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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 리콜 조회와 쇼핑몰 사업자 확인하는 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1:21조회 0댓글 0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 리콜 조회와 자세히 보기 >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로, 예전 이름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입니다. 정부·공공·민간에 흩어진 리콜, 인증, 사업자, 가격 정보를 모아 보여주고 피해구제 기관의 신청 창구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아래에서 회원가입 없이 되는 것, 리콜 조회와 알림, 쇼핑몰 사업자 확인, 사기의심 사이트, 상담·피해구제 신청, 문의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리콜 신청은 업체에 — 소비자24는 조회만, 연결 안 되면 1372 · 관심상품 찜하면 리콜 알림 — 문자·알림톡, 회원가입 필요 · 피해구제 첨부는 3개·30MB — 많으면 압축해서 한 파일로

소비자24 회원가입 없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소비자24는 조회 기능 대부분을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가입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구분내용
비회원 가능상품정보 조회, 인증정보, 리콜정보, 상품이력제
비회원 가능온라인상담 신청
회원 필수나의 관심상품 등록(찜)
회원 필수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접속PC·휴대폰 모두 www.consumer.go.kr (반응형)
앱 전용바코드 스캔 상품조회

상품을 바코드 번호로 찾을 때는 유통표준바코드 13자리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일부만 넣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품명 검색은 이름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탈퇴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소비자24는 탈퇴 즉시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탈퇴한 아이디로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라 데이터가 파기돼 복구도 안 되니, 다시 쓰려면 다른 아이디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이디도, 가입할 때 쓴 이메일도 기억나지 않으면 소비자24 이용안내(044-200-4920)로 전화합니다.

소비자24 리콜 조회 — 신청은 업체에 합니다

리콜 정보는 품목별 메뉴로 나뉘어 있고, 리콜공표일 기간과 검색어로 찾습니다.

구분메뉴
생활·전기리콜-공산품, 리콜-생활화학제품, 리콜-생활방사선제품
자동차리콜-자동차
식품리콜-식품, 리콜-축산물, 리콜-먹는물
의료·미용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화장품
해외해외리콜 정보(해외직구 메뉴)
상세에 나오는 것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문의처

리콜-공산품 목록에는 조회일(2026년 10월 1일) 기준 4,471건이 올라 있고, 사업자명·리콜공표일·출처(정보생성기관)가 함께 표시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리콜 신청 창구입니다. 소비자24는 리콜 정보를 보여줄 뿐, 교환·환불·수리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리콜 상세의 ‘리콜방법’에서 업체 문의처를 확인합니다.
  2. 그 번호로 전화해 리콜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3. 문의가 몰려 연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합니다.

소비자24 FAQ에 그대로 적힌 순서입니다. 업체 정보가 상세에 없으면 출처로 표시된 기관(예: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지를 함께 보세요.

소비자24 관심상품 리콜 알림과 문자알림 서비스

이미 산 물건이 나중에 리콜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구분내용
관심상품(찜)상품 검색 후 찜 → 그 상품 리콜 시 SMS·카카오 알림톡
찜 조건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찜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관심상품
문자알림서비스비교공감·일반비교정보·리콜뉴스 문자 발송
문자알림 수집 항목휴대폰번호·성별·출생연도·거주지역
문자알림 보유기간해지 신청 때까지

두 기능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심상품은 내가 찜한 그 상품의 리콜만 알려주고, 문자알림서비스는 새로 나온 리콜뉴스와 비교정보를 일반적으로 보내줍니다.

오래 쓸 물건은 산 직후 관심상품으로 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바코드가 있는 상품이면 앱에서 바코드를 스캔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24의 다른 기능을 쓰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 받고 싶으면 같은 화면에서 해지합니다.

소비자24 공정위소관 사업자 조회로 쇼핑몰 확인

낯선 쇼핑몰이나 방문판매 업체가 정식으로 신고된 곳인지 보려면 ‘서비스-공정위소관 사업자’ 메뉴를 씁니다. 조회일 기준 약 291만 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구분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선불식할부거래
검색 조건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세 항목사업자등록번호, 인허가관리번호, 소재지
신고 정보신고일자, 신고지역, 처리부서
연관 정보연관 물품·리콜·인증정보 탭
정보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쇼핑몰 하단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넣어 검색하면 됩니다. 상호만으로 찾으면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나오니 번호로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세 화면 아래에는 같은 사업자와 연결된 물품, 리콜, 인증 정보 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 제품에 리콜 이력이 있는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명이나 전화번호가 ‘N/A’나 ‘-‘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정보에 없는 항목이라 비어 있는 것이니, 신고일자와 처리부서(신고받은 지자체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소비자24 사기의심 사이트·민원다발쇼핑몰 검색

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구분내용
사기의심 사이트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조회일 3,740건)
검색 방법URL · 브랜드 · 판매물품
정보 제공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민원다발쇼핑몰민원이 많이 접수된 국내 쇼핑몰
공개 항목상호 · 도메인 · 민원내용 · 게시일
해외직구 위해물품해외직구 위해식품·위해물품 목록 별도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하기 전에 주소 일부나 브랜드 이름으로 검색해 보고, 목록에 있으면 결제하지 마세요.

민원다발쇼핑몰에는 ‘미연락, 미환불, 배송지연’ 같은 주요 민원 내용과 실제 소비자 상담 글이 함께 실립니다. 처음 거래하는 쇼핑몰이라면 결제 전에 상호나 도메인으로 먼저 검색해 보세요.

해외직구 메뉴에는 개인통관번호 신청, 직구 제한물품, 관세·부가세 계산, 교환·반품 안내도 정리돼 있습니다.

소비자24 상담·피해구제 신청과 문의처

상담·피해구제 신청은 로그인 후 ‘통합상담신청’에서 합니다. 여러 기관의 온라인 창구를 한곳에 모은 서비스입니다.

구분내용
온라인상담처리기관의 답변을 받음 (비회원 가능)
피해구제·분쟁조정양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 보상 목적 (회원 필수)
첨부파일3개까지, 파일당 30MB · 많으면 압축
처리 기간 예소비자원 피해구제: 배정 후 30일 이내, 최장 90일
이용안내044-200-4920
이메일ftccist@korea.kr

신청 목록에서 찾는 기관이 없다면 소비자24와 협약을 맺지 않았거나 온라인 송수신을 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가진단’을 먼저 해 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내 사례가 어떤 보상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요구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피해예방 → 자가진단으로 해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영수증·계약서·대화 내용 캡처 등 증빙을 3개 파일(또는 압축 1개)로 정리합니다.
  3. 로그인 후 통합상담신청에서 기관을 골라 신청합니다.
  4. 상담/피해구제 진행현황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비자24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자24에서 리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소비자24는 리콜 정보를 조회하는 곳이고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리콜 상세의 리콜방법에 적힌 업체 문의처로 연락하고, 연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Q. 소비자24는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품·인증·리콜·상품이력제 조회와 온라인상담은 비회원도 됩니다. 관심상품 등록과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Q. 소비자24 피해구제 신청에 파일을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나요?
첨부파일은 3개까지, 파일 하나당 30MB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많으면 압축파일로 묶어서 등록합니다.

Q. 소비자24에서 탈퇴한 아이디로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탈퇴하면 회원정보가 즉시 파기돼 같은 아이디로는 재가입과 복구가 모두 안 되고, 다른 아이디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는 리콜, 인증, 사업자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포털입니다. 조회는 대부분 회원가입 없이 되지만, 관심상품 찜과 피해구제 신청은 가입이 필요합니다. 리콜 상품을 찾았다면 신청은 소비자24가 아니라 상세에 적힌 업체 문의처로 하고, 연결이 안 되면 1372로 상담합니다. 산 물건을 관심상품으로 찜해 두면 리콜 시 문자와 알림톡이 옵니다. 낯선 쇼핑몰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공정위소관 사업자 메뉴에서 신고 여부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와 민원다발쇼핑몰 목록도 확인하세요. 피해구제 첨부파일은 3개, 파일당 30MB까지이니 많으면 압축해서 올립니다.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 리콜 조회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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