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인코리아(https://www.studyinkorea.go.kr) 온라인 원서 접수와 유학비자 서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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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인코리아는 한국 대학에 지원하려는 외국인과 그 가족이 찾는 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래에서 스터디인코리아 온라인 원서 접수 단계, 지원 시기와 한국어 기준, 비자 종류와 제출 서류, 인증 대학과 등록금, 입국 뒤 외국인 등록과 아르바이트 허가, 졸업 뒤 구직비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모든 대학이 여기서 원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 목록에 없으면 대학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지원합니다 · 입국 뒤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 — 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 · 아르바이트는 허가가 먼저 — 어학연수생은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온라인 원서 접수 — 목록에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온라인 원서 접수 화면에는 지금 원서를 받는 과정과 곧 받을 과정이 대학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모든 대학이 이 화면으로 원서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리집의 유학 준비 순서도에도 ‘지원하려는 대학의 입학 신청 절차(온라인 또는 우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거르는 기준 | 지역, 과정(학사·석사·박사·석박사·전문학사·어학연수·교환학생·편입) |
| 상태 표시 | 원서 접수 중 · 접수 예정 |
| 1단계 | 코스선택 · 유의 사항 · 개인정보 동의 |
| 2단계 | 입학지원 서류(한국어 능력·가족·학력·재정·자기소개서·수학계획서·경력) |
| 3~5단계 | 추가 입력 사항 → 첨부서류 → 최종확인 |
| 내역 확인 | Mypage → 유학 신청 정보 · 관심 대학 |
원서를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스터디인코리아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과정을 골라도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온라인 원서 접수 화면에서 지역과 과정을 골라 접수 중인 모집을 찾습니다.
- 모집 요강의 마감일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입학지원 서류 항목을 차례로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올립니다.
- 최종확인 뒤 Mypage의 유학 신청 정보에서 접수 내역을 봅니다.
같은 과정을 다시 고르면 ‘입학 신청 내역이 존재한다’는 안내와 함께 기존 신청 내역으로 넘어갑니다. 고칠 내용이 있으면 새로 쓰지 말고 그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목록에 원하는 대학이 없으면 그 대학 국제교류처 누리집에서 모집 요강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편입학은 FAQ 기준으로 신입학 일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지원 시기와 한국어 능력 기준
지원 시기는 학기에 따라 다르고,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FAQ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봄학기(3월 입학) | 서류 마감이 주로 9~11월 |
| 가을학기(9월 입학) | 서류 마감이 주로 5~6월 |
| 기본 한국어 기준 | TOPIK 3급 이상(이공계·예체능 2급) |
| TOPIK 성적 유효기간 | 성적 발표일부터 2년 |
| TOPIK 대신 인정하는 곳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증(또는 사전평가 점수), 세종학당 수료증 |
| 영어로만 듣고 싶다면 | 대학검색 → ‘영어전용’ 탭에서 ‘네’로 검색 |
한국어 기준은 대학과 학과마다 다르고, 입학뿐 아니라 졸업할 때도 따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리집도 ‘입학 희망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TOPIK 성적이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니, 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먼저 보세요. 누리집에 있는 TOPIK Basic은 무료지만 공식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서에는 쓸 수 없습니다.
어학당은 FAQ 기준으로 정규과정이 10주 단위 봄·여름·가을·겨울 학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새로 등록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보통 없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유학비자 D-2·D-4 제출 서류
합격하면 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 자기 나라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과정에 따라 비자 종류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D-2 (학위과정) | 전문학사 D-2-1 · 학사 D-2-2 · 석사 D-2-3 · 박사 D-2-4 · 교환학생 D-2-6 |
| D-4 (비학위과정) | 대학 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등 |
| D-2 공통 서류 | 여권 사본, 반명함 사진 1장(6개월 이내),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
| D-2 추가 서류 | 최종 학력 입증, 재정 능력 입증, 결핵진단서·가족관계 서류(해당자) |
| D-4 추가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 입증, 재정 입증, 연수 계획서 |
| 심사 수수료 | 단수 90일 이하 약 40달러 · 91일 이상 약 60달러 |
가족관계 서류는 부모의 잔고증명으로 재정 능력을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잔고로 내면 빠지지만, 부모 명의를 쓰면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복수사증은 2회 입국용이 약 70달러, 횟수 제한 없는 것이 약 90달러로 안내돼 있습니다. 나라와 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재외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 국민은 사증 대신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1회 입국에만 쓸 수 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인증 대학과 등록금 평균
교육부와 법무부는 해마다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조사해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비자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미인증 대학은 기준에 못 미치면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명단을 보는 이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학위과정 인증 대학 | 184교(일반대 135 · 전문대 33 · 대학원대 16) |
| 어학연수 과정 인증 | 126교 |
| 우수 인증 대학 | 43교 —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
|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 | 약 682만 원(국공립 약 427만 원 · 사립 약 763만 원) |
| 대학원 연간 등록금 평균 | 약 422만 원 |
| 월 주거비 예상 | 50만~70만 원(기숙사는 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름) |
인증 명단은 2026년 3월 3일 수정본입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학위과정만 인증받고 어학연수 과정은 빠진 경우가 있어, 어학당부터 다닐 계획이면 어학연수 과정 명단을 따로 봐야 합니다.
등록금 평균은 대학알리미 자료를 옮긴 것이고 학과별 차이가 큽니다. 같은 표에서 인문사회 계열은 연 약 600만 원, 의학 계열은 약 984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식비 월 20만~30만 원, 교통비 5만~10만 원, 통신·보험 등 기타 10만~20만 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입국 뒤 외국인 등록과 아르바이트 허가
입국한 뒤 해야 할 신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놓치면 벌금이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 등록 서류 | 신청서, 여권, 반명함 사진 1장, 입국일 이후 발급 재학증명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 서류 |
| 체류지 변경 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 미신고 시 | 100만 원 이하 벌금 |
| 신고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새 체류지 읍·면·동 |
| 체류기간 연장 | 만료일 전까지 신청 |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는 허가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시급 기재).
- 대학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성적·출석 증명서 등 첨부).
- 허가되면 허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온라인 허가서를 출력합니다.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TOPIK 2급 같은 한국어 기준도 있습니다. 학사 3~4학년은 TOPIK 4급이 기준입니다. 허용 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능력, 인증 대학 여부에 따라 달라 소속 대학 국제교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업에서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출국 명령 대상입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졸업 뒤 구직비자와 상담 전화
졸업 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구직(D-10-1) 비자로 바꿉니다.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전문 분야 취업을 위한 비자이고, 단순 노무 인턴은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허가 기간 | 한 번에 6개월씩, 최대 2년 |
| 주요 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
| 체류 경비 증빙 | 월 최소 90만 원 × 6개월(약 540만 원) |
| 면제 | D-2에서 D-10으로 처음 바꿀 때는 체류 경비 증빙 면제 |
| 유학 상담 전화 | +82-2-3668-1490 (월~금 09:00~18:00) |
| TOPIK 대표전화 | +82-2-3668-1331 |
취업이 정해지면 그 일에 맞는 취업 비자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국내 학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E-7 변경 때 전공과 직종이 달라도 경력 요건 없이 허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유학 상담 전화는 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스페인어·러시아어·몽골어로 받습니다. 글로 묻고 싶다면 문의 & FAQ 게시판에 올리면 되는데, 2026년 10월 기준 글이 5,600건을 넘고 정부초청 장학금(GKS) 문의가 많습니다. 비밀글로 올리면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자주 묻는 질문
Q. 스터디인코리아에서 모든 한국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화면에 올라온 모집만 접수할 수 있고, 그 밖의 대학은 대학별 절차(온라인 또는 우편)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화면에서 지역과 과정으로 거르고 ‘원서 접수 중’인 모집을 고르면 됩니다.
Q. 스터디인코리아 기준 한국 유학에 필요한 한국어 등급은?
FAQ에서는 기본적으로 TOPIK 3급 이상, 이공계와 예체능은 2급을 안내합니다. 대학과 학과마다 기준이 달라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세종학당 수료증을 인정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TOPIK 성적은 발표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Q. 스터디인코리아 안내대로 입국 뒤 언제까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90일을 넘게 머무를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뒤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늦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스터디인코리아에서 말하는 유학생 아르바이트 조건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와 대학 담당자의 확인서를 갖춰 신청하고, 어학연수생은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면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출국 명령 대상입니다.
스터디인코리아는 한국 유학 준비를 한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정부 누리집이지만, 모든 대학이 이곳에서 원서를 받지는 않으니 원하는 대학이 목록에 없으면 그 대학 누리집이나 우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봄학기는 주로 9월부터 11월, 가을학기는 5월에서 6월에 서류가 마감되고, 한국어 기준은 대학과 학과마다 다르며 TOPIK 성적은 발표일부터 2년만 유효합니다. 합격하면 표준입학허가서로 D-2 또는 D-4 비자를 신청하고, 부모 잔고증명으로 재정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 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받은 뒤에만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