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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https://www.kca.kr) 무선국 검사 수수료와 관할 지방본부 찾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1:18조회 0댓글 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https://www.kca.kr) 무선국 검사 자세히 보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에서 무선국 검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먼저 막히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허가와 검사 창구의 구분, 검사 종류와 절차, 무선국별 검사 수수료, 허가 유효기간과 정기검사 주기, 지방본부별 관할구역, 자격검정·통신보안교육과 전자파 측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허가는 중앙전파관리소, 검사는 진흥원 — 허가증을 먼저 받고 검사를 신청합니다 · 아마추어국 50W 미만 정기검사 9,000원 — 수수료는 종류·출력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경기는 본부 세 곳으로 갈림 — 시·군에 따라 서울·북서울·경인본부가 관할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허가와 검사 창구 — 두 기관이 나눠 맡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국을 ‘허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하고, 진흥원은 허가받은 무선국을 검사합니다.

업무담당
무선국 개설(재)허가·변경허가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폐지·운용휴지 신고, 전파사용료중앙전파관리소
준공·정기·변경검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본부
자격검정(전파통신 분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검정문의 1688-0013)
통신보안교육·자격취득교육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표전화1899-5599

무선국 개설 순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 중앙전파관리소에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습니다.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검사를 신청합니다.
  4.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증명서를 받습니다.
  5. 무선국을 운용합니다.

진흥원 누리집 첫 화면 아래의 ‘무선국검사’ 바로가기는 별도 검사 시스템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 바로가기는 별도 자격검정 누리집(CQ)으로 연결됩니다. 준공(변경)검사 신청도 무선국검사 시스템에서 합니다.

본사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로 760)에 있지만, 실제 검사는 각 지방본부와 지사가 맡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 종류와 절차

무선국 검사는 전파법 제24조에 근거한 네 가지입니다.

검사내용
준공검사개설허가 뒤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설비와 무선종사자 배치를 확인
정기검사개설허가 무선국을 5년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변경검사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바꿨는지 확인
수시검사전파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격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시정기한 안에 조치 후 재검사

준공(변경)검사 순서입니다.

  1. 준공(변경) 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마칩니다.
  2. 진흥원에 준공신고서를 냅니다.
  3. 검사수수료를 내고 검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4. 준공(변경)검사를 받습니다.
  5. 합격하면 검사증명서를 받고 운용을 시작합니다.

정기검사는 진흥원이 먼저 안내하고, 시설자가 관할 지방본부에 신청합니다. 수수료 납부와 일정 협의를 거쳐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검사증명서를 받습니다. 불합격이면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은 무선국마다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만 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는 무선국 종류와 안테나공급전력(송신기 규모)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찾는 항목입니다.

무선국·출력수수료
할당주파수 무선국 100W 미만준공 100,000원 · 정기 83,000원
할당주파수 무선국 100W 이상준공 116,000원 · 정기 85,000원
실험국·아마추어국 50W 미만준공 10,000원 · 정기 9,000원
실험국·아마추어국 50W~500W 미만준공 17,000원 · 정기 12,000원
어선 선박국(500톤 미만) 12W 미만준공 18,000원 · 정기 11,000원
그 밖의 무선국 0.5W 미만준공 10,000원 · 정기 8,000원

같은 종류라도 출력이 올라가면 수수료가 크게 뛰습니다. ‘그 밖의 무선국’은 0.5W~5W 미만이 준공 31,000원, 5W~50W 미만이 84,000원, 50W~500W 미만이 140,000원입니다. 방송국(텔레비전 제외)은 10kW 미만이 준공 540,000원·정기 500,000원이고, 텔레비전방송국은 10kW 이상이면 준공 1,225,900원입니다.

전파응용설비는 100W 미만이 준공 11,000원·정기 8,000원입니다.

수수료를 두 번 냈거나 잘못 냈다면 해당 지방본부에 환불을 신청합니다. 사유가 맞으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허가 유효기간과 정기검사 주기

허가 유효기간과 정기검사 주기는 무선국 종류별로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일정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기간
실험국·실용화시험국허가 1년 · 검사 1년 · 만료일 전후 2개월
고정국·기지국·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등허가 5년 · 검사 5년 · 전후 6개월
40톤 미만 어선·평수구역 선박의 의무선박국허가 무기한 · 검사 2년 · 전후 3개월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선박지구국허가 무기한
항공고정국·표준주파수국·방송국·유선방송허가 3년 · 검사 3년
전파응용설비허가 무기한 · 검사 5년 · 전후 6개월

고정국·아마추어국 묶음이라도 인명구조·재난 관련 무선국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무선국은 2년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라면 조난설비도 챙겨야 합니다. 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ELT 같은 조난설비용 부가장치는 전지와 자동이탈장치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 유효기간 안에 전지나 자동이탈장치를 교체합니다.
  2. 진흥원에 교체증명서를 냅니다.
  3. 만료 후 5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해양경찰청 같은 운항통제기관에 통보돼 운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본부별 관할구역

검사는 무선국이 있는 지역의 지방본부나 지사가 맡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시·구에 따라 갈리니 먼저 확인하세요.

본부·전화관할
서울본부 02-2142-2024서울(북서울 관할 제외), 경기(북서울·경인 관할 제외)
북서울본부 02-3151-9900~2서울 강북·강서·구로·금천·도봉·마포·서대문·성북·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구, 경기 고양·광명·군포·안양·의정부·파주 등
경인본부 032-442-8701인천, 부천·안산·오산·시흥·김포·평택·화성
부산본부 051-440-1005~6부산, 울산, 경남 전 지역
충청본부 042-602-0114대전, 세종, 충남·충북 전 지역
전북본부 063-244-1116전북 전 지역

나머지 지역은 본부와 지사로 나뉩니다.

  • 전남본부 062-383-5070 — 목포·여수지사 관할을 뺀 광주·전남
  • 목포지사 061-242-0014 — 목포·무안·영암·신안·진도·해남·완도·강진
  • 여수지사 061-641-5500 — 여수·순천·광양
  • 경북본부 053-766-9001 — 포항지사 관할을 뺀 대구·경북
  • 포항지사 054-282-2367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강원본부 033-732-8501 / 강릉지사 033-646-9751 — 강릉·동해·삼척·속초·태백·고성·양양
  • 제주지사 064-752-0386~7 — 제주 전 지역

유선방송시설 검사도 각 지방본부에서 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통신보안교육과 전자파 측정

진흥원 ICT자격본부는 전파통신 분야 자격시험과 교육을 맡습니다.

구분내용
국가전문자격9종목 (육상·항공·해상·제한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1~4급)
국가기술자격18종목 (전파전자·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통신설비, 정보보안)
자격취득교육육상·항공·제한무선통신사 교육 이수 시 검정과목 전체 또는 일부 면제
통신보안교육무선통신업무 종사자 5년 주기 이수
통신보안 미이수과태료 200만원 이하, 1차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자격검정 문의1688-0013

온라인 자격취득교육은 종목 선택, 접수정보 입력(본인인증용 사진 촬영), 결제, 수강, 회차·성취도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신보안교육 수료 내역과 유효기간은 자격검정 누리집(CQ)에서 확인하고, 이수증은 출력하거나 자격증 재발급으로 증빙합니다.

전자파강도측정은 두 갈래입니다. 진흥원은 이동통신 기지국처럼 안테나공급전력 합이 30W를 넘고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을 시설자의 요청으로 측정합니다. 집 근처 기지국 전자파가 걱정되는 일반 국민은 중앙전파관리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무선국 허가를 받나요?
아닙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변경허가, 폐지·운용휴지 신고와 전파사용료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가 맡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허가 이후의 준공·정기·변경검사를 합니다.

Q.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아마추어국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실험국·아마추어국 50W 미만은 준공검사 10,000원, 정기검사 9,000원입니다. 50W 이상 500W 미만은 준공 17,000원, 정기 12,000원입니다.

Q.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무선국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국·기지국·아마추어국 등은 5년(만료일 전후 6개월), 실험국은 1년, 40톤 미만 어선의 의무선박국 등은 2년, 방송국·항공고정국은 3년입니다.

Q.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할 본부는 어떻게 찾나요?
무선국 소재지 기준입니다. 서울은 구에 따라 서울본부(02-2142-2024)와 북서울본부(02-3151-9900~2)로 나뉘고, 인천과 부천·김포·화성 등은 경인본부(032-442-8701)가 맡습니다.

Q.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통신보안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 주기로 통신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업무종사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국을 허가하는 곳이 아니라 허가받은 무선국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개설허가와 변경허가, 전파사용료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고, 허가증을 받은 뒤 진흥원 지방본부에 준공신고서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해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수수료는 무선국 종류와 출력으로 정해져 아마추어국 50W 미만은 준공 10,000원, 정기 9,000원입니다. 정기검사는 종류에 따라 1년에서 5년 주기이고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시·구에 따라 서울본부, 북서울본부, 경인본부로 관할이 갈리니 먼저 확인하세요. 선박 조난설비 교체증명서는 만료 후 5일 안에 내야 하고,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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