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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누리집은 퇴직연금 잔고와 중도인출, 담보대여, 적금 가입을 확인하려는 회원이 주로 찾습니다. 아래에서 고객센터와 주요 메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신청 창구, 담보대여 금리와 서류 기한, 적립형공제급여의 해지·청구 규칙, 으뜸적금 금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중도인출은 소속기관에 신청 — 공제회로 바로 내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담보대여는 적립금의 50% — 연 5.2%(2026.9.1 기준), 퇴직 시까지 원금일시상환 · 서류에 기한이 있습니다 — 주택·요양은 1개월, 등록금·혼례·장례는 6개월 안
과학기술인공제회 고객센터와 누리집 주요 메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세워진 공제회로,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복지사업을 운영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1577-0789 |
| 무료전화 | 1433-23 |
| 해외 | +82-2-3469-7700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휴게 12:00~13:00) |
| 연금 조회 | 연금 → MY퇴직연금 → 잔고현황·납입내역·지급내역 |
| 공제 조회 | 공제 → MY공제 → 나의 가입현황 |
누리집 첫 화면은 접속 대기열을 거친 뒤 열립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잠시 대기 화면이 뜨니 새로고침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퇴직연금 메뉴에는 잔고현황, 납입내역 조회, 발전장려금조회, 지급내역, 예상금액 조회(재직자용), 운용상품변경, 증명서 발급, 연금소득종합과세 조회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연금사업실(내선 5), 적립형공제는 공제사업실(내선 1), 으뜸적금은 내선 3번입니다.
가입 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소기업 등의 임직원과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입니다. 다만 퇴직연금과 적립형공제는 소속기관이 공제회와 협약을 맺어야 가입할 수 있어, 회사가 협약 기관인지부터 ‘우리회사 검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 신청은 소속기관에
과학기술인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가 사용자부담금을 넣고, 본인이 원하면 개인부담금을 연 1,800만원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 사유 | 조건 |
|---|---|
| 주택구입 | 무주택자 회원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 근로기간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
| 회생·파산 | 5년 이내 결정·선고 |
| 천재지변 | 피해 정도에 따라 한도 차등 |
| 신청처 | 소속기관 퇴직연금 담당자 |
가장 많이 헤매는 곳은 신청 창구입니다. 중도인출은 공제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급여 중도인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요양 사유는 2024년 4월 1일부터 기준이 좁아졌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만으로는 안 되고,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인출됩니다.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회원 명의 금융계좌 사본
- 개인부담금을 낸 적이 있다면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유별 증빙(주택은 등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당해·전년도 재산세(주택)가 없다는 내용이어야 무주택이 인정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담보대여 금리·한도와 상환
적립금을 깨지 않고 쓰려면 담보대여를 씁니다. 대여 사유는 중도인출 사유에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더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
| 금리 | 연 5.2% (2026.9.1 기준, 변동금리) |
| 연체이율 | 연 8.2% |
|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 퇴직 시까지(중도상환 가능) |
| 신청 단위 | 10만원 |
| 이자 수납 | 매달 21일, 미상환 시 25일 |
2020년 7월 1일 이후 신청한 대여는 원금일시상환만 됩니다. 매달 내는 것은 이자이고, 원금은 퇴직할 때 또는 원할 때 갚습니다. 상환계좌에서 21일에 빠지지 않으면 25일에 다시 출금합니다.
신청은 누리집 연금 → MY퇴직연금 → 온라인 신청 및 현황 → 대여신청이 원칙입니다.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만 대여약정서와 서류를 이메일(info3@sema.or.kr)이나 팩스(02-3469-7799)로 먼저 내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된 뒤 대여금이 들어오기까지 평균 7영업일이 걸립니다. 잔금일이 가깝다면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담보대여 서류 — 사유별 신청 기한
담보대여는 사유가 생긴 뒤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서류가 맞아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 사유 | 신청 기한 |
|---|---|
| 주택구입·전세 | 등기 완료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1개월 |
| 6개월 이상 요양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
| 회생·파산 | 선고·결정일로부터 5년 |
| 대학등록금 | 납부기한 만료 후 6개월 |
| 혼례비 | 혼례일 후 6개월 |
| 장례비 | 사유 발생 후 6개월 |
서류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그 밖에 발급일이 찍히는 서류는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담보 대여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회사 사원증은 안 됩니다)
- CMS 출금이체 신청서
- 대여금 받을 계좌와 상환계좌 사본
요양 사유는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치료’가 적혀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이 요양하는 경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문과 함께 법원 누리집 사건진행 화면을 ‘전체’로 출력해 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해지와 급여청구
적립형공제급여는 재직 중 매달 부담금을 넣고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장기저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납입액 | 월 5만~200만원 (5만원 단위) |
| 추가납부 | 연간 잔여한도 최대 2,400만원 |
| 회원지급률 | 기준금리보다 1.0~2.5%p 높은 범위에서 매년 조정 |
| 이자 과세 | 저율과세 0~4% 내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 연금 전환 | 세후 1천만원 이상, 10~35년(5년 단위) 또는 만100세 |
| 청구 시효 | 사유 발생일부터 5년 |
재직 중 본인 사유로 해지하면 원금은 다 받지만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깎입니다. 1년 미만은 이자의 20%, 1~3년 30%, 3~5년 40%, 5~7년 60%, 7~10년 80%이고 10년 이상이어야 이자 전액을 받습니다. 부분해지는 안 됩니다.
퇴직해서 청구할 때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거나 목돈급여로 옮기면 퇴직 후 14일까지만 이자가 붙고, 그 이자는 일반과세(15.4%)입니다. 청구를 미루면 이자 없이 묵히는 셈이고,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어 중도해지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회원이 사망한 경우 청구는 오프라인으로만 받고, 어느 경우든 신청 당일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으뜸적금 금리와 가입 순서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퇴직연금·적립형공제 회원과 퇴직회원은 물론, 협약 기관이 아니어도 공제회법상 회원 자격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정기적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2년 | 연 4.25% (2026.9.1부터) |
| 3·5년 | 연 4.60% |
| 결혼·출산 우대 | +0.3%p / +0.5%p, 중복 불가 |
| 월 납입 |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 한도 | 전 계좌 만기원금 합계 1억원 |
| 세금 | 일반과세 15.4% |
금리는 연복리 고정이고 가입일(첫 회 납입일) 금리가 만기까지 갑니다. 우대금리는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결혼하거나 출산한 사람이 받고, 사유별로 1인 1회만 됩니다.
가입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제회원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서 신청합니다.
- 비회원은 누리집 회원가입에서 ‘미협약기관 재직자’나 ‘박사후 연구원’을 고르고 자격 증빙을 냅니다.
- 출금예정일 5영업일 전날까지 신청과 CMS 등록을 마치면 다음 달 1일에 첫 회가 빠집니다.
- 마감을 넘기면 그다음 달 1일로 밀립니다.
중도해지하면 납입기간에 따라 90일 미만은 이자의 50%만 받습니다. 연속 3회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도해지되니 출금계좌 잔고를 매월 1일 전에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주 묻는 질문
Q.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제회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개인부담금을 낸 적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떼어 함께 냅니다.
Q. 과학기술인공제회 담보대여 금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1일 기준 연 5.2%이고 연체이율은 연 8.2%입니다. 변동금리라 시기에 따라 바뀌며, 적립금 평가금액의 50%까지 10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
Q. 과학기술인공제회 담보대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구입과 전세는 등기 완료일이나 잔금일로부터 1개월, 요양은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안입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6개월, 회생·파산은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를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원금은 모두 받지만 이자가 깎입니다. 가입 1년 미만이면 적립이자의 20%만 받고, 10년 이상이어야 이자 전액을 받습니다. 퇴직해서 청구할 때는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Q. 과학기술인공제회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전화 1577-0789와 무료전화 1433-23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쉽니다. 해외에서는 +82-2-3469-7700으로 겁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퇴직연금을 미리 쓰려면 먼저 중도인출과 담보대여 가운데 어느 쪽인지 정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적립금이 그대로 줄고 신청서는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내며, 요양 사유는 2024년 4월부터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좁아졌습니다. 담보대여는 적립금의 절반까지 연 5.2%(2026년 9월 1일 기준)로 빌려 퇴직할 때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주택·요양은 1개월, 등록금·혼례·장례는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과 3개월짜리 서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으니 퇴직하면 바로 청구하고, 궁금한 점은 평일 1577-0789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