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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ww.kawf.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02조회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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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산재·고용보험, 생활안정자금 융자 같은 예술인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예술활동증명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예술활동증명의 신청 방법과 기준, 분야별 최소 실적, 심의 절차, 예술활동준비금 자격과 2026년 일정, 지금 진행 중인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창작준비금 → 예술활동준비금 — 2026년 신청은 4월 17일 종료, 1인 300만 원 격년제 · 예술활동보고서 11월 30일 16시 마감 — 미승인 1회면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은 10~15주 이상 — 보완은 1회, 7일 이내만 가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 모든 사업의 첫 관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재단은 이것이 예술인임을 ‘승인’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재단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구분내용
신청 시기연중 상시
신청 방법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방문 예약02-3668-0301 또는 누리집 방문 예약
중복온라인과 대면 중복 신청 불가
소요 기간결과 안내까지 10~15주 이상
대상15개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을 하는 직업 예술인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0~15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고를 보고 나서 증명을 신청하면 대개 늦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5개 분야는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이고 최대 3개 분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분야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무용수가 연극에 출연했다면 연극 분야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F-2 난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1 결혼이민, F-6-2 결혼/자녀양육 자격만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면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과 유효기간

신청 방법은 크게 일반, 신진, 특례로 나뉘고, 방법마다 실적을 세는 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방법실적 기간·유효기간
일반 — 예술활동 수입최근 1년(유효 1년) 또는 최근 5년(유효 5년)
일반 — 공표 실적최근 5년 · 유효 5년
원로 (만 70세 이상)실적 기간 제한 없음 · 유효기간 면제
경력단절·특수 작업방식유효 5년
신진예술인완료 이력 없는 사람 · 최근 2년 · 유효 2년
특례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산재보험 가입용 · 한시 유효

경력단절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으로 활동이 끊긴 예술인이 단절 전후 실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는 유효기간이 면제되고, 이수자는 최근 5년 실적으로 5년간 유효합니다.

방법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진예술인 증명이나 특례 증명으로는 일부 사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도 신진과 산재보험·사회보험료·예술인 신문고 특례로 증명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재신청할 수 있고, 새 유효기간은 재신청 건이 완료된 시점부터 다시 붙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분야별 최소 실적과 제출 자료

수입으로 증명하는 경우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기준
최근 1년 수입120만 원 이상
최근 5년 수입600만 원 이상
금액 산정세전 금액이 아닌 실수령액
필수자료계좌정보, 입금내역, 예술활동 계약서, 실적 자료
문학 (최근 5년)시인·수필가 5편, 소설가 장편 1·단편 3, 희곡 1, 비평 3
일반미술 (최근 5년)개인전 1회, 단체전 5회, 기획·기술지원 3회

수입 증빙은 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금일자·금액·지급처가 보이는 내역과 함께 계약서, 그리고 계약 내용과 연결되는 실적 자료를 같이 내야 합니다.

분야별로 알아 둘 점은 이렇습니다.

  • 웹소설은 100화 이상 유료 연재했거나 완결했으면 소설가 기준(5년간 1편)을 채웁니다.
  • 공동 창작품은 공동저자 수만큼 나눠서 셉니다.
  • 필명을 쓰면 본명과 필명이 함께 적힌 계약서나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일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시는 실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 이모티콘·앨범 일러스트·아트페어 부스 전시는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하라고 권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 절차

신청 뒤에는 정해진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1. 신청완료: ‘접수확인’ 전까지는 자료를 고칠 수 있습니다.
  2. 행정검토중: 분야·방법별 기준에 맞는지 정량 검토를 합니다.
  3. 보완중: 보완은 1회만, 7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4. 위원회검토중: 심의위원회가 제출 자료로 정성 심의를 합니다.
  5. 결과안내: 미완료면 자료를 더 낼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합니다.
구분내용
보완 기회최초 1회 · 7일 이내 · 연장 없음
자료부족보완 요청 없이 접수 불가
미완료처음부터 재신청
진행 확인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확인
안내 수단신청완료·보완요청·결과안내 때 문자·메일
대리·대행확인되면 무효,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문자나 메일이 스팸 차단 등으로 누락될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은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재단이 안내합니다. 보완 요청을 놓쳐 7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제3자가 증명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신청을 대신해 준 사실이 드러나면, 완료된 증명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 옛 창작준비금

예전에 ‘창작준비금’으로 불리던 지원은 지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입니다. 예술활동 소득이 낮아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돕는 사업이고, 2026년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2026년 접수3.23.(월) 10:00 ~ 4.17.(금) 17:00 (종료)
지원 금액1인 300만 원, 격년제
선정 인원18,333명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120% 이내 (1인 가구 월 3,077,086원)
신청 방법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온라인 또는 우편
우선 선정요건을 갖춘 장애예술인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 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만 19세 미만, 외국인
  • 신진예술인 증명이나 산재보험·사회보험료·예술인 신문고 특례로 증명을 받은 사람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자 (격년제)
  •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
  • 예전 활동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반환 대상인 사람

2026년 예술로(路) 사업이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은 예술활동준비금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먼저 물어보라고 하며, 교부된 뒤에는 선정 취소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보고서 — 11월 30일 마감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사람은 지금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

구분내용
대상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완료자
제출 기간2026.8.27.(목) 11:00 ~ 11.30.(월) 16:00
제출 창구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kawfartist.net), PC·모바일
작성 범위공고일(3월 20일) 이후 예술활동 결과
작성 분야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분야 (여러 개면 대표 분야 하나)
종료 조건검토 결과 ‘승인’

보고서를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재단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검토 결과가 ‘승인’으로 바뀌어야 사업 참여가 정상적으로 끝납니다. 결과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끝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미완료 1회: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2. 미완료 2회: 10년간 참여 제한
  3. 미완료 3회: 재단 사업 영구 참여 불가

문의는 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이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로 합니다. 서울스퀘어에 있는 재단을 찾아가려면 온라인 또는 전화(02-3668-0301, 02-3668-0277)로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은 아직 있나요?
지금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 300만 원을 지원했고, 격년제라 직전 연도 선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결과 안내까지 10~15주 이상 걸립니다. 재단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수입 기준은 얼마인가요?
최근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이면 1년, 최근 5년 동안 600만 원 이상이면 5년간 유효합니다. 금액은 세전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완료자는 2026년 11월 30일(월) 오후 4시까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검토 결과가 승인이어야 사업이 끝납니다.

Q.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보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부터 재단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미완료 1회는 5년, 2회는 10년 제한이고 3회면 재단 사업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은 대부분 예술활동증명에서 시작합니다. 증명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10~15주 이상 걸리고 보완은 한 번, 7일 안에만 가능하니 지원 공고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수입으로 증명할 때는 최근 1년 120만 원, 최근 5년 600만 원 실수령액이 기준이고 계약서와 실적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예전 창작준비금은 이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며, 2026년 신청은 4월 17일에 끝났고 1인 300만 원을 격년제로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 돈을 받은 사람은 11월 30일 오후 4시까지 예술활동보고서를 내고 승인까지 확인해야 하며, 미승인이면 5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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