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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포털은 군 휴양시설과 체력단련장, 기숙사를 예약하는 국군복지단 누리집입니다. 아래에서 국군복지포털 회원가입 승인 절차, 호텔·콘도 예약 일정, 점수로 정해지는 확정 기준, 잔여객실과 요금, 취소·환불과 이용 제한, 체력단련장과 기숙사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가입 후 문자 승인까지 근무일 5~7일 — 증빙서류를 1811-0541로 보내야 예약이 열립니다 · 일반예약은 점수제 — 30일 전~24일 전 신청, 23일 전 10시 발표, 21일 전까지 입금 · 일정 변경 기능 없음 —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하고 취소 즉시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국군복지포털 회원가입 — 문자 승인까지 근무일 5~7일
국군복지포털에 가입했는데 예약 버튼이 막혀 있다면 신분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휴양시설, 체력단련장, 인터넷 쇼핑몰을 쓰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가입 뒤 증빙서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류 제출 | 증빙서류를 사진 찍어 1811-0541로 문자 전송 |
| 승인 기간 | 근무일 5~7일(승인 시 안내 문자) |
| 서류 예 |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
| 정보 변경·재가입 | 같은 방법으로 문자 제출, 근무일 5~7일 |
| 현역병 | ‘현역병 회원가입’ 메뉴로 따로 가입 |
| 일반 문의 | 1577-9800 |
가입은 대상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현역(하사 이상), 예비역, 군무원과 퇴직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사관생도·후보생,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가족은 회원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경찰·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같은 대체복무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예외입니다. 문자 승인이 아니라 서류를 체력단련장에 내고, 처음 가는 날 원본 서류를 가져가 본인 확인을 받아야 정식 회원이 됩니다. 원본을 안 가져가면 비회원 요금이 붙습니다.
국군복지포털 호텔·콘도 예약 일정
호텔·콘도 예약은 신분과 예약 종류마다 신청 창이 다릅니다. 날짜를 놓치면 남는 객실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예약 신청 | 이용일 30일 전 00시 ~ 24일 전 23:59 |
| 확정 발표 | 23일 전 10:00 홈페이지 공지 |
| 입금 마감 | 21일 전 24:00 |
| 초급간부 전용 | 50일 전 ~ 30일 전 신청 · 29일 전 10:00 확정 |
| 현역병 전용 | 직영 30일 전~8일 전 · 민영 30일 전~19일 전 |
| 예약 경로 |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모바일 앱 |
입금에서 자동 취소가 가장 많이 납니다.
- 30일 전부터 24일 전 사이에 원하는 시설과 날짜를 신청합니다.
- 23일 전 오전 10시에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21일 전 자정까지 예약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합니다. 입금자 이름이 다르면 자동 취소됩니다.
- 대기 중 확정되거나 선착순으로 잡은 객실은 다음 날 17시까지 입금합니다.
초급간부 전용 객실은 대위~소위, 중사~하사가 대상입니다. 직영 32실, 민영 35실이 따로 배정되고 월 2회, 여름 성수기 연 1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면 일반예약은 이용할 수 없고, 떨어지면 같은 시설 일반예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국군복지포털 예약 확정 기준 — 신분 비율과 개인점수
일반예약은 접수 순서가 아니라 신분별 비율과 개인점수로 확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역군인 | 객실 67% |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 | 객실 20% |
| 군무원 | 객실 8% |
| 기타(사관생도, 국가유공자 등) | 객실 5% · 접수순 |
| 개인점수 | 계급·근속연수별 점수 + 다자녀 가점 |
| 다자녀 가점 | 자녀 2명 2점, 이후 1명당 1점 추가 |
같은 날은 이전 날짜에 이미 확정된 예약이 먼저입니다. 2박을 확정받은 사람이 있으면 둘째 날 객실은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점수 경쟁을 합니다.
점수를 깎는 것은 이용 횟수입니다. 주말(금·토), 여름·겨울 성수기, 극성수기, 공휴일 전날에 이용하면 1회 -3점, 2회 -7점, 3회 -11점처럼 누진으로 감점되고, 최초 이용일부터 5년간 누적됩니다. 잔여객실과 비수기 주중 이용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점수가 같으면 계급, 현 계급 진급일, 전 계급 진급일, 임관일, 다자녀 점수, 접수 순으로 가립니다. 가능성을 미리 보려면 ‘확정/대기자 현황’에서 희망 날짜의 객실 숫자를 눌러 보면 됩니다.
국군복지포털 잔여객실·이용요금·가족 이용
확정 발표 뒤 남은 객실과 취소분은 잔여객실로 다시 열립니다. 잔여객실은 신분 구분 없이 선착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잔여객실 예약 | 23일 전 10:00부터 · 4일 전까지 인터넷 |
| 4일 전 이후 | 직영시설 프런트로 전화 예약 |
| 병사 할인 | 직영 비수기 주중 현역요금의 30% |
| 요금 예(청간정 39.7㎡) | 현역 비수기 주중 58,000원 · 극성수기 112,000원 |
| 가족 이용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앱 모바일 증명 |
| 가족 범위 | 회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영시설 요금은 현역·군무원과 예비역(19년 6개월 이상)·기타 회원 요금이 따로 있고, 비수기 주중·주말·여름 성수기·극성수기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청간정·송정의 극성수기는 7월 19일~8월 15일과 설날·추석·크리스마스 등입니다.
현역병 전용객실이나 잔여객실을 현역병 이름으로 잡았는데 병사 본인이 가지 않으면 할인이 빠지고 차액을 현지에서 냅니다. 회원이 사망하면 자격이 없어져 가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영시설 전화는 서귀포호텔 064-738-0123~5, 청간정콘도 033-631-9331, Stay송정 033-652-7571~3, 대천콘도 041-932-6305~7입니다.
국군복지포털 취소·환불과 이용 제한
직영 호텔·콘도는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과 감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용일 5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4일 전 ~ 3일 전 | 전액 환불 · 현역·예비역·군무원 -2점, 기타 2개월 이용정지 |
| 2일 전 | 80% 환불 |
| 1일 전 이후 | 환불 없음 |
| 노쇼(무단 불참) | 감점 10점 · 점수 없는 회원 12개월 이용정지 |
| 일요일·연휴 이용 | 2일 전 17:00 이전 취소 시 환불 |
확정된 예약의 날짜나 박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직접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고, 전화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취소하는 순간 대기자가 있으면 신분과 관계없이 대기자에게 객실이 넘어갑니다. 당일 확정받은 예약은 당일 취소가 안 됩니다.
위반하면 이용이 오래 막힙니다.
- 예약 취소 후 시설을 무단 이용: 회원 자격 박탈
- 반려동물 동반, 허가 안 된 전열기 사용 등으로 요구에 불응: 1년
- 다른 사람이 대신 이용: 3년
- 남의 명의 도용: 5년
- 일반인에게 재판매, 연간 노쇼 5회: 10년
국군복지포털 체력단련장과 기숙사 신청
체력단련장(군 골프장)도 국군복지포털에서 예약합니다. 태릉·남수원·동여주·처인 네 곳이 있고, 예약은 추첨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약 접수 | 경기일 18일 전 ~ 13일 전 |
| 확정·통보 | 12~11일 전 확정, 10일 전 문자 통보 |
| 취소 시한 | 경기일 2일 전 15:00 |
| 잔여티 | 경기일 4일 전 ~ 당일 |
| 이용 횟수 | 태릉 월 2회, 남수원·처인·동여주 월 4회 |
| 정회원 요금 | 그린피 47,200원 + 카트비 6,000원 |
준회원(10년 이상 복무 예비역 등)은 개인 예약 자격이 없습니다. 확정 순서는 위약 여부, 이번 달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순이라 자주 간 사람일수록 뒤로 밀립니다. 원로의 날(매주 수요일)에는 원로 자격 도달 시 그린피 50% 할인, 만 80세 이상은 그린피가 면제됩니다.
군인 자녀 기숙사는 정시모집이 매년 1~2월, 수시모집이 1~11월입니다.
- 정시는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40점), 부모 복무기간(40점), 학생 주소지 거리(10점), 부모 근무지 거리(10점)를 합산해 뽑습니다.
- 초·중·고 학생이 대학생보다 먼저 입사하고, 세 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정은 1점 가점이 있습니다.
- 수시는 군인 자녀를 우선 뽑고, 공실이 생기면 군무원·10년 이상 복무 예비역 자녀도 들어갑니다.
국방민원 콜센터는 1577-9090입니다.
국군복지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국군복지포털 가입했는데 예약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신분 승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무확인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국번 없이 1811-0541로 문자를 보내야 하고, 승인까지 근무일 5~7일이 걸립니다.
Q. 국군복지포털 콘도 예약은 언제 신청하나요?
일반예약은 이용일 30일 전 0시부터 24일 전 23시 59분까지 신청합니다. 23일 전 오전 10시에 확정자가 발표되고, 21일 전 자정까지 예약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Q. 국군복지포털 휴양시설 예약은 선착순인가요?
일반예약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현역 67%, 19년 6개월 이상 전역자 20%, 군무원 8%, 기타 5%로 객실을 나누고 개인점수가 높은 순으로 확정합니다. 확정 뒤 남는 잔여객실만 신분과 관계없이 선착순입니다.
Q. 국군복지포털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은 얼마나 되나요?
직영시설은 이용일 5일 전까지 전액, 4일 전부터 3일 전까지도 전액이지만 감점이나 이용정지가 붙습니다. 2일 전에는 80%를 돌려받고 1일 전부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국군복지포털로 가족이 대신 콘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회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내거나 국군복지포털 앱의 모바일 증명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족은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국군복지포털에서 휴양시설을 쓰려면 먼저 회원가입 뒤 증빙서류를 1811-0541로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에 근무일 5~7일이 걸립니다. 호텔·콘도 일반예약은 이용일 30일 전부터 24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분별 비율과 개인점수로 23일 전 오전 10시에 확정되고, 21일 전 자정까지 예약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말과 성수기에 이용할수록 점수가 누진으로 깎이고 5년간 쌓이니, 비수기 주중이나 잔여객실을 쓰면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예약은 날짜를 바꿀 수 없어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고, 5일 전까지 취소해야 감점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경기일 18일 전부터 13일 전까지 접수하고, 군인 자녀 기숙사는 매년 1~2월 정시모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