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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https://www.poba.or.kr) 대여금 당일지급과 중도해지 이자 기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20조회 0댓글 0

대한지방행정공제회(https://www.poba.or.kr) 대여금 당일지급과 자세히 보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POBA, 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급여 저축과 대여, 복지급여를 운영하는 공제회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10월부터 바뀐 대여금 당일지급, 자기담보·보증보험·한아름목돈담보 대여 조건, 가입 자격과 회비, 중도해지 이자 기준, 퇴직급여 세금, 복지급여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대여금 당일지급(10/2~) — 오전 10시 전 신청하면 그날 오후 3시에 받습니다 · 중도해지는 이자 손해 — 20년 미만이면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 0~70%만 지급 · 보증보험 대여는 630점 이하 불가 — 정년 1년 미만·가입 2개월 미만도 안 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여금 당일지급 — 2026년 10월 2일부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대여금 지급일을 바꿨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청 다음 영업일에만 돈이 들어왔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상품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오전 10시 이전 신청당일(오후 3시) 또는 익영업일(오전 11시) 선택
오전 10시 이후 신청익영업일(오전 11시)만
토·일·공휴일 신청익영업일만
적용신규 대여와 재대여 모두
보증보험 대여해당 없음, 접수일 + 2영업일 오전 11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오전 10시가 기준입니다. 10시를 넘기면 다음 영업일에야 받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를 넘겨 신청하면 월요일 오전 11시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은 보증보험증권 심사가 있어 당일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수분 기준으로 접수일부터 2영업일 뒤 오전 11시에 지급됩니다.

누리집·모바일 대여 접수는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금액을 정한 뒤 신청하세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조건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은 퇴직급여를 해지하지 않고 그 돈을 담보로 빌리는 상품입니다.

구분내용
대여 한도탈퇴예정급여금의 90% (10만원 단위)
최소 금액100만원부터
만기 일시상환정년퇴직예정일까지, 매월 이자만 내고 퇴직·탈퇴 때 원금 상환
원리금 균등상환최장 15년(1년 단위), 매월 원금+이자
중도상환일부·전액 가능, 수수료 없음
연체이율연 10%

탈퇴예정급여금은 지금 탈퇴하면 받을 납입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해지하면 이자가 깎이지만 담보로 빌리면 복리 이자는 그대로 쌓입니다.

신청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1. 연체 중인 회원(연체를 해소하면 신청 가능)
  2. 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잃은 경우
  3. 담보인 퇴직급여에 압류 등 강제명령이 집행된 경우
  4.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어도 퇴직이 확인된 경우

기존 대여가 있으면 새로 빌릴 때 기존 잔액을 빼고 송금하고, 상환방법별로 1건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직 회원은 온라인 신청 때 추가인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서면으로 낼 때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0 본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시·도 소속 회원은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이 막히는 경우

자기담보 한도로 모자라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더 빌립니다. 한도는 자기담보 한도에 최대 8,0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조건내용
정년 요건정년퇴직 예정 1년 미만이면 신청 불가
가입 기간회원가입·재가입 후 2개월 이후
신용평점KCB 630점 이하(7구간 이하) 불가
금융명의보호서비스신청돼 있으면 심사 불가, 해제 필수
신용대출 총액전년도 근로소득의 2배 초과 시 불가
월 상환액월평균 급여소득(연소득의 1/12) 이내

보증보험 가입한도는 회원가입 기간과 연소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KCB 신용평점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증보험 대출을 받고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공무원가계자금 대출도 신용대출 총액에 포함됩니다.

보증보험료는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0.5742%~1.1308%(2026년 4월 1일 기준)이고, 탈퇴예정급여금 90%를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신청 때 받은 링크에서 보증보험 계약 필수동의, 가입한도 조회, 소득자료 제출을 마쳐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상환은 정년 범위 안에서 최장 15년 원리금 균등상환이고, 퇴직·탈퇴할 때 자기담보분은 상계되지만 담보를 넘는 금액은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자격과 공제회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아무 공무원이나 가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가입 대상지방자치단체 공무원(민선단체장·사업소 포함)
제외교육·경찰·소방공무원
그 밖의 대상행정안전부·소속기관 공무원, 타 부처 파견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소속 변경국가직 전출 신청 시 3년간 자격 유지
회비월 1만~200만원(1만원 단위), 급여에서 공제
자격 상실회비 6개월 이상 미납 시 상실 가능

회비는 퇴직급여 상품의 원금입니다.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지만 납입 기간은 정할 수 없고 공무원을 그만둘 때까지 냅니다. 이자는 최초 회비 납부일부터 회원자격을 잃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1. 누리집 회원가입 후 공제회비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또는 서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냅니다.
  3. 마이페이지 → 회비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4. 금액을 바꾸려면 마이페이지 → 회비 → 회비변경 신청을 씁니다.

퇴직한 뒤에는 한아름목돈예탁, 분할지급퇴직급여, 단기적립급여 상품에 가입하면 특별회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되거나 중도 탈퇴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중도해지 이자와 퇴직급여 세금

재직 중 중도해지(탈퇴)는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를 깎아서 줍니다.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는 이 표와 관계없이 이자 100%입니다.

가입기간이자 지급률
1년 미만납입원금만
1년~5년 미만산출이자의 40%
5년~10년 미만산출이자의 50%
10년~15년 미만산출이자의 60%
15년~20년 미만산출이자의 70%
20년 이상산출이자의 100%

해지 뒤 다시 가입할 수는 있지만 가입기간이 재가입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복지급여 대부분이 가입 1년 이후부터이고 보증보험 대여 한도도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불이익이 큽니다. 대여 중에 해지하면 미상환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세금 혜택도 해지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특례로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회원은 비과세,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 회원은 납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0~최대 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집니다.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은 15.4%입니다.

퇴직급여율은 기준금리(최근 6개월 국고채 5년 평균금리와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를 5:5로 반영)에 가산금리 1.0~2.5%p를 더해 정하고 연 복리로 붙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복지급여 청구 — 혼인·출산·입원

가입 1년이 지난 일반회원은 생활 사건이 생기면 복지급여를 청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규정입니다.

급여조건·금액
요양급여금7일 이상 입원, 20만원
혼인급여금20만원
출산급여금본인·배우자 출산 또는 입양, 20만원
가족사망급여금배우자·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자녀 사망, 20만원
재해급여금주택 30% 이상 소·유실, 100~400만원
사망급여금재직 중 사망 200만원, 순직 시 100% 가산

모든 복지급여의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뒤 깜빡했더라도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망급여금은 대상이 좁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손자녀, 사실혼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긴 혼인·출산은 1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25년 이상 일반회원을 유지하고 회원부담금을 1억원 넘게 낸 회원은 우수회원급여금 20만원을, 복지급여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정년퇴직한 회원은 가입기간에 따라 복지지원급여금 10만원 또는 20만원을 받습니다. 청구는 누리집 상품 메뉴의 복지급여 ‘온라인 신청’에서 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여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과 한아름목돈담보 대여는 오전 10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3시 또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후나 주말·공휴일 신청은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지급됩니다.

Q.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기담보 대여는 얼마까지 되나요?
탈퇴예정급여금(지금 탈퇴하면 받을 원금과 이자)의 90% 범위에서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빌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연체이율은 연 10%입니다.

Q.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보증보험 대여가 안 되는 경우는?
정년퇴직 예정 1년 미만, 가입·재가입 2개월 미만, KCB 신용평점 630점 이하, 금융명의보호서비스 신청, 신용대출 총액이 전년도 근로소득의 2배 초과인 경우 신청하거나 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Q.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나요?
가입 1년 미만은 원금만, 1~5년 40%, 5~10년 50%, 10~15년 60%, 15~20년 70%, 20년 이상이면 이자 100%를 받습니다.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이자 100%입니다.

Q.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경찰·소방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상이지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지자체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떼어 퇴직 때 연 복리로 받는 저축과, 그 돈을 담보로 한 대여를 운영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자기담보와 한아름목돈담보 대여는 오전 10시 전에 신청하면 그날 오후 3시에 받을 수 있으니 급할 때는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 중에 해지하면 가입 20년 미만은 이자가 깎이고 재가입 시 가입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탈퇴예정급여금 90%까지 빌리는 자기담보 대여가 낫습니다. 더 큰 금액은 보증보험 대여로 최대 8,000만원을 더할 수 있지만 정년 1년 미만, 가입 2개월 미만, 신용평점 630점 이하면 막힙니다. 혼인·출산·입원 같은 복지급여는 가입 1년 이후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https://www.poba.or.kr) 대여금 당일지급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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