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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찾는 방법과 수수료가 얼마인지입니다. 아래에서 감정평가상담센터 운영 중단, 회원사 검색 쓰는 법,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구간과 할증, 물건별 준비서류, 무자격 감정평가 신고, 감정평가사 등록·증명서 메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 중단 — 기존 상담 페이지는 9월 1일 삭제됐습니다 · 미등록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가 아닙니다 — 회원사 검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 5천만원 이하 수수료 250,000원 — 실비와 부가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 운영 중단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민 대상으로 운영하던 감정평가상담센터가 2026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멈췄습니다. 상담 메뉴와 자주하는질문 화면을 눌러도 지금은 중단 알림만 뜹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중단 시행 | 2026. 8. 1.(토) |
| 기존 상담 답변 | 2026. 7. 31.(금)까지 신청분 |
| 기존 상담 내역 조회 | 2026. 8. 1. ~ 8. 31. |
| 상담센터 페이지 | 2026. 9. 1. 삭제 |
| 감정평가기준센터 | 02-3465-9825 |
| 협회 대표전화 | 02-521-0900 |
예전 검색 결과나 블로그에 남은 ‘협회 사이버상담’ 안내를 보고 들어가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누리집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회원사 검색, 감정평가 업무 소개와 수수료 표,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 회원등록 업무 메뉴입니다.
협회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52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문의는 같은 알림 화면에 적힌 감정평가기준센터 번호로 합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 검색으로 감정평가사 찾기
감정평가를 맡길 곳을 찾을 때는 회원사 검색부터 씁니다. 협회는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법인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인 및 사무소 검색 | 회원사명·주소 입력, 또는 시/도 선택 |
| 회원 검색 | 감정평가사 이름이나 전문분야 입력 |
| 검색어 길이 | 2자 이상 |
| 회원 검색 결과 | 이름·소속·사무소 주소·연락처·전문연수 이수·학력 |
| 법인 검색 결과 | 회원사명·지사 주소·전화·팩스·이메일·지도 |
| 문의 | 운영지원실 02-3465-9914 |
막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원사명 검색은 상호에 든 글자도 잡아서, 예를 들어 ‘세종’을 치면 세종시 사무소뿐 아니라 상호에 ‘세종’이 들어간 법인의 부산·인천·경기 지사까지 함께 나옵니다. 지역으로 찾을 때는 검색어 대신 시/도 선택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수한 물건이라면 전문분야로 찾습니다. 화면에 공개된 전문분야 이수자 수는 감정평가심사 3,150명, 기술·IP가치평가 685명, 수목감정평가 412명, 수용재결평가 330명, 기계기구평가 183명, 기업가치평가 89명, 동산담보평가 63명, 데이터분석 45명, ASA기업가치평가 35명입니다. 화면의 분포 현황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4,120명, 개인 사무소가 1,112명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구간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무소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협회 누리집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표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 | 기준 수수료 |
|---|---|
| 5천만원 이하 | 250,000원 |
| 5천만원 초과 ~ 5억원 | 25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74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 10억원 초과 ~ 50억원 | 1,19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 50억원 초과 ~ 100억원 | 4,395,000원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 7,895,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계산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 감정평가액이 3억원이면 ‘5천만원 초과~5억원’ 구간입니다.
- 5천만원을 넘는 2억5천만원에 11/10,000을 곱하면 275,000원입니다.
- 250,000원을 더하면 기준 수수료 525,000원입니다.
- 사무소는 이 금액의 0.8배~1.2배(420,000원~630,000원) 안에서 정합니다.
- 여기에 실비를 더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붙인 것이 실제 청구액입니다.
500억원이 넘는 큰 자산은 요율이 5/10,000 이하로 내려가고, 1조원 초과 구간까지 표가 이어집니다. 누리집에서 수수료 속산표 파일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비·부가세와 150% 할증 대상
견적을 받을 때 수수료만 보고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감정평가보수는 수수료와 실비를 합친 금액이고, 여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정평가보수 | 평가수수료 + 실비 |
| 실비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 실비 |
| 시내출장여비 | 40,000원 (국토부장관 승인)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10% 가산 |
| 특수평가 할증 | 평가수수료의 150% |
| 준수 의무 | 사무소·법인은 보수 기준을 지켜야 함 |
할증이 붙는 특수평가는 12가지입니다. 많이 해당하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일부터 6개월 이상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평가하는 소급 평가
- 법원의 소송평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이의재결 평가
- 도로·구거·철도용지·하천·제방·묘지 등과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 입목·묘포·화훼·관상용 식물, 육로로 갈 수 없는 섬의 물건과 산림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시설, 해체 처분 가격 평가, 고압선 아래 선하지
- 광산·광업권·온천, 어장·어업권, 교량·댐 같은 특수 구축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맡길 때 준비서류
평가를 맡길 때 서류가 빠지면 현장 조사가 늦어집니다. 협회가 안내하는 물건별 준비서류입니다.
| 물건 | 서류 |
|---|---|
| 토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 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아파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 집합건축물대장 |
| 공장 | 토지·건물 서류, 기계기구·구축물 목록, 시설배치도, 수입신고서(도입시설) |
| 자동차·건설기계 | 등록원부 등본, 등록증 사본 |
| 임야 |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상도, 비보안림증명, 조림실적 증명서 |
공유지분인 나대지는 위치확인 동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선박이나 광산처럼 특수한 물건은 서류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쓰임새가 넓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용 조세 감정평가, 경매와 민사·행정소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 은행 담보, 공공임대 매입가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경매차익 산정까지 협회 업무 소개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평가 기준시점과 할증 여부가 달라지니 의뢰할 때 용도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무자격 감정평가 신고와 등록 업무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값을 매겨 주는 일은 불법입니다. 협회는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자격 감정평가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유사명칭 사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유사명칭 예 |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원·감정평가자 |
| 온라인 신고 | 신고센터 화면의 ‘신고하기’ |
| 팩스·우편 | 02-581-9133 · 서울 서초구 방배로 52 |
| 문의 | 정책기획실 02-3465-9851 |
신고할 때는 다음을 갖춥니다.
- 행위자의 이름·상호·연락처·주소
-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내용
- 입증자료
-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 (접수 확인 문자와 추가 조사에 쓰임)
신고자의 신상과 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본인을 위한 메뉴도 있습니다. 협회 입회 안내, 감정평가사 (갱신)등록신청, 자격증 신청, 감정평가법인 설립·사무소 개설 안내가 있고, 받은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메뉴(사무소 개설확인증, 경력증명서 원본, 감정평가업무실적보고확인원 진위 확인)도 따로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는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멈췄고, 기존 상담 내역 조회는 8월 31일까지만 됐으며 9월 1일 페이지가 삭제됐습니다. 감정평가 기준 관련 문의는 감정평가기준센터 02-3465-9825로 합니다.
Q.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찾나요?
누리집 회원사 검색에서 법인·사무소는 회원사명·주소나 시/도 선택으로, 감정평가사 개인은 이름이나 전문분야로 찾습니다. 검색어는 2자 이상이어야 하고, 결과에는 소속·사무소 주소·연락처·전문연수 이수 내역이 나옵니다.
Q.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준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는 250,000원이고, 5천만원~5억원은 250,000원에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을 더합니다. 사무소는 기준의 0.8~1.2배에서 정하며 실비와 부가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Q.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수료에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뢰일부터 6개월 이상 소급하는 평가, 법원 소송평가, 수용재결 평가, 도로·하천 편입토지, 입목·화훼, 섬 지역 물건 등 12가지 특수평가는 평가수수료에 150%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Q.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감정평가를 맡겨도 되나요?
협회는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나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의 감정평가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먼저 쓸 것은 회원사 검색입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나 법인이 아니므로, 맡기기 전에 이름이나 상호로 확인하세요. 지역으로 찾을 때는 검색어보다 시/도 선택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을 따르며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는 250,000원, 그 위로는 구간별 요율이 붙고, 사무소는 기준의 0.8~1.2배에서 정합니다. 실비와 부가세 10%가 따로 붙고, 6개월 이상 소급 평가나 소송평가는 150% 할증입니다. 협회의 감정평가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 운영을 멈췄으니 기준 문의는 감정평가기준센터로 하고, 무자격 감정평가는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