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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www.welfare.net)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5:51조회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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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아래에서 1급 시험 합격 뒤 해야 할 두 가지 신청, 자격증 신청 순서와 수수료, 2급 학력별 제출 서류, 2020년 전후로 달라진 교과목 기준, 결격사유, 자격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서류는 90일 이내 원본만 — 발급일이 지난 서류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 1급은 합격 뒤 발급 신청을 따로 —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자격증 신청은 다릅니다 · 수수료 1만원 + 회원증 1만원 + 연회비 5만원 — 지방협회 계좌로 입금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급 합격 뒤 — 신청이 두 번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붙고 나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신청이 두 번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과 자격증 발급 신청이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순서내용
1단계필기 합격(합격예정자) → 기한 안에 응시자격 서류를 협회에 제출
미제출·심사 탈락최종 불합격, 필기 합격 무효
2단계최종합격자 발표(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3단계자격증 발급 신청을 따로 진행
발급일자시험 합격일이 아니라 자격번호 부여일
1급 최종합격자 서류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응시자격 서류는 모두 원본 1부씩 내고, ‘사본’이라고 적힌 것만 사본이 됩니다. 이미 2급을 가진 사람은 성적증명서 대신 협회 누리집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를 확인해 적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나 양성교육 수료자는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1년(2,080시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무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시설신고증 같은 경력기관 확인서류를 냅니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은 경력기관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최종합격했더라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신청 순서와 수수료

자격증 신청은 온라인 작성과 우편 제출을 함께 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자격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2.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3.5×4.5cm) 파일을 올립니다. 우편으로 사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청서를 출력해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사회복지사협회(전국 17곳)로 등기 발송합니다.
  4. 발급 수수료와 회비를 지방협회 계좌로 입금합니다.
  5. 수령 방법은 집주소·직장주소 배송 또는 협회 직접 수령 중에서 고릅니다.
구분내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1만원
연회비5만원(협회 정관 제5조)
납부처지방사회복지사협회 계좌
임시저장온라인 신청서 최대 14일 보관
직접 수령지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사진은 신중히 올려야 합니다. 규격보다 작거나 해상도가 낮으면 자격증에 제대로 인쇄되지 않을 수 있는데, 협회는 이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고 수수료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정수리가 잘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사진 등록 창에서 편집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급 학력별 제출 서류

2급은 공통 서류에 학력별 서류를 더 냅니다. 공통·추가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만 심사합니다.

유형추가 서류
대학원·대학·전문대 졸업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이수최종학력(또는 학위) 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양성교육 6주 과정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양성교육 12·24주 과정이수 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승급(3급→2급)시설신고증 사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대학 졸업졸업·성적 증명서 번역공증본,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증명서

공통 서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과, 결격사유 조회 서류 원본 및 그 번역·공증본을 더 냅니다.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고 번역·공증본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협회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는 주한 대사관의 AFFIDAVIT, 일본은 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와 시청 신분증명서처럼 나라별 서류를 안내합니다.

성적증명서는 전공과 상관없이 필수·선택 과목 이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공이 아니라 이수 교과목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과목 기준과 결격사유

2급 교과목 기준은 이수를 시작한 시점으로 갈립니다.

구분기준
2020년 이전 이수 시작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학사학위
2020년 이후 이수 시작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학사학위
대학원(사회복지 전공)필수 6과목(대학원 4과목 이상)·선택 2과목 + 석사
박사학위교과목과 무관하게 학위 취득 시
현장실습선정 기관 160시간 이상 + 실습세미나 30시간 이상
3급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에 과목 이수년월이 2020년 2월 이후로 찍혔는데 옛 기준(선택 4과목)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됐다는 교육기관 발급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현장실습도 같은 이유로 수업기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을 다 듣지 못하고 졸업했다면 빠진 과목만 평생교육시설이나 시간제수업으로 더 듣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격증을 발급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신원조회로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자격증을 이미 받은 사람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자격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 회원만
종류국문 자격증명서, 영문 자격증명서
수수료1부 2,000원
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15분 안에 완료)
상위 급수1·2급 모두 있으면 1급은 필수 표기, 2급은 선택
유효기간발급일부터 90일

영문 증명서는 영문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데 영문 대소문자와 쉼표만 들어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하위 급수 자격번호 포함 여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은 기관은 자격관리센터 ‘증명서 원본 확인’에서 발급번호나 바코드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난 증명서는 조회되지 않으니, 제출 직전에 새로 뽑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코드는 ‘MaSmartDetector’ 앱으로도 확인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이용 팁

자격관리센터는 협회 첫 화면과 별도 주소(welfare.net/lic)로 운영됩니다. 협회 첫 화면의 사업 → 자격발급에서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1. 로그인 후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에서 등급·유형별 서류와 지방협회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3. ‘증명서 발급’에서 국문·영문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4. ‘증명서 원본 확인’에서 제출받은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구분내용
자격관리본부02-786-0845
로그인이 안 될 때아이디 찾기로 다른 아이디가 있는지 먼저 확인
자격번호 확인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
접수처전국 17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협회 위탁)
유사명칭 사용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과태료 대상

자격증이 있는데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자격 정보가 안 보인다면 예전에 만든 다른 아이디에 자격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디 찾기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자격관리본부에 전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과태료 대상이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이며 모두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계좌로 입금합니다.

Q.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내는 서류는 언제 뗀 것까지 되나요?
공통·추가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만 심사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Q.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급은 최종합격하면 자격증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발급일자는 시험 합격일이 아니라 자격번호 부여일입니다.

Q.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명서는 얼마이고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1부에 2,000원이고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Q.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신청 때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보내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파일을 올리면 그 사진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자격증은 자격관리센터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올린 뒤,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17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중 한 곳에 등기로 보내 신청합니다. 비용은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1만원, 연회비 5만원이고, 서류는 발급일 90일 이내 원본만 심사합니다. 1급은 필기 합격 뒤 응시자격 서류를 기한 안에 내야 하고, 최종합격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2급 교과목 기준은 이수 시작이 2020년 이전이면 선택 4과목, 이후면 7과목입니다. 자격증명서는 1부 2,000원으로 바로 출력되며 90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고, 문의는 자격관리본부 02-786-08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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