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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https://www.koat.or.kr) 기술이전 실시료 계산법과 사업공고 찾는 곳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05조회 0댓글 0

한국농업기술진흥원(https://www.koat.or.kr) 기술이전 실시료 자세히 보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은 메뉴가 많지만 실제로 찾는 것은 기술이전 비용, 지원사업 공고, 시험분석 의뢰 창구, 상담 전화 정도입니다. 아래에서 업무별 전화번호와 민원 처리기간, 기술이전 절차와 실시료 산식, 전용실시 입찰 규칙, 사업공고 찾는 법, 시험분석·종자·치유농업사 창구, 찾아가는 길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중개수수료는 기술 공급자가 부담 — 기술을 받는 쪽은 기술실시료만 냅니다 · 전용실시는 입찰, 낙찰 시 선납 — 입찰금액은 비공개, 최소실시료만 공고됩니다 · 법정민원 없는 기관 — 일반 질의는 근무일 7일, 법령 질의는 14일 안에 답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담 전화 — 업무마다 본부가 다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업무가 본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걸어도 결국 담당 본부로 넘어가니 용건에 맞는 번호를 먼저 고르세요.

구분내용
대표전화063-919-1000 · 063-919-1262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기술사업본부기술이전·사업화 063-919-1354 / 치유농업사 시험 063-919-1365
벤처창업본부농식품 벤처창업·그린바이오 063-919-1432 · 063-919-1424
종자사업본부특수미 등 종자 공급·민간육종단지 063-919-1617
스마트농업본부스마트농업 지원·농기계·ICT기자재 검정 063-919-1722

비료·농약·토양·수질·농산물·사료·유전자 분석은 농업환경분석본부 063-919-1520에서 받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먼저 알아둘 점은 농진원에는 법정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24에서 찾을 서류가 없고, 일반 질의·상담은 근무일 기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안에 처리합니다.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서면은 우편이나 팩스(063-919-1269)로 보낼 수 있고, 방문상담은 담당자와 전화로 약속을 잡은 뒤 평일 09~18시에 갑니다. 약속 없이 찾아가면 담당자를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대상과 절차

농진원이 이전하는 기술은 두 갈래입니다. 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발한 국유특허와, 지자체·민간이 개발한 비국유특허입니다.

구분내용
국유특허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기술
비국유특허지자체·민간 개발 기술
계약 형태통상실시(여러 기업) 또는 전용실시(한 기업)
통상실시신청 후 계약
전용실시입찰로 실시권자 결정
특허 검색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특허정보

기술을 찾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농진원 누리집 ‘농산업정보 → 기술정보 → 특허정보검색’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농진원이 직접 검색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으로 연결됩니다.
  2. 관심 분야의 특허를 고른 뒤 기술사업본부(063-919-1354)에 이전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3. 통상실시면 계약을 맺고, 전용실시면 입찰공고를 기다려 참여합니다.
  4. 계약 후에는 이전 기술 전수, 사업화 애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메뉴에는 기술설명회와 기술자료집 같은 마케팅도 들어 있습니다. 이전받은 뒤에는 시제품 개발, 설비 구축·공정 개선, 판로 지원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실시료 산식과 계약기간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농진원 FAQ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기술 공급자가 부담하므로 기술을 받는 기업·개인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내는 것은 기술실시료입니다.

구분내용
산식총판매예정수량 ×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
판매단가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단가
점유율단위 제품 생산에 해당 특허가 쓰이는 비율
기본율3%, 특허 가치에 따라 2~4%
민간특허산식이 아니라 당사자 협상

통상실시는 먼저 쓰고 나중에 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판매한 만큼 같은 산식으로 실시료를 계산해 납부합니다. 연구자와 협의하거나 기업이 원하면 계약할 때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년 이내이고 재계약이 됩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특허를 실시하는 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만큼
  • 특허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안에 끝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때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용실시 입찰 — 금액은 비공개

한 기업이 독점으로 쓰는 전용실시는 입찰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올라온 국가직무발명특허 전용실시권 입찰 재공고를 보면 규칙이 분명합니다.

구분내용
대상 예브로콜리 재배용 액비 조성물 등(농촌진흥청 발명)
계약기간계약체결일부터 3년
재계약만료 후 성실 이행·계속 실시 필요성 보고 수의재계약 결정
입찰금액비공개, 기술평가로 정한 최소실시료 공고
낙찰 후입찰금액 선납
주의선납금은 입찰보증금과 다른 돈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금액입니다. 오래된 FAQ에는 전용실시 입찰 시작 금액이 적혀 있지만, 현재 공고는 입찰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최소실시료만 제시합니다. 입찰금액이 곧 최소실시료로 간주되니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따르세요.

입찰공고는 사업공고가 아니라 ‘KoAT소식 → 입찰정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결과와 섞여 있으니 제목에 ‘전용실시권’이 들어간 글을 찾으면 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 찾는 법과 최근 공고

지원사업 공고는 ‘KoAT소식 → 사업공고’에 모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게시물이 1,500건을 넘어 첫 화면 목록보다 검색이 빠릅니다.

구분내용
식품 목표관리제 보고서 지원중소·신규 관리업체, 최대 3,800천원·50% 이내
접수2026.10.1~10.14, 이메일 신청
하나로마트 양재점 팝업스토어2026.10.29~11.11, 10개사 내외
팝업 자격농진원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유지 중인 기업
팝업 접수2026.9.29~10.8 18:00까지, 이메일
그 밖의 공고상주 실증단지 입주, 종자산업 인턴, 저탄소 인증 등

공고를 볼 때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본문은 요약이고 신청서·제출서류는 첨부 HWP 안에 있습니다.
  2. 상당수 공고가 누리집 접수가 아니라 담당자 이메일 접수입니다.
  3. 마감이 날짜뿐 아니라 시각까지 정해진 공고가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처럼 농진원 기술이전 기업만 받는 공고가 따로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기술이전 계약은 비용만이 아니라 판로 지원 자격과도 이어집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험분석·창업·치유농업사 창구와 위치

기술이전 말고도 농진원에서 직접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시험분석토양·농업용수·농약 잔류·농산물 성분·사료·유전자 분석
분석 상담고객 모심방 063-919-1520 · 1521
벤처창업농식품 벤처·창업지원센터 6곳(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
종자특수미, 고구마 무병묘, 사료작물 종자 공급
치유농업사자격시험 운영, 치유농업지원센터 063-919-1365
위치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후문 주차장 학곤로 133)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농진원이 시행합니다. 2026년 1급·2급 시행계획 변경 공고가 9월 29일 공지사항에 올라왔으니, 응시 예정이라면 예전 공고 대신 변경 공고 첨부를 받아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찾아갈 때는 기차가 편합니다. 익산역(KTX) 서부광장으로 나와 300번 버스를 타고 두 정류장 뒤 ‘송학지안리즈아파트’에서 내려 200m 걸으면 됩니다. 서부광장에서 걸어도 약 1.5km, 동부광장에서 택시로 약 2km입니다. 차를 가져가면 후문 주차장 주소(학곤로 133)를 내비게이션에 넣으세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으면 수수료를 내나요?
중개수수료는 기술을 공급하는 쪽이 부담하므로 기술을 받는 기업·개인은 내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량에 따라 계산한 기술실시료를 냅니다. 국유특허는 총판매예정수량×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3%, 2~4%)×지분율로 정합니다.

Q.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년 이내이고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허 실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거나 특허 존속기간이 4년 안에 끝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Q.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표전화와 상담 시간은요?
대표전화는 063-919-1000, 063-919-1262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 12~13시 제외) 받습니다. 기술이전·사업화는 063-919-1354, 치유농업사 시험은 063-919-1365로 바로 걸 수 있습니다.

Q.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사업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누리집 ‘KoAT소식 → 사업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대부분 신청서는 첨부 HWP에 있고 이메일로 접수하며, 마감 시각까지 정해진 공고가 있으니 본문과 첨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Q.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용실시 입찰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현재 입찰공고는 입찰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기술평가로 정한 최소실시료를 공고합니다. 낙찰되면 입찰금액을 먼저 내야 하며 이 돈은 입찰보증금과 다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먼저 챙길 것은 담당 창구와 비용 구조입니다. 업무가 본부별로 나뉘어 있어 기술이전·사업화는 063-919-1354, 치유농업사 시험은 063-919-1365, 시험분석은 063-919-1520처럼 용건에 맞는 번호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기술이전을 받을 때 중개수수료는 기술 공급자가 내고, 받는 쪽은 판매량에 기본율 3%(2~4%)를 적용한 기술실시료를 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한 기업만 쓰는 전용실시는 입찰금액이 비공개이며 낙찰되면 먼저 내야 합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찾되 첨부 HWP와 이메일 접수, 마감 시각까지 확인하고, 기술이전 기업만 받는 공고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https://www.koat.or.kr) 기술이전 실시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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