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s://www.kofair.or.kr) 바로가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s://www.kofair.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하도급·대리점·대규모유통·약관·공정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아래에서 공정위 신고와의 차이, 분야별 조정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부터 의결까지의 절차, 처리기한 60일, 조정이 멈추는 조건, 합의의 효력과 다른 구제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청 비용 없음 — 처리기한은 원칙 60일, 동의하면 최대 90일 · 자료·출석 2회 불응이면 불성립 — 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위 신고 — 조정은 손해 구제가 목적
불공정거래를 당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지부터 고민합니다. 두 곳은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시정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을 조정해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 |
| 관계 | 조정원은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 |
| 동시 진행 | 조정 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가능 |
| 신청 비용 | 없음 |
| 소송대행 | 하지 않음 |
공정위 신고는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이어지지만, 내가 입은 손해를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 문제를 풀고 싶다면 조정이 맞는 길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원은 조정이 끝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조정원의 통지 공문에 따라 신고서를 냅니다.
조정원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조정 대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야마다 협의회를 따로 두고, 협의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 협의회(운영 시작) | 대표 조정 대상 |
|---|---|
| 가맹사업거래(2008년~)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
| 하도급(2011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
| 대리점(2017년~) |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
| 대규모유통업(2012년~) |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 전가, 계약조건 변경 |
| 공정거래(2008년~)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
| 약관(2012년~) | 고객의 해제권 배제 등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 약관 |
가맹·하도급·대리점·대규모유통업 협의회는 공익 대표 3명, 양쪽 사업자 대표 각 3명으로 꾸려집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을 나눈 것입니다.
약관 분야에는 집단분쟁조정도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고객이 20명 이상이면 협의회가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고, 개시를 결정하면 조정원 누리집과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에서 빠지는 경우
모든 분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조정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 구분 | 처리 |
|---|---|
| 소비자 분쟁 | 대상 아님 →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
| 부당한 지원 행위 |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라 조정 제외 |
| 약관: 공정위 조사 중 | 조정신청 전 이미 조사 중인 사건 제외 |
| 약관: 해석·이행 요구 | 약관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제외 |
| 소송·중재 | 법원 소 제기, 중재 진행·신청 사건 제외 |
| 이미 합의 | 분쟁해결·피해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제외 |
조정 도중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망·해산·폐업,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같은 분쟁을 민사조정·중재·다른 분쟁조정기관에 먼저 낸 경우, 이미 종료된 사건을 다시 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나 손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어도 상거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에 문의할 수 있고, 소송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에 묻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와 처리기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이후 절차는 담당 조사관이 이끕니다.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냅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1588-1490으로 문의합니다.
- 접수 통지 —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 공문으로 양쪽에 접수 사실과 자료 요청을 알립니다.
- 자료 제출 —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사실관계 조사 —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고, 그 사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종료됩니다.
- 협의회 의결 — 모든 사건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올라가 종료 여부가 의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 처리기한 | 접수일부터 60일 |
| 연장 | 당사자 동의 시 최대 30일(총 90일) |
| 진행 확인 | 조사관 문의 또는 시스템 ‘분쟁조정 사건조회’ |
| 제출 서류 | 원본 말고 사본 |
| 제출 부수 | 답변서·근거자료 각 3부 |
| 2023년 성립률 | 약 79%(조정을 거친 사건 기준) |
신청서를 쓸 때는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주장이 여러 개면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씁니다. 계약서 같은 중요한 원본은 직접 보관하세요. 조정원은 사건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폐기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이 불성립되는 조건
조정은 강제 절차가 아닙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 상황 | 결과 |
|---|---|
| 신청인 자료 미제출 | 보완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 불성립 가능 |
| 피신청인 자료 미제출 | 답변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 → 불성립 가능 |
| 출석 불응 | 당사자 중 한쪽이 2회 이상 불응 → 불성립 가능 |
| 대리 출석 | 법률대리인·임직원 출석은 불응으로 보지 않음 |
| 제재 | 자료·출석 불응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음 |
| 불성립 뒤 | 사건은 공정위에 보고, 신청인은 신고 가능 |
출석 불응 횟수는 사람별로 셉니다. 1회 출석조사에 양쪽 모두, 2회 출석조사에 피신청인만 빠졌다면 피신청인이 2회 불응한 것이어서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언제든 사유를 적은 취하서를 내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하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합의서 등 확실한 담보를 받은 뒤 취하하라고 조정원은 안내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조서 효력과 다른 구제 기관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취소 |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 불가 |
| 작성 ① | 협의회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한 경우 |
| 작성 ② | 절차 개시 전 스스로 합의하고 조서 작성을 요청한 경우 |
| 비밀유지 |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밀, 당사자도 비밀유지 의무 |
| 약관 분야 | 효력에 관한 별도 안내 있음(FAQ 확인) |
조서는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으니 서명 전에 조정안의 금액과 이행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원에서 구제가 어려울 때 갈 곳도 안내돼 있습니다.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조정 대상이 아닌 상거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조정이 끝난 뒤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에 문의합니다. 조정원 대표전화는 1588-1490(유료)이고, 주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입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최대 30일을 연장해 총 90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소비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원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다룹니다.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043-880-5500)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Q.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에서 상대방이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불성립되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며 신청인은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Q.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관 분야는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맹·하도급·대리점·대규모유통업·약관·공정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실제 손해를 구제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최대 90일입니다. 소비자 분쟁은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고 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니, 신청인은 보완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고 원본 대신 사본을 내세요. 합의해 조정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보상 약속만 믿고 취하하지 말고 합의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문의는 1588-14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