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https://www.kr.or.kr) 철도 옆 30m 공사 신고와 토지보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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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짓고 시설과 철도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낼 민원과 열차 운영기관에 낼 민원의 구분, 철도 옆 30m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과 서류, 처리 기간과 벌칙, 토지보상 조회와 구비서류, 전자조달과 대금 청구, 회의실·스타트업라운지 예약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열차·승차권 민원은 공단 소관 아님 — 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재산 관리를 맡습니다 · 궤도 끝선에서 30m 안 공사는 신고 —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후 30일 이내 검토 — 3층 이상 건물·주유소 등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국가철도공단 민원 창구 — 열차 이용 민원은 운영기관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 국유 철도재산 개발·운영을 맡습니다. 열차를 운행하지 않으므로 열차 이용, 운행, 역무, 승차권 예매 민원은 받지 않습니다. 공단 누리집도 이런 민원은 운영기관으로 안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광역철도(1호선 일부·수인분당·경의중앙 등) | 1588-7788 |
| 서울 도시철도(1~8호선 일부) | 1577-1234 |
| 서울역~인천공항2터미널 구간 | 1599-7788 |
| GTX-A 구간 | 1511-2979 |
| 신사~광교 구간 | 031-8018-7777 |
| 국가철도공단 고객센터 | 1588-7270 |
공단에 직접 낼 일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토지보상, 철도부지 사용허가(철도재산포털), 공사·용역 입찰과 대금 청구, 실적증명·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입니다.
법정민원이 거부됐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순 질의나 건의는 권리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을 방문하려면 방문예약 누리집에서 출입을 신청하고 담당자 승인을 받은 뒤, 당일 신분증을 확인받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 궤도 끝선에서 30m
철도 가까운 땅에서 공사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철도보호지구입니다.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에서 공사하려면 미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범위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 궤도의 끝선)에서 30m 이내 |
| 궤도 끝선 | 자갈 또는 콘크리트 도상이 끝나는 선 |
| 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 |
| 땅 관련 | 형질변경·굴착, 토석·자갈·모래 채취 |
| 건물 관련 |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공작물 설치 |
| 문의 | 성능평가 042-607-4203, 042-607-4217 |
30m는 철도 부지 경계나 울타리가 아니라 궤도 끝에서 잽니다. 철도 부지와 내 땅 사이에 도로가 있어도 30m 안이면 대상입니다.
건물·굴착 말고도 신고해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기관사의 전방 시야를 가리거나 전차선·신호기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나무 심기
- 폭발물·인화물질을 만들거나 저장·전시하는 행위
- 철도 신호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명, 전차선에 감전될 우려가 있는 설비
-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거나 선로와 나란히 놓는 시설
국가철도공단 행위신고 서류와 접수처
행위신고서와 함께 공사 내용을 보여주는 도면을 냅니다. 위험이 큰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추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 시) |
| 도면 | 배치도, 평면도, 철도와의 표고차를 표시한 종·횡단면도 |
| 계획서 대상 ① | 주유소·LPG 충전소 등 위험물 시설 |
| 계획서 대상 ② | 3층 이상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
| 계획서 대상 ③ | 침하 우려 굴착, 타워크레인·파일 항타·천공 |
| 계획서 대상 ④ | 전신주·가공전선로 설치, 열차 지장 수목 |
신고 순서입니다.
- 누리집 철도보호지구 → 제출서류 및 양식에서 행위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신고서 샘플을 내려받습니다.
- 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를 준비하고,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씁니다.
- 관할 지역본부 시설 담당 부서에 냅니다.
- 현장확인과 기술검토 결과를 받습니다.
| 관할 | 접수처 |
|---|---|
| 수도권본부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 02-788-5085 |
| 영남본부 |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 051-664-5415 |
| 호남본부 | 광주 남구 효천1로 32 · 062-602-5266 |
| 충청본부 | 대전 동구 중앙로 242 · 042-607-5059 |
| 강원본부 | 강원 원주시 북원로 2650 · 033-810-5227 |
| 노선별 담당자 | 신고접수 화면의 담당자 파일 |
국가철도공단 행위신고 처리 기간과 벌칙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과 기술검토를 합니다. 착공 일정은 이 기간을 감안해 잡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검토 기간 |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
| 가능한 명령 | 행위의 금지·제한, 안전조치 |
| 미신고·명령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열차 운행 지장 시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사람 사상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 제79조 |
검토 결과 금지나 제한, 안전조치를 명할 때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줍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미신고와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세우거나 파일을 박는 일정이 뒤에 생겼다면, 처음 신고 때 없던 작업이라도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다시 협의하세요.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조회와 구비서류
철도 사업에 땅이나 건물이 들어갔다면 KR토지보상 누리집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편입 여부 | 철도사업지도에서 확인 |
| 보상가격 | 실명인증 후 조회(인증값 저장 안 함) |
| 공고 | 관보고시, 보상계획공고, 손실보상협의공고, 공시송달공고 |
| 담당자 | 사업담당 및 보상사무실 메뉴 |
|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 선정공고 |
| 고객센터 | 1588-7270(09~18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
보상금을 받을 때 서류에서 많이 막힙니다.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을 내는데, 입금한도가 없는 계좌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이력이 포함되게 뗍니다.
- 해외 거주자는 처분위임장과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를 내고,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받습니다.
종중 땅은 정관, 총회의사록, 종중 등록증이 필요하고, 총회의사록에는 처분 결의·계약·보상금 수령·대표자 선임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영업·이주·영농·분묘 보상은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대금청구·회의실 예약
공단 공사·용역·구매 입찰과 계약은 KR전자조달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찰 로그인 | 지문 또는 공동인증서(공단 전자조달 예외적용신청 필수) |
| 시간 기준 | 모든 입찰은 서버 시간 기준 |
| 대금 청구 | CPMS·KR전자조달로 신청, 선금은 전자조달에 직접 |
| 청구 시기 | 준공·기성·납품 검사 완료 후 즉시 |
| 헬프데스크 | 042-607-5114, 5115(09~18시) |
| 실적·경력 | 실적증명발급, 기술인 경력확인서 별도 누리집 |
대금 처리 상황과 지급 예정일은 KR전자조달에서 직접 조회됩니다. CPMS에 등록되지 않은 계약만 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청구합니다.
대전 본사(대전역 동광장 철도트윈타워) 회의실은 기본 2시간, 1시간 단위로 연장되고 평일 10~18시에 씁니다. 이용일 7일 전까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해야 하고, 취소 수수료는 7일 전까지 없음, 6~3일 전 10%, 2일 전부터 100%입니다.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고 대강당·대회의실은 전화로만 예약합니다(042-607-3608).
창업·중소기업은 공덕·대전·벡스코·오송·동탄·순천·안산역의 KR스타트업라운지를 1시간 단위로 예약해 쓸 수 있습니다. 예약은 K-스타트업 창업공간플랫폼 회원가입 후 하고, 예약 후 미이용이 반복되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가철도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철도공단에 승차권 환불이나 열차 지연 민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재산 관리를 맡고, 열차 이용과 운행, 승차권 예매 민원은 각 철도 운영기관 고객센터 소관입니다. 공단 누리집 고객민원 화면에 구간별 운영기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Q.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즉 자갈이나 콘크리트 도상이 끝나는 선에서 30m 이내입니다. 철도 부지 경계나 울타리가 아니라 궤도 끝에서 재므로 사이에 도로가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국가철도공단 행위신고를 안 하고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금지·제한·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같고,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 형이 2분의 1까지 늘어납니다.
Q. 국가철도공단 행위신고는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과 기술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행위 금지·제한이나 안전조치를 명합니다. 3층 이상 건물이나 주유소, 타워크레인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KR토지보상 누리집에서 실명인증을 하면 보상가격을 조회할 수 있고, 철도사업지도로 땅이 사업에 편입됐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에는 인감증명서와 입금한도가 없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열차를 운행하지 않으므로 승차권이나 열차 이용 민원은 각 운영기관 고객센터로 내야 합니다. 공단에 직접 챙겨야 할 것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입니다. 가장 바깥 궤도의 끝선에서 30m 안에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으려면 관할 지역본부에 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이나 주유소, 타워크레인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도 냅니다. 공단은 30일 안에 검토하며, 신고 없이 공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철도 사업에 땅이 들어갔다면 KR토지보상 누리집에서 편입 여부와 보상가격을 확인하고, 입금한도가 없는 통장과 주소 이력이 나온 초본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입찰과 대금 청구는 KR전자조달에서 서버 시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