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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https://www.kmrb.or.kr) 영화 등급 조회와 보호자 동반 관람 기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01조회 0댓글 0

영상물등급위원회(https://www.kmrb.or.kr) 영화 등급 자세히 보기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공급되는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아래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다섯 가지와 고려요소, 보호자 동반 관람 기준, 등급분류검색 사용법, OTT 자체등급분류, 등급 표시 규칙, 재분류와 재상영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12·15세는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 조건 없이 검색하면 최근 3개월만 — 오래된 작품은 검색 기간을 넓혀야 나옵니다 · OTT 작품은 사업자 자체등급도 — 2026년 6월 기준 1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다섯 가지와 7가지 고려요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공급되는 비디오물의 내용을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영화비디오법 제29조와 제50조가 근거입니다.

등급기준
전체관람가7가지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
12세이상관람가7가지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
15세이상관람가15세 이상 관람 가능
청소년관람불가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별도 등급
고려요소 7가지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12세이상관람가는 범죄나 폭력,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다루더라도 청소년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며, 12세 미만이 볼 때는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모방위험 요소는 자살·자해처럼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범죄 수법이나 무기 사용 같은 위험한 기술, 학교폭력·청소년 비행 묘사를 봅니다. 등급분류 위원은 영화·청소년·언론·법률·교육·문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매체별 소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합니다.

내용정보는 이 7가지 항목의 표현 수위를 알려주는 정보로, 누리집 등급분류정보와 영상물 검색에서 작품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준 보호자 동반 관람 — 12·15세와 청불의 차이

부모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보호자 동반입니다. 위원회의 등급분류 확인방법 안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등급영화관 관람 기준
전체관람가누구나 관람
12세이상관람가12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15세이상관람가15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청소년관람불가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관 의무연령 확인 절차, 예매·티켓·안내판 등급 표시
등급명 표기’12세관람가’가 아니라 ’12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가 함께 표를 사도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화관은 연령등급 확인과 준수를 위한 안내와 조치를 해야 하고, 예매 사이트·티켓박스·티켓·안내판에 등급을 표시합니다.

예고편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고편은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틀 수 있습니다. 극장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로만 분류하며, 주류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검색 사용법

등급은 누리집 상단의 등급분류검색에서 조회합니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에서 등급분류검색을 엽니다.
  2. 영화, 비디오물, 광고물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3. 제목을 넣고, 필요하면 상세조건 검색을 엽니다.
  4. 검색기간을 고릅니다. 기본은 최근 3개월이라 오래된 작품은 1년·3년·자유선택으로 넓힙니다.
  5. 결과는 엑셀이나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내용
상영등급전체·12세·15세·청불·제한상영가
사람 조건신청사·감독·주연·원작자
번호 조건접수번호·등급번호
제작국한국·미국·일본·중국 등
결정사유7가지 고려요소별로 검색
종별극영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단편영화·공연실황 등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 기간이 최근 3개월이라 오래된 작품이 빠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심의 중인 경우입니다. 등급분류 진행 중 목록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에서 따로 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OTT 자체등급분류와 비디오물 구분

같은 작품이라도 어디로 유통되느냐에 따라 분류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영화영화상영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킬 목적
비디오물DVD·블루레이, VOD·IPTV·OTT 공급 영상
극장 미개봉 작품IPTV·DVD·OTT로만 유통하면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지정 사업자가 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등급 결정
지정 사업자13곳 (2026년 6월 기준)
지정 기간심사 후 5년 이내

OTT 작품은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위원회 기준에 따라 스스로 등급을 매깁니다. 자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지정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임원급 등급분류책임자를 두고, 책임자는 위원회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누리집의 자체등급분류 메뉴에서 이렇게 매겨진 등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표시 규칙 — 포스터·예고편·DVD·VOD

등급은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매체표시 방법
포스터·전단본편 등급을 이미지 우측 하단에 일반 글자보다 크게
예고편초기화면이나 마지막 화면 우측 하단에 본편 등급
심의 전 홍보물등급 미표시 또는 ‘등급분류 진행중’ 표시
DVD 등 용기전체 녹색 ALL · 12 노랑 · 15 주황 · 19 붉은색, 폭 1.5cm 이상
VOD 등 온라인초기화면 3초 이상, 등급표시 대각선이 화면의 1/20 이상
청불 온라인 영상시청 전 경고문 표시

DVD 같은 비디오물 용기에는 상호와 등급분류번호, 내용정보(최대 3개 항목)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관람가 비디오물에는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등급명은 줄여 쓰면 안 됩니다.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대로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로 적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안내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분류 신청과 재상영 기준

등급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분류를 신청합니다.

구분내용
이의신청 기한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신청
처리 기한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결정 주체소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전체 회의
재신청 불가이미 배포한 작품
수수료 확인ORs → 사용가이드 → 수수료안내및미리계산하기

오래된 영화를 다시 극장에 거는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 1997년 10월 11일 이후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는 신청 영화업자나 매체가 달라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는 재상영 전에 상영등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등급에 대한 궁금증은 누리집 열린경영 →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으로 묻고, 급하면 대표번호 051-990-7200으로 전화합니다. 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준으로 15세이상관람가 영화를 초등학생이 볼 수 있나요?
보호자와 함께라면 볼 수 있습니다. 12세이상관람가와 15세이상관람가는 기준 나이에 못 미쳐도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Q.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준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와 함께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습니다.

Q.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검색에서 영화가 안 나와요.
조건 없이 검색하면 최근 3개월 결과만 나옵니다. 검색기간을 1년, 3년, 자유선택으로 넓히고, 아직 심의 중인 작품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에서 확인합니다.

Q. OTT 작품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을 정하나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위원회 기준에 따라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13곳이 지정돼 있고, 등급과 내용정보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Q.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유를 적어 재분류를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전체 회의로 결정하며, 이미 배포한 작품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다섯 가지이고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일곱 가지를 보고 정합니다. 영화관에서 12세와 15세이상관람가는 보호자와 함께면 나이가 안 돼도 볼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가 있어도 청소년이 볼 수 없습니다. 등급은 누리집 등급분류검색에서 찾는데, 조건 없이 검색하면 최근 3개월치만 나오니 오래된 작품은 기간을 넓히고 심의 중인 작품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봅니다. OTT 작품은 지정 사업자 13곳이 스스로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재분류를 신청하고, 문의는 051-990-7200이나 온라인민원으로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https://www.kmrb.or.kr) 영화 등급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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