| 예치가맹금 | 가입비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 |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 기간과 이행 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를 따져 정합니다. 낸 돈 전부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막히는 지점은 4개월입니다. 개점 준비에 몇 달이 지나면 기한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내용증명, 이메일 등)을 처음부터 기록해 두세요.
처벌 규정도 무겁습니다. 누리집 신고 안내에 따르면 허위·과장 정보를 주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린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숙고기간을 어기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순서
가맹본부와 다툼이 생기면 소송 전에 조정을 쓸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맡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를 냅니다. 공정위에 서면으로 내면 검토 후 10일 이내에 통지를 받고 조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 조정원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신청했다면 대표자를 정합니다.
-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원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정 성립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 |
| 조정 불성립 | 공정위 누리집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소송 |
| 신고 조사대상 |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 |
| 중재 |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가맹 상담 | 1670-0007 (평일 9:00~18:00) |
| 가맹종합지원센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고충 해결·분쟁 예방 |
많이 놓치는 것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 사실이 공정위에 보고될 뿐,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재를 원하면 공정위 누리집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창구와 가맹사업 요건
가맹본부라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창구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울·부산·인천·경기 | 해당 시·도 담당부서 |
| 그 밖의 지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내선 3번) |
| 등록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 온라인 신청 |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관할 기관에 자동 배정 |
| 대행 | 위임장이 있으면 변호사·가맹거래사 |
| 오프라인 접수분 | 온라인으로 중복 신청하지 말고 진행상황 조회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전체 명단을 적을 의무는 없고, 최근 3년간 가맹점 총수와 변동 현황을 적습니다. 대신 가맹희망자에게는 예정지 인근 10개 점포 정보를 따로 줘야 합니다.
내 사업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다섯 가지 요건을 봅니다. 영업표지 사용 허락,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판매,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그 대가인 가맹금 지급,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모두 갖춰야 가맹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 기준은 학원이 정하거나, 개설만 도와주고 이후 지원·통제가 없거나, 보증금만 받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품을 도매가격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리점과 가맹점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가맹사업거래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정보공개서를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메뉴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영업표지·상호·대표자명·등록번호 등으로 찾으면 상세 화면까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Q. 가맹사업거래에서 찾는 브랜드 정보공개서가 검색되지 않아요.
새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뒤 통상 15일이 지나야 검색되고,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영업표지 대신 상호나 대표자명으로도 찾아보세요.
Q. 가맹사업거래 14일 숙고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입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고, 이 기간 안에는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Q. 가맹사업거래 가맹금 반환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숙고기간 위반이라면 계약 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Q.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에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불성립 사실이 공정위에 보고될 뿐이라 제재를 원하면 공정위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할 일은 정보공개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로그인 없이 브랜드명이나 상호로 찾을 수 있고, 새로 등록된 것은 통상 15일 뒤에 검색되며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볼 수 없습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최근 3년치 등록본을 비교하고 재무상황, 가맹점 변동, 면적당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연락처가 담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고, 이를 어겼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으로 먼저 풀고, 상담은 1670-0007에서 평일 낮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