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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https://www.koem.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1:17조회 0댓글 0

해양환경공단(https://www.koem.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해양환경공단(KOEM) 누리집은 바다 오염과 쓰레기 신고, 선박 방제증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해양오염사고·부유쓰레기 신고 번호와 지사 연락처, 유해해양생물 신고 방법, 선박·해양시설 기름폐기물 수거, 방제증서 발급과 납부기한, 방제선 배치 의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대상과 학생 해양환경교육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양오염사고는 02-3498-8600 — 24시간 비상전화, 부유쓰레기는 관할 지사로 신고합니다 · 방제증서 납부기한은 5일·20일 — 발행일이 15일 이전이면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 관리인 교육은 5년마다 —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재교육과정을 듣습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부유쓰레기 신고 전화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에 기름이 흘렀거나 쓰레기가 떠다닐 때 연락하는 곳입니다. 용건마다 번호가 다르니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해양오염사고02-3498-8600 (24시간 비상전화)
부유쓰레기·통항장애물본사 또는 관할 지사
유해해양생물051-400-7910
방제분담금센터02-3498-7111~2
대표번호(본사)02-3498-8500
온라인 민원누리집 ‘온라인 민원신청'(국민신문고)

항만에 떠다니는 쓰레기나 선박 운항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봤다면 본사나 관할 지사에 전화합니다. 공단은 해당 지사의 항만청소선(청항선)을 출항시켜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지방해양수산청이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공단은 전국 14개 무역항에 청항선 22척을 두고 있고, 청항선이 들어가기 어려운 얕은 해역은 드론으로 순찰합니다.

지사 전화번호는 부산 051-466-3914, 인천 032-884-7702, 여수 061-654-6431, 울산 052-261-3413, 대산 041-664-9101, 마산 055-223-8833, 동해 033-532-4056, 군산 063-443-4813, 포항 054-273-5595, 평택 031-683-7973, 목포 061-242-9664, 제주 064-753-4376입니다.

청항선이 거둔 부유쓰레기는 2023년 5,396톤, 2024년 4,619톤, 2025년 4,601톤이었습니다. 장마철과 태풍 뒤에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특히 많습니다.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데, 성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접수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유해해양생물 신고 — 갯끈풀과 해파리 폴립

공단은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유해해양생물 가운데 갯끈풀과 보름달물해파리 폴립(부착유생) 발견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전화 051-400-7910으로 합니다.

알릴 것내용
위치·날짜발견 지점과 발견한 날
서식환경발견 지점의 서식환경 특성
밀도군락이나 폴립이 얼마나 빽빽한지 대략적으로
연락처발견자 연락처
사진갯끈풀은 1m 이내 근접 1장, 원거리 1장 이상
처리 순서신고접수 → 현장조사 → 지속 모니터링 → 제거

사진은 갯끈풀의 경우 근접 사진과 군락 전체가 보이는 원거리 사진을 모두 요구합니다. 공단 신고 화면에 갯끈풀 비교사진이 있으니 신고 전에 대조해 보세요.

보름달물해파리는 4~8월 전국 연안의 물 흐름이 약한 곳에서 대량으로 나타나 어업, 발전소, 해수욕객에게 피해를 주는 종입니다. 우산은 15~30cm 안팎의 무색 또는 유백색입니다. 공단은 성체가 되기 전 항구 구조물에 붙어 있는 폴립 단계를 바닷물 고압분사나 스크래퍼·브러시로 떼어냅니다.

갯끈풀은 낫이나 예초기로 줄기를 자르고, 뿌리는 중장비로 걷어냅니다. 2026년에는 인천북항, 전곡항, 득량만, 부산북항 등에서 폴립 제거가 계획돼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기름폐기물 수거 요청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나온 기름 폐기물은 공단이 수거해 줍니다. 공단은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에 환경사업소(오염물질저장시설)를 운영합니다.

  1. 가까운 환경사업소에 전화합니다.
  2. 폐유 종류(빌지, 슬러지, 폐윤활유, 고상폐기물 등)와 물량을 알립니다.
  3. 수거운반차량이 와서 가져갑니다.
  4. 수수료는 인도 직후 현장에서 내거나, 받은 ‘수수료 부과원부’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나 지정 금융기관에 냅니다.
구분내용
대상 폐기물빌지·슬러지·폐윤활유·고상폐기물 등
수거 방식수거운반차량
거점13개 중소형 항만 환경사업소
수수료 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납부 기한현장납부 또는 부과원부 발행일부터 15일
정기 이용위수탁 계약 체결 가능

자주 이용하는 선사나 시설이라면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매번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양환경공단 방제증서 발급과 납부기한

방제선 배치 의무가 있는 선박은 공단에 방제를 맡기고 방제증서를 받습니다. 문의는 방제분담금센터 02-3498-7111~2입니다.

구분내용
신청e-방제증서(인터넷) 또는 팩스 02-3462-7718
발급접수 후 방제증서·지로고지서, 다음 날 등기우편
1~15일 발행분다음 달 5일까지 납부
16일~말일 발행분다음 달 20일까지 납부
연체 가산금체납 1일당 방제분담금의 1/1,000
재입항·계속 정박유효기간 안이면 재발급 불필요

납부기한은 증서 발행일로 갈립니다. 같은 달이라도 15일에 발행됐는지 16일에 발행됐는지에 따라 기한이 15일 차이 납니다.

방제증서는 유효기간 안에 다시 들어온 경우 출항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같은 항구에 계속 정박하거나, 한 항구에 들렀다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유효기간 안이면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 FAQ에는 방제분담금과 위탁수수료의 납부기준 차이를 다룬 항목이 따로 있으니, 처음 신청하는 선사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배치 의무 대상과 12개 항만

방제선 배치 의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근거합니다.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해 방제선이나 방제장비를 배치·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유조선12개 항만에 입항하는 500톤 이상
유조선 외 선박12개 항만에 입항하는 1만톤 이상
해양시설저장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미배치 시 행정조치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미배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방제분담금센터 02-3498-7111~2

12개 항만은 부산(감천), 인천(연안분실), 대산, 여수(여천), 광양(하동), 포항(신항), 울산, 온산, 평택, 당진, 군산, 마산입니다. 이 밖의 항만에만 드나드는 선박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방제증서 발급과 납부 순서는 앞 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기름이 유출됐다면 의무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비상전화 02-3498-8600으로 먼저 신고합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 학생 교육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2010년 부산 영도에 세운 해양환경교육원에서 합니다.

과정대상
선박 정규과정총톤수 150톤 이상 유조선·400톤 이상 그 밖의 선박 승선 선박직원
정규과정 제외선장·통신장·통신사
선박 재교육과정정규과정 이수 후 5년 유효기간이 다가온 사람
유해액체과정유해액체물질 산적 운반선의 추가 관리인
해양시설과정해양시설 관리인,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등 기술요원
전문방제교육어선·예인선 종사자, 공무원·공공기관·해양수산계열 대학생

헷갈리기 쉬운 것은 해양시설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 종사자용이라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해액체물질을 싣는 선박은 일반 관리인 1명에 더해 유해액체물질 관리인 1명을 따로 둬야 합니다.

학생 대상 해양환경교육도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일·공휴일을 빼고 연중 운영하며, 회당 160명 이내, 약 2시간 동안 갯벌·해양쓰레기·방제 체험과 구명조끼 같은 해양안전교육을 합니다. 교육원 방문 또는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 문의는 051-400-7725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8톤 트럭을 개조한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갑니다.

해양환경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신고 번호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사고 비상전화 02-3498-8600을 24시간 운영합니다. 항만 부유쓰레기는 본사나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청항선이 나가 수거합니다.

Q. 해양환경공단에 갯끈풀을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발견 위치와 날짜, 서식환경, 대략적인 군락 밀도, 연락처, 그리고 1m 이내 근접 사진 1장과 원거리 사진 1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051-400-7910으로 합니다.

Q. 해양환경공단 방제증서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서 발행일이 1~15일이면 다음 달 5일, 16일~말일이면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늦으면 체납 1일당 방제분담금의 1/1,000이 가산됩니다.

Q. 해양환경공단 방제증서는 재입항할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효기간 안에 재입항하면 출항할 때까지 유효하고, 계속 정박하거나 외국에 다녀온 경우도 유효기간 안이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처음이면 정규과정, 이수 후 5년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재교육과정을 듣습니다.

해양환경공단에 연락할 일은 대개 신고, 방제증서, 교육 세 가지입니다. 기름 유출 같은 해양오염사고는 02-3498-8600으로 24시간 신고하고, 항만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본사나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청항선이 수거하러 나갑니다. 갯끈풀이나 보름달물해파리 폴립은 051-400-7910으로 위치와 날짜, 근접·원거리 사진을 함께 알립니다. 선사라면 방제증서를 e-방제증서나 팩스로 신청하고, 발행일이 15일 이전이면 다음 달 5일, 이후면 2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5년마다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양시설과정은 선박 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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