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https://www.kamt.or.kr) 바로가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https://www.kamt.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누리집은 협회 소식보다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면허신고 대상과 기한, 신고 방법과 로그인 문제, 연간·3년 보수교육 시간, 면제·유예 신청과 증빙서류,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규칙과 환불, 회비 규정까지 협회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면허신고는 3년마다 본인이 직접 — 협회도 대신 신고해 줄 수 없습니다 · 2026년부터 3년 24시간 — 일반 22시간에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을 더합니다 · 면제·유예는 해마다 신청 — 같은 사유가 이어져도 매년 따로 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허신고 — 대상과 기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 면허신고의 수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면허를 취득한 모든 임상병리사(근무 여부 무관) |
| 면허정지 중 | 신고 대상 |
| 면허 취소자 | 대상 아님(재발급 받으면 다시 대상) |
| 신고 주기 | 면허 취득·재발급·직전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 신고 기한 |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
| 신고 내용 |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
협회 교육센터는 면허 발급 연도별 신고 시기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2015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8년이 첫 신고, 2021년이 다음 신고였습니다. 2023년 발급자는 2026년이 첫 신고이고 다음은 2029년이며, 2026년 발급자는 2029년이 첫 신고입니다. 올해가 신고 해인지 헷갈리면 면허를 받은 연도에 3을 더해 보면 됩니다.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재발급 받은 사람은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신고를 끝내야 하고, 이후에는 재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합니다. 면허자격정지 기간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따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처분서를 보내고, 처분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정지 처분을 받은 뒤라도 신고하면 그 즉시 효력이 회복되고, 회복 시점은 신고일자 기준으로 소급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허신고센터 접속과 신고 순서
면허신고는 협회 누리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신고센터에서 합니다. 면허신고센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구축·운영하고, 협회 교육센터의 ‘면허신고 → 면허신고센터 접속’ 메뉴에서 통합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교육센터에서 ‘면허신고 → 면허신고 전 확인사항’을 열어 직전 3년의 보수교육·필수교육 이수시간과 면제·유예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면허신고센터 접속’을 눌러 통합 로그인합니다. 첫 로그인 때 면허검증을 거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의료기관명은 검색창에서 고르면 주소와 기관 구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저장을 누르면 제출되고, 협회장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수리 또는 반려를 통지합니다.
- 결과는 면허신고센터의 ‘신고현황확인’에서 보고, 내용이 틀렸으면 같은 화면에서 수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리 신고 | 불가 — 협회도 대신 신고 못 함 |
| 협회가 해 주는 것 | 보수교육 이수 이력 등록 지원 |
| 비밀번호 분실 | 로그인 화면 ‘비밀번호 찾기’ |
| 임시 비밀번호 | 협회 1:1 문의에 성명·면허번호 남기기 |
| 로그인 문의 | 국시원 고객센터 1544-4244 |
| 매뉴얼 | 교육센터 ‘면허신고센터 매뉴얼’ |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대리 신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인사팀이나 협회에 맡기면 끝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협회 FAQ는 신고 행위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 시간 — 2026년부터 3년 24시간
보수교육은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가 대상이고, 매년 8시간 이상이 기본입니다. 2026년부터 3년 기준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간 | 8시간 이상 |
| 2026년부터(3년) | 일반 보수교육 22시간 +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 = 24시간 |
| 2026년 이전(3년) | 일반 보수교육 24시간 +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 = 26시간 |
| 필수교육 | 신고 때마다 2시간 이상, 무료, 3년간 최대 2평점 반영 |
| 초과 이수 |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 부족분 | 다음 해 이후에 추가 이수 가능 |
면허신고 필수교육은 2021년 신고부터 의무가 됐습니다. 감염관리, 의료법령 위반사례, 성희롱·폭력 예방과 인권, 아동·노인 학대예방, 자살예방 같은 과목이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는 이 필수교육을 들으면 3년 동안 최대 2평점까지 보수교육 평점에 반영되므로, 한 해에 보수교육 7시간과 필수교육 1시간을 들어도 그해 8시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한 해에 12시간을 들어도 넘친 4시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자란 시간은 나중에 채울 수 있습니다. 협회 예시로는 2024년 5시간, 2025년 8시간, 2026년 6시간을 들은 사람은 2027년에 13시간(부족분 3시간 + 2시간 + 그해 8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보수교육을 못 들은 해에 사유가 있으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협회장에게 내고,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 사유 | 조건·증빙 |
|---|---|
| 면제 — 신규 면허 | 그해 면허 취득자(재발급자 제외) · 면허증 사본 |
| 면제 — 군 의무복무 | 사회복무 포함, 직업군인 제외 · 병적증명서 등 |
| 면제 — 대학원 | 임상병리 관련 전공만 · 당해 성적증명서 등 |
| 면제 — 출산 | 해당 연도 출산 여성(2018년 출산자부터) · 출생증명서 등 |
| 유예 — 미종사 | 그해 6개월 이상 업무 안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유예 — 육아휴직 | 남녀 모두 · 휴직증명서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면제·유예 확인이 그해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3년 내내 같은 사유였어도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해는 이수시간 0으로 남습니다.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들었다면 2023년 출산자부터는 다음 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됐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유예된 마지막 해의 다음 해에 1년 유예는 12시간, 2년은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그해 8시간에 유예분 4·8·12시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면제·유예 여부와 이수 현황은 면허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규칙
온라인 보수교육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가상계좌는 입금이 확인된 뒤 수강할 수 있고, 정해진 종료일이 지나면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이수 | 진도율 100% + 퀴즈 3문제 중 2문제 이상 정답 |
| 수강 확인 | 확인 버튼을 10분 안에 누르지 않으면 처음부터 |
| 퀴즈 미달 | 처음부터 다시 수강(1회 재응시) |
| 수강 불가 브라우저 |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
| 오프라인 평점 | 전자출결 1시간 미만 무평점, 4시간 이상 4평점, 8시간 이상 8평점 |
| 오프라인 환불 | 사전 접수기간 전액(수수료 제외) · 마감~교육 전날 50% · 시작 후 25% |
온라인 강의를 다 봤는데 점수가 안 들어왔다면 진도율이 100%가 아니었거나 퀴즈에서 2문제 이상 틀린 경우입니다. 강의 도중 3~4번 뜨는 확인 창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재생되니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실에서 일한다면 하나 더 봐야 합니다. 협회 FAQ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온라인 보수교육만 100% 들으면 검사실 품질인증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품질인증 교육은 협회 주관 시도·분과 오프라인 보수교육과 종합학술대회이고, 소속기관이 바뀌었다면 마이페이지 직장정보에서 정도관리협회 기관번호를 고쳐야 반영됩니다.
오프라인 교육 환불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신청서 작성으로 신청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비 규정과 문의처
보수교육 신청은 협회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한 뒤에 합니다. 정회원으로 입회할 때 알아야 할 회비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입회 시 | 당해 연도 포함 이전 3년분 회비 소급 납부 |
| 납부 시기 | 2/4분기 전까지 안 내면 정회원 권리 행사 불가 |
| 회비 면제 | 군복무자, 미취업·그해 3개월 미만 취업자, 정년퇴임자, 생활보호대상자 |
| 면제 신청 | 증빙서류와 회비면제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 |
| 대표전화 | 02-3291-5435 · 팩스 02-3291-5621 |
| 주소 | 서울 성북구 종암로 41 6층 |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 놀라는 것이 3년분 소급입니다. 면허를 받고 몇 년 뒤에 가입하면 그해를 포함한 이전 3년분 회비를 함께 내야 합니다. 회비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 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 소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수교육·면허신고 문의는 교육센터 FAQ와 1:1 문의 게시판을 먼저 보고,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문제는 국시원 고객센터 1544-4244로 묻는 것이 빠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면허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면허를 받은 해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합니다. 2023년에 면허를 받았다면 2026년이 첫 신고이고 다음은 2029년입니다. 이후에도 직전 신고 기준 3년마다 반복합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면허신고를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면허신고는 본인이 면허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해 해야 합니다. 협회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 등록 같은 신고 조건만 지원합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3년 동안 일반 보수교육 22시간과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을 합쳐 24시간 이상이면 되고, 한 해에 초과로 들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 면제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면제·유예 확인은 그해에만 효력이 있어 같은 사유가 이어져도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가 안 들어왔어요.
진도율 100%를 채우고 퀴즈 3문제 중 2문제 이상을 맞혀야 이수됩니다. 수강 중 뜨는 확인 버튼을 10분 안에 누르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재생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누리집에서 챙길 것은 면허신고 시기와 보수교육 시간입니다. 면허신고는 면허를 받은 해부터 3년마다, 그해 12월 말일까지 본인이 면허신고센터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며 협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고 2026년부터는 3년 동안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24시간이면 되지만, 한 해에 많이 들어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규 면허, 군 복무, 출산, 육아휴직처럼 못 들은 사유가 있다면 해마다 면제나 유예를 신청해 두어야 신고 때 반려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진도율 100%와 퀴즈 2문제 이상 정답이 기준이고, 검사실 품질인증용 교육은 2026년부터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