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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https://www.kicpa.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5:55조회 0댓글 0

한국공인회계사회(https://www.kicpa.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kicpa.or.kr)은 회계 기준과 회원 자료가 많아 메뉴가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실제로 쓰는 것은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감사반·세무대리인 검색과 등록 여부 확인, 징계내역 정도입니다. 아래에서 각 메뉴의 위치와 검색이 안 되는 이유,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차이, 회원 규모, 대규모점포 감사인 추천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검색에 안 나와도 무자격은 아닙니다 — 공인회계사 검색은 정보공개를 허용한 회원만 보여줍니다 · 등록 여부는 ‘등록회원 확인’에서 — 성명·등록번호·생년월일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확인합니다 · 징계내역은 기간이 지나면 내려갑니다 — 등록취소 3년, 정지는 정지기간 동안만 게시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검색 — 안 나오는 이유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에서 공인회계사를 찾는 메뉴는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조회 → 공인회계사 검색’입니다. 성명을 넣으면 소속과 사무소 연락처가 나옵니다.

구분내용
메뉴 위치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조회 → 공인회계사 검색
검색값성명
결과 항목성명, 소속, 사무소 연락처
검색 대상정보공개를 허용한 회원만
공개 설정통합플랫폼(kip.kicpa.or.kr) → 마이페이지 → 정보공개설정
문의회원지원팀 02-3149-0172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검색 결과가 없을 때입니다. 누리집 안내문에 ‘정보공개를 허용(체크)한 회원만 검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원이 공개를 끄면 등록된 공인회계사라도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인회계사 검색에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무자격자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격이 있는지 정말 확인해야 한다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등록회원 확인’을 써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본인이라면 의뢰인이 찾을 수 있도록 공개 설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통합플랫폼의 마이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회원 확인으로 자격 조회

‘등록회원 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과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원인지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구분내용
메뉴 위치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조회 → 등록회원 확인
검색값성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중 하나
조회되는 사람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조회 안 되는 사람실무수습 중, 등록취소
외국공인회계사F012345·F-12345 형식이면 F를 빼고 숫자만
정보공개 설정영향 없음

왜 실무수습 중인 사람이 안 나올까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지고, 합격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은 생기지만 개업하려면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회계사 시험 합격자라도 이 메뉴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상대에게 이름과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2. 등록회원 확인에서 등록번호로 먼저 조회합니다.
  3. 번호를 모르면 성명이나 생년월일로 조회합니다.
  4. 나오지 않으면 회원지원팀(02-3149-0172)에 문의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검색과 감사반검색

회계감사를 맡길 곳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두 종류입니다. 규모와 등록 기관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회계법인 요건공인회계사 7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법인 등록금융위원회
회계법인 검색지역 선택 또는 법인명, 가나다순
감사반 요건공인회계사 3인 이상
감사반 등록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 검색공인회계사, 사무소 소재지, 감사반명

회계법인검색은 ‘공인회계사 → 감사인·세무대리인 소개 → 회계법인검색’에 있습니다. 강원부터 충북까지 17개 시도와 ‘지역무관’ 중에서 고르거나 법인명을 넣습니다. 목록에는 법인마다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제 ○ 호)가 붙어 있고, 누리집을 등록한 법인은 아이콘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록에 올라 있는 법인은 274곳입니다.

감사반검색은 감사반명, 사무소명, 공인회계사,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를 보여줍니다. 공인회계사 이름은 정보공개를 허용한 회원만 전체가 보이고, 나머지는 ‘윤**’처럼 가려집니다. 같은 감사반이 구성원 수만큼 여러 줄로 나오니 감사반명으로 묶어 보세요.

회계법인과 감사반 모두 문의는 회원지원팀 02-3149-0174로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대리인·조정반 찾기

세무 신고나 세무조정을 맡길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인 검색’에서 찾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로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분내용
세무대리인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세무서 검색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국세청 → 세무서
이름 검색정보공개 허용 회원만
결과 항목관할 세무서, 성명(법인명), 사무소 전화
조정반 요건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인 이상
조정반 지정매년 지방국세청장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업무를 대리하고, 세무조정계산서 같은 세무 서류 작성과 장부작성 대행을 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맡길 때는 조정반인지도 봐야 합니다. 조정반은 해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회계법인 조정반은 243개(구성원 7,529명), 개인 조정반은 264개(1,383명)입니다.

회계법인 담당자라면 다음 해 조정반 지정 신청 공지를 놓치지 마세요. 2027년도 지정신청 안내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내역과 대규모점포 감사인 추천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를 조치·징계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알림마당 → 징계내역’에 공개합니다.

구분내용
근거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시행령 제37조의2
게재 시기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등록취소3년 게시
업무·직무정지정지기간 동안 게시
정지 3개월 미만3개월 게시
공개 항목명칭·주소, 징계 내용·사유, 효력발생일

기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내려가므로 목록에 없다고 과거 징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탭이 따로 있으니 둘 다 확인하세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따로 볼 것이 있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분부터 회계감사가 의무가 됐습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대규모점포등 표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받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가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선임이 아니라 추천 의무제입니다.

대규모점포 감사인 추천은 연구교육부문(02-3149-0183, 0184), 그 밖의 감사 업무 감사인 추천은 회원서비스센터(02-3149-0195)로 문의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현황과 찾아가는 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월 회원 현황을 공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현재 숫자입니다.

구분내용
회원 총계28,331명
회계법인 소속16,682명
감사반 소속1,479명
개업일반877명
휴업9,293명
감사인544곳 (회계법인 274, 감사반 270)

회계법인 274곳 가운데 구성원 1,000명 이상인 곳은 4곳(7,457명)이고, 100명 이상이 19곳, 20명 미만 일반법인이 181곳입니다. 휴업 회원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워서, 등록된 공인회계사라도 지금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갈 때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입니다.

  • 지하철: 서대문역(5호선) 1번 출구 마포 방면 300m, 충정로역(2·5호선) 8번 출구 광화문 방면 300m
  • 버스: 미동초등학교 하차, 간선 160·171·270·273, 광역 9602·9706
  • 대표전화 02-3149-0100, 팩스 02-3149-0200

회계사회가 발급한 문서의 진위는 누리집 맨 아래 ‘인터넷발급문서 확인’에서 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검색에 이름이 안 나오면 무자격자인가요?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검색은 정보공개를 허용한 회원만 보여줍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는 ‘등록회원 확인’ 메뉴에서 성명, 등록번호, 생년월일로 조회해야 합니다.

Q.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회원 확인에도 안 나오는 경우는요?
실무수습 중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도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회원지원팀 02-3149-0172입니다.

Q.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7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고,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입니다. 둘 다 회계법인검색과 감사반검색 메뉴에서 찾습니다.

Q.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내역은 얼마나 게시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게재하고, 등록취소는 3년, 업무·직무정지는 정지기간 동안 게시합니다. 정지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개월 동안 게시합니다.

Q.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표전화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전화는 02-3149-0100이고,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입니다. 서대문역 1번 출구나 충정로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300m 거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쓰는 메뉴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감사반, 세무대리인 검색입니다. 공인회계사 검색은 정보공개를 허용한 회원만 보여주니 결과가 없다고 무자격자로 판단하지 말고, 등록 여부는 등록회원 확인에서 성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세요. 실무수습 중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감사를 맡길 곳은 회계법인검색과 감사반검색에서, 세무 신고를 맡길 곳은 세무대리인 검색에서 관할 세무서로 찾습니다. 징계내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려가고, 대규모점포는 감사인을 회계사회 추천으로 정해야 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3149-0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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