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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인사교류·대체인력 사이트입니다. 아래에서 수시인사교류의 대상과 가입 조건, 기관 통보일, 신청이 막히는 제한 요건, 다른 직급·다자 교류 방법, 통보 뒤 진행 절차,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공무원)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통보는 매월 15일·30일 — 수락 날짜에 따라 갈리고 최상위기관 인사부서로만 갑니다 · 공무원 회원은 GPKI 인증서로만 — 일반회원에서 공무원회원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 휴직 중에도 신청 가능 — 다만 교류 일자는 복직 이후로 잡힙니다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 — 대상과 공무원 회원 가입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는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처럼 개인 사정으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공무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행정부·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
| 교류 범위 | 행정기관 간, 행정기관-지자체 간, 지자체 간 |
| 중앙부처 간 | 부처 간 전보 |
| 국가-지방 간 | 의원면직 후 경력경쟁채용(7호) |
| 선정 기준 | 동일 직렬·계급, 희망 부처·지역 일치 |
| 방식 | 1:1 교류 또는 다자간 교류 |
인사교류 메뉴는 공무원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가입 순서와 막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공무원용 GPKI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교육부 소속은 EPKI 인증서를 씁니다. 은행용 공동인증서나 기관 명의 GPKI로는 안 됩니다.
- 가입 뒤에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도 됩니다.
- 일반회원으로 가입했다면 회원 구분을 바꿀 수 없으니 회원정보수정에서 탈퇴한 뒤 공무원 회원으로 다시 가입합니다.
- 휴직 중이라 인증서가 없으면 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에 발급 절차를 물어봅니다. 휴직 중에도 GPKI 발급이 됩니다.
예전에는 나라일터로 교류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 제한은 2022년 12월 27일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삭제됐습니다.
나라일터 인사교류 기관 통보일은 매월 15일·30일
상대와 신청·수락을 마쳐도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수락된 건을 한 달에 두 번 묶어 각 기관에 통보합니다.
| 수락 시점·구분 | 통보 |
|---|---|
| 전월 26일 ~ 당월 10일 수락 | 당월 15일 통보 |
| 당월 11일 ~ 25일 수락 | 당월 30일 통보 |
| 통보일이 근무일 아님 | 다음 근무일에 통보 |
| 국가공무원 포함 교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45 |
| 지방교육청 공무원 간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0 |
| 그 밖의 지방공무원 간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5-3136 |
통보는 신청자가 일하는 소속기관이나 시·군·구가 아니라 최상위기관의 인사담당부서로 갑니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이라면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 운영지원과로 통보됩니다. 내 기관에 연락이 없다고 기다리기보다 최상위기관 인사부서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공휴일 때문에 통보일이 조정되는 해가 있어, 나라일터 FAQ에 연도별 기관통보 예정일 안내 파일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나라일터 인사교류가 막히는 제한 요건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출제한기간입니다. 중앙부처 간 교류는 전보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경력경쟁채용 공무원 | 3~5년 전출 제한 |
| 근무지역·기관 지정 공채 | 5년 |
| 5급 공개경쟁채용 | 3년 |
| 기간에서 빠지는 것 | 시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기간 |
| 교류 불가 | 시보임용 중, 필수실무요원 지정자 |
| 국가-지방 간 | 전출제한 없음, 의원면직 제한 시 불가 |
국가-지방 간 교류는 면직 후 경력채용이라 전출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비위로 기소 중이면 의원면직이 제한돼 교류할 수 없습니다. 지역·기관을 정한 5급 공채로 지방공무원이 된 사람은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최상위기관이 같은 기관끼리는 내부 인사로 봐서 교류가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교육부와 소속 대학,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이 그 예입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는 교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관은 인사운영 상황을 보고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나라일터 다른 직급·다자 교류 신청법
수시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같은 직렬·같은 계급끼리만 됩니다. 그래서 교류자 찾기 화면에도 같은 직급만 나옵니다.
| 상황 | 방법 |
|---|---|
| 한 계급 아래 상대 | 교류자 찾기에서 ‘강임 가능’ 체크 |
| 강임 후 교류 | 상위계급자가 같은 직급까지 강임 |
| 강임 전 경력 | 강임 직급 재직연수에 합산 |
| 근속승진자 | 정원이 환원돼 대부분 상호 강임 |
| 다른 직급 간 | 양 기관 여유정원과 동의 필요 · 044-201-8355 |
| 직류가 다를 때 | 가능하나 업무 차이로 제한될 수 있음 |
본인보다 상위 직급 교류자를 찾으려면 수시인사교류 → 나의정보에서 직급을 바꿔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는 반드시 원래 직급으로 되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생긴 문제는 본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3자·4자 같은 다자교류는 신청자 모두가 고리처럼 이어져야 합니다. A가 B에게 신청해 B가 수락하고, B가 C에게, C가 A에게 신청·수락하는 식입니다. 신청 화면 특이사항란에 ‘[3자교류] ◆◆부(김○○) – ■■처(최○○) – ▲▲시(박○○)’처럼 적어야 하고, 고리가 끊기거나 일방 전출·입이 섞이면 반려됩니다.
나라일터 인사교류 통보 이후 절차와 동의
통보 뒤에는 각 기관의 인사 사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교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최상위기관 인사담당부서로 명단이 통보됩니다. 하위기관으로 처리를 넘기기도 합니다.
- 인사담당부서가 소속 직원의 교류 적격 여부를 점검합니다.
- 상대 기관과 교류 신청자의 인사정보를 교환해 검토합니다.
- 문제가 없으면 면접(인터뷰)을 봅니다.
- 기관이 동의 여부를 정해 인사혁신처에 회신합니다.
- 결과가 나라일터에 반영됩니다. 미성사로 반영된 뒤에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급 임용일 차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크면 같은 직급 다른 직원의 승진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이유로 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임용일이 비슷한 상대를 찾는 것이 성사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나라일터는 안내합니다.
휴직 중에 성사되면 교류 일자는 복직 이후입니다. 복직 절차에 시간이 걸려 복직일과 교류일이 어긋날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세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 한시임기제공무원 지원
공무원이 아니어도 나라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대체인력뱅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빈자리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웁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용 사유 | 육아휴직, 30일 이상 출산휴가·병가 등 |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근무기간 | 총 1년 6개월 범위 |
| 휴직자 조기 복귀 | 약정한 근무기간은 보장 |
| 보험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적용, 고용보험 임의가입(3개월 이내) |
| 퇴직 시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재직 1년 이상) |
지원 순서는 이렇습니다.
- 나라일터 회원가입(일반 또는 공무원) 후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 대체인력뱅크 → 이력서 등록 및 관리에서 이력서를 쓰고 최종 저장합니다.
- 선발공고를 눌러 ‘지원하기’를 누르고 이력서를 고릅니다.
- 지원현황에서 최종 지원완료를 확인합니다. 공고명이 안 보이면 지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로그인은 화면 이동이 없으면 30분 뒤 자동으로 끊깁니다. 이력서를 쓰다가 날리지 않게 ‘임시저장’을 자주 누르세요. 지원하기 버튼은 마감 기한 안에만 열리고,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립니다. 이력서를 ‘공개’로 두면 모든 기관이 보고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78이고, 공고별 서류 문의는 공고를 올린 기관에 합니다.
나라일터 자주 묻는 질문
Q.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는 언제 기관에 통보되나요?
매월 15일과 30일 두 번입니다. 전월 26일부터 당월 10일 사이에 수락된 건은 15일에, 11일부터 25일 사이 수락분은 30일에 통보되며, 통보일이 근무일이 아니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
Q. 나라일터 공무원 회원은 은행 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나라일터 공무원 회원 인증은 GPKI 인증서(교육부 소속은 EPKI)로만 됩니다. 기관 명의 GPKI도 쓸 수 없고, 휴직 중이라면 소속 기관 인사부서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Q. 나라일터에서 휴직 중에도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중에는 교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사되더라도 교류 일자는 복직 이후로 잡힙니다. 복직 예정일을 인사담당자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나라일터 인사교류는 직렬이 달라도 되나요?
원칙은 같은 직렬·같은 계급입니다. 다른 직급 간에는 양 기관 모두 여유정원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교육행정·녹지·통계처럼 국가·지방 간 특례가 정해진 직렬은 예외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Q.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는 하루 몇 시간 일하나요?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하고, 기관 사정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근무기간은 총 1년 6개월 범위이며 대체하는 휴직자가 일찍 복귀해도 약정 기간은 보장됩니다.
나라일터에서 수시인사교류를 준비한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GPKI 인증서로 공무원 회원에 가입하고, 내가 전출제한기간에 걸리는지, 상대가 같은 최상위기관 소속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같은 직렬·같은 계급 상대를 찾되 임용일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을 고르면 기관 동의를 받기 쉽습니다. 신청·수락이 끝나면 수락 날짜에 따라 15일이나 30일에 최상위기관 인사부서로 통보되고, 적격 점검과 면접을 거쳐 기관 동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성사되지 않으면 미성사로 반영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대체인력뱅크에서 이력서를 등록해 한시임기제공무원 공고에 지원할 수 있고, 30분 세션 만료에 대비해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