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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https://www.keea.or.kr) 경력수첩 발급과 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19조회 0댓글 0

한국전기기술인협회(https://www.keea.or.kr) 경력수첩 발급과 자세히 보기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누리집은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받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를 하거나, 직무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찾습니다. 아래에서 연락처와 창구, 경력수첩·감리원수첩 발급과 수수료,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선·해임신고 기한과 서류, 직무교육 주기와 교육비, 환불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수첩은 중앙회·부산시회에서만 — 경력확인서는 전국 시·도회와 온라인도 됩니다 · 선·해임신고는 30일 안 — 늦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직무교육은 3년마다 21시간 — 처음 선임되면 6개월 안에 특별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연락처와 업무 창구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력기술인 경력관리,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감리원 배치 신고, 직무교육을 맡는 단체입니다. 업무마다 받는 곳이 다릅니다.

업무창구
대표전화1899-3838
중앙회 주소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선·해임신고·감리원 배치 신고해당 지역 시·도회
경력수첩·감리원수첩·설계사면허증중앙회·부산시회만
경력·보유확인서중앙회·전국 시·도회·온라인
직무교육전기기술교육원(교육 문의 02-2182-0771~8)

온라인 신고와 증명서 발급은 협회 누리집의 ‘온라인신고 및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하고, 발급한 서류의 원본 여부도 같은 곳에서 확인합니다. 시·도회 주소와 관할 구역은 회원가입 안내 화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서울은 동·북·남·서 네 개 시회로 나뉘어 있어 사업장이 있는 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는 누리집 오른쪽의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중앙회나 시·도회를 방문하거나 지로로 내도 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수첩·감리원수첩 발급과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학력·자격·경력 증빙을 첨부해 협회에 경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996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발급 서류수수료 · 용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13,000원 · 설계업 기술인력 등록
감리원수첩13,000원 · 감리업 등록·감리업무
설계사면허증10,000원 · 일반용 전기설비 설계도서 작성
재발급(등급변경 포함)각 5,000원 · 기존 수첩 원본 제출
경력확인서기본 5,000원, 추가 면당 1,000원
보유확인서5,000원

서류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연중 받으며, 방문이나 우편으로 냅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인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쓰고, 수첩을 함께 받으려면 발급신청란에 표시합니다.
  2. 수첩·면허증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사진 1매를 붙입니다.
  3. 학력·자격·경력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4. 가입비와 연회비, 발급 수수료를 함께 냅니다.
  5. 수첩은 중앙회나 부산시회에서 받습니다.

경력신고를 해 두면 취업이나 이직, 입찰 서류를 낼 때마다 옛 회사나 학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폐업해 경력 증명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입찰에는 협회 경력확인서를 번역·공증해 냅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경력수첩을 신청할 때는 협회 가입비와 연회비를 함께 냅니다. 직무회원은 설계·감리·대행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됐거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고, 일반회원은 그 밖의 전력기술인입니다.

회원 구분가입비 · 연회비
설계업자·설계사·기술사가입비 100,000원 · 연회비 100,000원
설계보조자70,000원 · 70,000원
특급·고급감리원100,000원 · 100,000원
중급·초급감리원70,000원 · 70,000원
전기안전관리사(선임·대행)100,000원 · 100,000원
안전관리원(보조원)·일반회원70,000원 · 70,000원

처음 가입하는 해에는 연회비를 1년치 다 내지 않습니다. 매 분기 첫 달을 기준으로 남은 분기만큼만 부과합니다. 회비 지로 청구서는 분기마다 보냅니다.

온라인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하고,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여부와 회비 납부 여부를 간편검색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감리·공사·선임·대행업체에 소속된 종신 직무회원은 따로 회비 칸이 없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 30일 안에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시·도회에 하고, 신고 시기는 사용전검사 신청 전이나 사업 개시 전입니다.

구분기준
저압 전기수용설비75kW 이상
발전설비20kW 초과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20kW 이상
제조업·심야전력 저압용량 관계없이 선임 제외
미신고·거짓 신고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선임500만원 이하 벌금

소속 직원을 직접 선임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재직증명서
  4. 실무경력증명서 —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경력이 확인되면 면제

전기공사업자가 신축 현장에 직영 선임할 때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더 내며, 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위탁 선임은 위탁계약서 사본과 재직 사실 증빙(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종) 등을 냅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공연장, 영화상영관,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호텔 등이 들어갑니다.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주기와 교육비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법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정대상·내용
기술교육(Ⅰ)선임 5년 미만 · 3년마다 1회 이상
기술교육(Ⅱ)선임 5년 이상 · 3년마다 1회 이상
특별교육처음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비105,000원 (중식 미포함, 비합숙)
(Ⅰ)(Ⅱ) 시간온라인 13시간 + 집체 1일 8시간(09~18시)
특별교육 시간온라인 9시간 + 집체 2일 12시간(10~17시)

3년 주기는 직전 이수일로부터 36개월 안을 지켜야 합니다. 협회가 우편으로 보내는 교육 공문은 개인 주기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누리집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의 교육접수(이수)내역에서 자신의 주기를 확인하세요.

집체교육 날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무단이탈이나 대리출석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교육은 교육원에 로그인한 뒤 온라인교육 → 나의 강의실에서 듣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 결제·환불과 감리원 배치 신고

교육비 결제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신용카드개인카드는 회사 정산 불가할 수 있음, 계산서 발행 불가
계좌이체계산서 필요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선택
가상계좌14일 안 미입금 시 자동 취소
8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불
1~7일 전 취소10% 위약금 공제
시작 후·온라인 20% 이상20% 위약금 공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마이페이지 → 교육접수 확인 → 교육접수(이수)내역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팩스(031-423-1822)로 보낸 뒤 02-2182-0771~8로 전화해 확인합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리업자나 자체감리기관은 전력시설물 공사에 감리원을 배치하면 배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감리용역이 끝나면 완료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시·도회에 신고·보고합니다. 감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졌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지연사유서와 함께 냅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과 감리원수첩, 설계사면허증은 중앙회와 부산시회에서만 발급합니다. 경력확인서와 보유확인서는 중앙회, 전국 시·도회,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력수첩과 감리원수첩은 각 13,000원, 설계사면허증은 10,000원이고 재발급은 5,000원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협회 가입비와 연회비도 함께 내야 합니다.

Q.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역 시·도회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선임 기간 5년 미만은 기술교육(Ⅰ), 5년 이상은 기술교육(Ⅱ)를 3년마다 1회 이상, 직전 이수일로부터 36개월 안에 받습니다. 처음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안에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Q.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을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교육 시작 8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7일 전이면 10% 공제 후 환불됩니다. 교육 시작 뒤나 온라인 강의를 20% 이상 들은 뒤 취소하면 20%를 공제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처리하는 일은 대부분 기한과 창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과 감리원수첩은 중앙회와 부산시회에서만 발급되고, 처음 신청할 때는 수수료 13,000원 외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했다면 30일 안에 해당 시·도회에 신고하고, 협회에 경력신고를 해 두면 실무경력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선임된 뒤에는 3년마다 21시간 직무교육을 직전 이수일로부터 36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 처음 선임됐다면 6개월 안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는 105,000원이고 8일 전까지 취소해야 전액 환불되니 일정을 정하고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대표전화 1899-3838로 물어보면 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https://www.keea.or.kr) 경력수첩 발급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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