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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https://lems.seaman.or.kr) 소형선박조종사 접수와 상시 CBT 일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12조회 0댓글 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https://lems.seaman.or.kr) 소형선박조종사 자세히 보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은 해기사와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남은 정기·상시 일정, 접수 방법과 수수료, 취소·환불, 소형선박조종사 과목과 출제비율,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과 과목합격, 합격 뒤 면허 발급까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상시 CBT는 선착순 — 정원이 차면 마감 시각 전이라도 접수가 닫힙니다 · 소형선박조종사 수수료 10,000원 — 4과목 100분, 과목당 25문항 4지선다 · 합격 후 3년 안에 면허 신청 — 지방해양수산청, 수수료 없이 2~3일이면 발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2026년 남은 일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의 해기사 시험은 정기시험, 상시시험, 임시시험 세 갈래입니다. 정기시험은 1년에 4번, 상시시험은 승선 등으로 정기시험을 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따로 엽니다.

구분내용
정기 4회 접수10월 28일(수)~30일(금)
정기 4회 필기11월 14일(토) · 이의신청 11월 14~16일 · 합격 11월 19일
정기 4회 면접11월 28일(토) · 합격 11월 30일
상시 CBT 19~21회10월 13일(화) 접수 · 10월 21~23일 시험
상시 CBT 22~24회11월 24일(화) 접수 · 12월 2~4일 시험
상시면접 4회10월 1~2일 접수 · 10월 10일 면접(부산)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상시 CBT 필기가 인터넷 선착순이라는 점입니다. 회당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정원이 차면 접수 마감 시각이 남아 있어도 접수가 막힙니다. 접수일 오전 10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CBT는 지정된 시험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자동 채점되어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대상은 항해사(상선·어선),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이고, 회차마다 시행 직종과 지역이 달라 시험일 15일 전에 올라오는 월별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시험 필기는 종이 시험(PBT)이고 부산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은 부산과 인천에서만 합니다. 시험장은 사정에 따라 바뀌어 ‘시험장 안내’ 메뉴와 다를 수 있으니 시행공고에 적힌 장소를 확인하세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접수 방법과 응시수수료

접수는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입니다. 시작일 10시부터 마감일 18시까지 받습니다.

구분내용
인터넷누리집 원서접수 · 사진, 수수료, 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방문부산 영도 종합민원실, 해기사회관, 인천사무실, 목포분원
우편마감일 접수시간 안 도착분만, 응시표 받을 반신용 봉투
소형선박조종사10,000원
1·2급 / 3·4급 / 5·6급15,000원 / 14,000원 / 13,000원
2급 이상 면접15,000원, 면접 당일 납부

응시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3×4cm 탈모 정면 상반신입니다. 나중에 면허를 신청할 때는 3.5×4.5cm라 크기가 다르니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기 면제 같은 면제 사유가 있어도 접수 때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시행규칙 개정 뒤로 증빙은 면허 발급 신청 때 한 번만 냅니다. 다만 면제 요건은 원서 접수 전에 갖춰야 하고,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 뒤에도 취소됩니다.

2급 이상에서 필기와 면접을 같은 회차에 함께 보려면 ‘학술(필기 및 면접)’로 접수해야 합니다. 정기시험 응시지역은 접수기간 중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마감 뒤에는 시험장 배치가 시작돼 바꿀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취소·환불 기준

접수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취소는 시험 1일 전까지 됩니다.

구분내용
접수기간 중 취소전액, 결제 자동 취소
마감 후 7일 이내수수료의 60%
마감 후 7일 초과~시험 전날수수료의 50%
인터넷 접수 취소원서접수 → 원서접수 현황 → 응시취소
마감 후 취소응시자 본인 환불계좌 등록
마감 후 환불 시점시험 종료 후 2주 이내 일괄

마감 뒤 취소분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한꺼번에 처리하니 시험일 이후에 입금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 방식도 다릅니다.

  1. 실시간 계좌이체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는 승인이 취소됩니다.
  3. 무통장입금은 능력평가팀에 전화해 환불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4. 방문·우편 접수는 원서를 낸 접수처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결제 화면이 뜨지 않는 등 접수 오류는 시험관리팀 051-620-5831로 문의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소형선박조종사 과목과 출제비율

소형선박조종사는 항해, 운용, 법규, 기관 4과목입니다. 과목당 25문항 4지선다이고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과목출제비율
항해해도 및 항로표지 40% · 항해계기 24% · 항법 16% · 기상 12% · 항해계획 8%
운용선체·설비·속구 28% · 구명설비·통신 28% · 선박조종 일반 28% · 황천 8% · 비상제어 8%
법규해사안전법 60% · 선박입출항법 28% · 해양환경관리법 12%
기관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56% · 보조기기·전기 24% · 고장 대책 12% · 연료유 8%
문항과목당 25문항, 4지선다
1~5급 항해·기관사5과목 125분

출제비율을 보면 공부 순서가 보입니다. 항해는 해도 및 항로표지가 40%, 기관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가 56%, 법규는 해사안전법이 60%를 차지합니다.

법규 과목의 ‘해사안전법’은 개정된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옛 교재로 공부한다면 바뀐 법 이름과 조문을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와 정기시험 가답안·최종답안은 누리집 ‘문제 및 답안공개’ 메뉴에 있고, 가답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같은 메뉴에서 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승무경력과 과목합격

시험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는 승무경력 등 요건을 갖춰야 나오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소형선박조종사 경력총톤수 2톤 이상 선박 운항·기관 운전 2년
함정 경력배수톤수 2톤 이상 함정 2년
톤수 예외낚시어선, 유선·도선 경력은 톤수 제한 없음
경력 증명 대체전과목 응시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과목합격한 회차 60점 이상 과목 2개 이상
과목합격 유효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있으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때 승무경력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목 면제가 아니라 전과목을 응시한 사람에 한합니다.

과목합격은 잘 알고 써야 합니다.

  1. 한 회차에서 60점 이상 받은 과목이 2개 이상이면 과목합격이 생깁니다.
  2. 다음 회차 접수 때 ‘과목합격 적용’을 고르면 나머지 과목만 봅니다.
  3. ‘과목합격 무시’를 고르고 전과목을 보면 이전 과목합격은 사라지고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남은 과목에서 다시 60점을 넘겨도 과목합격이 추가로 생기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이거나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수산업법에 따른 취소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합격 뒤 면허 발급

최종 합격하면 연수원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받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면 됩니다.

구분내용
신청 시작최종 합격 발표 다음 날부터
합격 유효합격일부터 3년, 지나면 무효
수수료없음
발급 기간신청 후 2~3일
사진3.5×4.5cm, 6개월 이내
문의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안전해사과

준비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1. 면허 발급 신청서
  2. 사진 1매(3.5×4.5cm)
  3. 선원건강진단서. 병원에서 선원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유효한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선원수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승무경력증명서. 소형선박조종사 전과목 응시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면허취득교육·필기시험 면제교육 등 이수증 사본(해당자)

면허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고, 선박직원으로 일할 때는 면허증을 배에 비치해야 합니다.

시험과 교육 문의는 콜센터 1899-36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해외에서는 +82-51-624-4521로 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소형선박조종사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소형선박조종사 응시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1·2급 해기사는 15,000원, 3·4급은 14,000원, 5·6급은 13,000원이고, 2급 이상 면접은 15,000원을 면접 당일 냅니다.

Q.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상시 CBT는 언제 접수하나요?
2026년 남은 상시 CBT 필기는 10월 13일(화) 접수 후 10월 21~23일 시험, 11월 24일(화) 접수 후 12월 2~4일 시험입니다. 인터넷 선착순이라 정원이 차면 마감 시각 전에도 접수가 닫히고, 합격자는 시험 당일 발표합니다.

Q.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접수를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는 60%, 그 뒤 시험 전날까지는 50%를 돌려받습니다. 마감 뒤 취소분은 시험이 끝난 뒤 2주 안에 일괄 환불됩니다.

Q.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는 어디서 받나요?
최종 합격 발표 다음 날부터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2~3일이면 발급되며, 합격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Q.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과목합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회차에서 60점 이상 받은 과목이 2개 이상이면 과목합격이 생기고 2년 동안 나머지 과목만 볼 수 있습니다.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과목을 다시 보면 이전 과목합격은 사라집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으로 해기사나 소형선박조종사에 도전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접수일과 면허 요건입니다. 2026년 정기 4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고, 상시 CBT 필기는 10월 13일과 11월 24일에 선착순으로 접수해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수수료는 1만 원이고 4과목 100분 시험이며, 해도 및 항로표지와 내연기관 비중이 큽니다.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면허는 승무경력이 있어야 나오니 2톤 이상 선박 2년 경력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 취소는 마감 뒤로 갈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합격하면 3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수료 없이 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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