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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https://www.kpanet.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15조회 0댓글 0

대한약사회(https://www.kpanet.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대한약사회는 약사 면허신고와 연수교육을 맡는 약사 단체입니다. 누리집은 회원 신고, 면허 신고, 사이버연수원이 각각 다른 주소로 나뉘어 있어 처음 들어가면 헤매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면허신고 기한과 효력정지, 로그인이 안 될 때, 정기연수교육 기간과 무료 조건, 평점이 안 잡히는 이유, 환불 기준, 약국 찾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면허신고는 3년마다 — 기한을 넘기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신고 후 7일 이내 회복됩니다 · 2026 정기연수교육은 11월 30일 마감 — 회원신고 승인자는 무료, 미필자는 4강좌 8만원 · 평점은 조제 약사만 인정 — 근무처 구분이 다르면 다 들어도 평점이 0입니다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 3년 주기와 효력정지

약사와 한약사는 처음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취업 상황 등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license.kpanet.or.kr)에서 받습니다.

구분내용
신고 대상약사 · 한약사
신고 주기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신고 기한면허 발급 연도 기준 매 3년이 되는 연도 12월 말일
발급 연도 확인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
미신고 시면허 효력 정지
효력 회복면허 신고 후 7일 이내

기한이 그해 12월 말일이라 연말에 몰립니다. 본인 신고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면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에서 면허 발급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막히는 지점은 신고하는 순간 바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기에 맞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늦게 신고하면 효력 회복까지 최대 7일이 걸립니다. 연말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게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신고 때 내는 정보는 대한약사회 약사신고서 양식에 따라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출신학교, 약국면적, 자가·임대 여부, 한약취급 여부 등입니다.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로그인이 안 될 때

면허신고 사이트는 대한약사회 통합회원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예전 아이디를 쓰던 약사는 첫 로그인 때 통합회원으로 전환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구분내용
로그인 정보이름 · 생년월일 · 면허번호
로그인·본인인증 실패상담센터 1577-9598
최초 회원신고근무처 소재 지역 약사회로 연락
아이디 찾기이름 · 면허번호
비밀번호 찾기아이디 · 이름 · 면허번호 + 휴대폰 인증
휴대폰 인증이 안 될 때02-581-1201

처음 회원신고를 하는 약사는 사이트에서 바로 끝낼 수 없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근무처가 있는 지역 약사회(시·도지부 또는 분회)에 연락합니다.
  2. 지부(분회)에 회비를 내고 회원신고 승인을 받습니다.
  3. 대한약사회 누리집 ‘회원등록’에서 이름·면허번호·생년월일로 회원조회 후 통합회원으로 등록합니다.
  4. 면허신고 사이트에 로그인해 신고합니다.

비밀번호에는 & < > ” ‘ ` 같은 기호를 쓸 수 없습니다. 변경이 계속 실패하면 기호부터 빼 보세요.

대한약사회 정기연수교육 기간과 수강료

정기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edu.kpanet.or.kr)에서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구분내용
2026 수강기간4.1(수) 10:00 ~ 11.30(월) 24:00
대상약국 개설약사 · 약국 근무약사
과정영역별 1과목씩 4과목 = 2평점
회원신고자무료
회원신고 미필자1강좌 2만원 · 4강좌 8만원
유효기간모든 교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무료 조건의 ‘회원신고자’는 그해 회원신고가 승인까지 끝난 약사입니다. 지부나 분회에 회비를 냈더라도 승인 전이면 결제창이 뜹니다.

회원신고를 했는데도 교육비가 나온다면 결제하기 전에 소속 지부(분회)에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승인 전에 유료로 듣고 나중에 신고를 마치면 수강 취소와 환불은 되지만, 이미 이수한 평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 12~13시) 02-3415-7651~2로 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1588-4954입니다.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평점이 안 잡히는 이유

강의를 다 들었는데 평점이 잡히지 않거나, 접속하자마자 ‘교육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근무처 구분입니다.

구분내용
평점 인정약국 개설약사 · 근무약사
평점 인정(기타)보건소 근무약사(조제) 등 조제업무 종사 약사
평점 불인정그 밖의 직역 (수강은 가능)
근무처 구분 확인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 근무처구분
변경마이페이지에서 변경 또는 1577-9598
평점 확인나의강의실 → 수강현황

약국을 옮겼거나 제약회사·병원에서 약국으로 옮긴 약사는 근무처 구분이 예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마이페이지에서 근무처 구분이 개설약사나 근무약사로 돼 있는지 먼저 보세요.

다 들은 뒤 평점이 들어왔는지는 나의강의실의 수강현황에서 그해 이수평점으로 확인합니다.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문의는 같은 번호(1577-9598)로 받습니다.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환불·재수강·수료증

사이버연수원 강의를 결제한 뒤 취소하려면 진도율을 먼저 보세요.

구분내용
환불 가능진도율 20% 이하
환불 불가진도율 20% 초과
취소 유효기간당해연도 말까지 (12월 31일 이후 환불 불가)
재수강당해연도 안에서 가능
지난해 평생교육다시 들을 수 없음 (당해연도까지 유효)
수료증나의강의실 → 수강이력

한 번도 듣지 않았어도 해가 바뀌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결제한 평생교육(임상강좌)도 다음 해에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수료증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사이버연수원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정기교육, 프리셉터교육, 다제약물 관리사업 교육,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학습자료가 있는 강의는 강의 화면 오른쪽 ‘강좌자료 → 교안자료’에서 PDF로 받습니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확인증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책임자 수료증·영수증은 사이버연수원 첫 화면의 별도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대한약사회 약국 찾기와 연락처

일반인이 대한약사회 누리집에서 쓰는 기능은 ‘약국 찾기’입니다. 회원 약국 정보를 시·도와 시·군·구, 약국명으로 검색합니다.

구분내용
검색 조건시/도 · 시/군/구 · 약국명
결과 항목약국명 · 주소 · 전화번호
등록 약국21,934곳 (2026년 10월 2일 조회)
휴일 약국약국 찾기 화면의 ‘휴일지킴이 약국’ 버튼
본회 주소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표전화·팩스02-581-1201 · 02-585-7630

약국 찾기는 약사회에 등록된 약국 목록이라 영업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나 휴일에 문 연 약국을 찾을 때는 같은 화면 왼쪽의 ‘휴일지킴이 약국’ 버튼을 누르면 별도 조회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누리집은 회원 신고(member), 면허 신고(license), 사이버연수원(edu)이 각각 다른 주소로 열립니다. 첫 화면의 ‘선택하세요’ 목록에서 회원 신고·면허 신고·사이버연수원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약사회 면허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음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신고하며, 면허 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본인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Q. 대한약사회 면허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늦게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효력이 회복됩니다.

Q. 대한약사회 정기연수교육은 무료인가요?
그해 회원신고가 승인된 약사는 수강기간 안에 무료입니다.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1강좌 2만원, 4강좌(2평점) 8만원입니다. 회원신고는 지부(분회)에 회비를 내고 승인이 나야 완료됩니다.

Q.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을 들었는데 평점이 안 잡혀요.
근무처 구분을 확인하세요. 평점은 약국 개설약사, 근무약사, 보건소 조제 약사 등 조제업무 약사에게만 반영됩니다. 마이페이지 회원정보관리에서 바꾸거나 1577-9598로 변경 신청합니다.

Q.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수강료는 환불되나요?
결제 후 진도율이 20% 이하일 때만 환불됩니다. 20%를 넘거나 그해 12월 31일이 지나면 듣지 않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약사가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로, 면허를 받은 연도 기준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license.kpanet.or.kr에서 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효력 회복까지 최대 7일이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매년 정기연수교육으로, 2026년 과정은 11월 30일 밤 12시에 닫히고 4과목을 들어야 2평점이 됩니다. 회원신고 승인을 받은 약사는 무료이니 결제창이 뜨면 먼저 지부(분회)에 승인 여부를 묻고, 평점이 안 잡히면 근무처 구분을 확인하세요. 결제한 강의는 진도율 20% 이하일 때만 환불됩니다. 로그인과 평점 문의는 모두 1577-9598로 하면 됩니다.

대한약사회(https://www.kpanet.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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