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arte.or.kr) 학교예술강사 강사료와 권역별 운영 구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arte.or.kr) 학교예술강사 강사료와 자세히 보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찾는 예술강사와 학교 담당교사가 가장 헷갈리는 것은 2026년에 바뀐 운영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권역별 운영기관과 진흥원의 역할, 근로조건, 강사료와 각종 수당, 지급 절차, 학교 신청 기준, 콜센터·증명서 발급까지 2026 공모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채용은 진흥원, 배치는 권역 운영기관 — 2026년부터 6개 권역 체계 · 강사료 1시수당 43,000원 — 출강 승인 후 다음 달 13일 지급 · 교통비는 왕복 30km 이상만 — 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 2026년 권역별 운영으로 전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6개 권역 운영기관 체계로 운영됩니다. 진흥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권역당 1개 기관을 뽑는 공모를 냈습니다.
| 권역 | 지역 |
|---|---|
| 1권역 | 서울·인천·경기 |
| 2권역 | 강원 |
| 3권역 | 대전·세종·충북·충남 |
| 4권역 | 부산·경남 |
| 5권역 | 대구·울산·경북 |
| 6권역 | 광주·전북·전남·제주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고용 주체입니다. 운영기관은 학교 선정, 강사 배치, 출강 승인, 강사료 지급 실무와 민원 응대를 맡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는 진흥원이 선발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학교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관이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운영기관은 1년 단위로 선정되고, 한 기관이 두 권역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교 접수, 배치, 근로계약, 출강관리는 모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에서 처리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근로조건과 연간 시수
2026 공모 안내에는 예술강사 채용개요와 근로조건이 참고사항으로 실려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분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 한도 | 연 10개월 이하, 월 59시수 이하 |
| 계약기간 | 3월~12월 중 10개월 이내 |
| 채용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연간 시수 | 최대 476시수 (법정의무교육 5시수 포함) |
| 담당업무 | 배치 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교육계획 수립과 분야별 수업 |
보수는 배정받은 시수만큼 받습니다. 연간 476시수가 최대치이고, 학교 배치는 정규배치 1~2회차와 결과발표 뒤 추가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권역 운영기관이 배치 계획을 세우고 안내합니다.
- 온라인시스템에서 정규배치(1~2회차)를 합니다.
- 정규배치 결과를 발표합니다.
- 빈자리는 추가배치로 채웁니다.
배치 뒤에는 매달 출강계획서를 온라인시스템에 내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증도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자는 건강진단(잠복결핵)도 받아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강사료와 지급일
강사료는 출강 승인이 끝나야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강사료 | 1시수당 43,000원 (원천세·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 지급일 | 다음 달 13일 (주말·휴무일이면 직전 평일) |
| 지급 조건 | 출강결과 등록 → 담당교사 확인 → 운영기관 최종 승인 |
| 사전방문 보조금 | 학교당 43,000원 |
| 법정의무교육비 | 이수자 75,000원 |
| 급여 처리 | 진흥원 지정 수탁업체와 협력해 급여·사회보험료·세액 산정 |
43,0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원천세와 보험료 같은 개인부담금이 이 안에 들어 있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받으려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예술강사가 온라인시스템에 출강결과를 등록합니다.
- 학교 담당교사가 출강을 확인합니다.
- 권역 운영기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 다음 달 13일에 강사료와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모 안내에는 ‘교부 시 일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연중 공지로 바뀐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수당 — 교통비·식대·숙박비
강사료 말고도 수당이 여러 가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통비 | 거주지-학교 왕복 거리에 따라 차등, 왕복 30km 미만 미지급 |
| 식대 | 출강월당 80,000원 |
| 도서벽지 출강 | 시수당 12,000원 (20만원 초과분 과세) |
| 장애인 출강보조금 | 출강일당 10,000원 |
| 숙박비 (1박) | 서울 10만원 · 광역시 8만원 · 그 밖 7만원 |
| 유급병가 | 병가 8일 범위에서 3일 유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난임치료·출산·유산·사산·배우자 관련 모성보호휴가 급여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나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시급의 70%입니다.
선박 운임과 건강진단(잠복결핵) 검진비는 발생하면 필요비용을 줍니다. 경조휴가비는 사유별 휴가일수에 따라 그해 평균 일급으로 계산합니다.
가까운 학교에 배치되면 교통비가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왕복 30km가 기준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학교 신청 분야와 시수
학교가 예술강사를 받으려면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2026 공모 안내에는 운영학교 접수가 11~12월(예정)로 잡혀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부 인가 각종학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 학교당 시수 | 연 34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
| 건별 최소 | 분야-교육과정 한 건당 17시수 이상 |
| 초·중 교과 가능 | 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 |
| 창체만 가능 |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초·중) |
| 수업 불가 | 주말·공휴일(5월 1일 제외), 자유학기·방과후·행사 지원 |
학교 담당교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은 운영 범위입니다. 영화나 사진, 디자인 같은 분야는 초·중학교 교과 시간에 넣을 수 없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만 운영합니다. 고등학교는 8개 분야 모두 교과와 창체가 가능합니다.
방과후학교나 자유학년·학기제, 학교 행사 지원으로 예술강사를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분야별 교육과정은 복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은 운영기관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콜센터·회원정보·증명서 발급
진흥원 콜센터는 용건별로 번호가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술강사 콜센터 | 1600-0144 |
| 내선 1·2·3번 | 학교 예술강사 · 복지기관 예술강사 · 아르떼 아카데미 |
| 문화예술교육사 | 070-7825-1460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 12~13시 제외 |
| 대표전화 | 02-6209-5900 |
| 주소 |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
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스템 대부분은 대표 누리집 회원가입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래서 회원탈퇴를 하면 다른 시스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메일을 바꾸면 로그인 아이디가 바뀝니다.
회원가입 때 넣은 이름은 누리집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개명했다면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직·경력증명서는 진흥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만 발급됩니다. 다른 기관과 계약한 해의 경력은 그 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진흥원이 간접 관리한 사업의 활동증명서도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예술강사는 운영기관이 채용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6개 권역 운영기관이 배치와 출강 관리를 맡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는 진흥원이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학교에 파견합니다.
Q. 학교예술강사 강사료는 얼마인가요?
2026 공모 안내 기준 1시수당 43,000원이며 원천세와 보험료 등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출강 승인 후 다음 달 13일에 지급됩니다.
Q. 학교예술강사 교통비는 누구나 받나요?
거주지와 학교의 왕복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왕복 30km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출강월당 80,000원입니다.
Q. 학교예술강사는 1년에 몇 시수까지 할 수 있나요?
연간 최대 476시수(법정의무교육 5시수 포함)이고, 월 59시수 이하, 연 10개월 이하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합니다.
Q.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회원 이름은 어떻게 바꾸나요?
누리집에서는 가입 때 입력한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 6개 권역 운영기관이 학교 선정과 배치, 출강 승인을 맡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예술강사를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곳은 여전히 진흥원입니다. 예술강사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연 10개월, 월 59시수, 연간 476시수를 넘지 않게 배정되고, 강사료는 1시수당 43,000원으로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출강결과를 등록하고 담당교사와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달 13일에 지급되며, 교통비는 왕복 30km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는 온라인시스템에서 8개 분야 가운데 골라 신청하고, 영화·공예·사진 같은 분야는 초·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만 운영됩니다.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00-0144 내선 1번으로 평일 낮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