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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돼지 등급판정을 맡고 계란·닭·오리·꿀의 자율 등급판정도 하는 기관입니다. 아래에서 등급판정 대상,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급 읽는 법, 2026년 바뀐 계란 중량 이름, 계란 품질 등급, 판정 결과 이의신청과 민원 창구까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계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2026년 5월부터 왕란은 2XL, 특란은 XL · 소고기 1++A의 뜻 — 숫자는 육질(마블링 등), 알파벳은 고기 양 · 이의신청은 훼손 전에 — 대상이 판정 현장에 그대로 있어야 받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 의무와 자율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물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정해 품질을 나누는 축산물 등급제를 운영합니다. 등급판정은 품목에 따라 의무와 자율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판정 | 소, 돼지 (모든 국내산은 판정 후 유통) |
| 자율판정 | 닭, 오리, 계란, 말, 꿀 (업체가 원할 때) |
| 판정 상태 | 소·돼지는 도체 상태에서만 |
| 근거 | 축산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8조 |
| 등급판정 신청·결과 | 누리집 바로가기 메뉴(축산물원패스) |
| 담당 부서 | 품질평가처 |
정육점에서 ‘이 부위만 따로 등급을 받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돼지 등급제는 도체 단위로 판정하고, 도체를 부분육으로 나누면 육량과 육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판정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닭·오리·계란은 업체가 품질 차별화를 원하고 요건을 갖췄을 때 평가사가 작업장으로 가서 판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란이라도 등급 표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팔립니다. 등급 표시가 없다고 문제 있는 계란은 아닙니다.
내가 산 고기의 등급과 도축일을 이력번호로 확인하는 것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첫 화면의 ‘축산물 이력조회’ 바로가기로도 넘어갑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소고기 등급 읽는 법
소고기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을 합쳐 ‘1++A’처럼 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육질등급 (숫자) | 고기의 품질 · 1++, 1+, 1, 2, 3 |
| 육질 판정 항목 | 근내지방도(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
| 육량등급 (알파벳) | 고기의 양 · A, B, C |
| 육량 판정 항목 |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
| 등급 수 | 1++A~3C 15개 + 등외 = 16개 |
| 담당 | 품질평가처 044-410-7053 |
고기의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앞의 숫자입니다. 근내지방도에 따른 예비등급을 바탕으로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뒤의 알파벳은 육량산식에 따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판정은 이렇게 합니다.
- 위생검사관의 생체·도체 검사에 합격한 소만 대상이 됩니다.
- 도체를 0℃ 안팎 냉장실에서 하루 식힙니다.
- 등심 내부 온도가 5℃ 이하가 되면 왼쪽 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자릅니다.
- 잘린 등심 단면으로 육질과 육량을 판정합니다.
진공포장한 쇠고기가 검붉게 보여도 상한 것이 아닙니다. 산소가 차단되면 색소가 환원돼 적자색이 되고, 포장을 뜯고 몇 분이 지나면 다시 선홍색으로 돌아온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설명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고기 등급과 등외
돼지고기는 두 단계를 거쳐 최종 등급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판정 | 성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
| 2차 외관 |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
| 2차 육질 | 지방침착도, 육색, 지방색, 육조직감, 지방질 |
| 2차 결함 | 근출혈, 근육제거, 외상 등 |
| 최종 등급 | 1+, 1, 2, 등외 |
| 담당 | 품질평가처 044-410-7054 |
소와 달리 돼지에는 ‘1++’가 없습니다. 최고 등급이 1+입니다.
등외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돼지(경산모돈) 도체, 규격 결함이 매우 심한 도체, 비육·삼겹살 상태가 매우 불량한 도체, 사료 문제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등입니다. 학술연구용이나 바비큐·제수용으로 이분할하지 않은 도체도 등외로 분류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중량 새 명칭 — 2XL·XL·L·M·S
마트에서 ‘2XL’과 ‘왕란’이 함께 적힌 계란을 봤다면 이 때문입니다. 2026년 5월부터 등급계란 중량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규격 | 중량 |
|---|---|
| 2XL | 68g 이상 (옛 왕란) |
| XL | 60g 이상 68g 미만 (옛 특란) |
| L | 52g 이상 60g 미만 (옛 대란) |
| M | 44g 이상 52g 미만 (옛 중란) |
| S | 44g 미만 (옛 소란) |
| 병기 기간 | 변경 후 6개월간 옛 이름과 함께 표기 |
무게 기준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옷 치수처럼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크기 차이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밝혔습니다.
계란 품질 등급은 무게와 별개입니다. 품질 차별화를 원하는 업체만 받는 자율 판정이고, 표본으로 뽑은 계란을 세 가지로 봅니다.
- 외관판정: 껍데기의 오염, 모양, 조직을 눈으로 봅니다.
- 투광판정: 빛을 비춰 공기주머니 깊이와 노른자·흰자 상태를 봅니다.
- 할란판정: 깨서 노른자가 솟은 정도와 흰자가 퍼진 정도를 봅니다.
최고 등급은 1+이고, 등급 표시는 포장용기와 계란 껍데기에서 확인합니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판정에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담당은 품질평가처 044-410-7056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결과와 이의신청
등급판정 결과는 누리집 첫 화면의 ‘등급판정 결과’ 바로가기(축산물원패스)에서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대상 | 소도체, 돼지도체, 닭고기, 계란, 오리, 말도체, 꿀 |
| 조건 | 판정 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함 |
| 서류 |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서 |
| 대표전화 | 044-410-7042 |
| 팩스 | 044-410-7173 |
| 결과 위임장 팩스 | 044-410-7179 |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점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도체나 계란이 판정한 현장에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출하거나 손을 댄 뒤에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니 결과를 받는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별 민원 담당도 따로 있습니다.
- 서울 032-614-6368, 경기 031-466-4539, 강원 033-731-1583
- 대전충남 042-626-3860, 충북 043-882-7356, 광주전남 062-573-3644
- 전북 063-543-2363, 대구경북 053-383-2711
- 부산울산경남 055-324-1273, 제주 064-799-7691
축산물품질평가원 민원 창구와 정육점 등급 표시
등급판정 외 질의나 건의는 누리집 민원신청으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민원신청 (성명, 연락처, 주소, 결과통보 방식 등 작성) |
| 2단계 | 접수 알림 (이메일, 문자) |
| 3단계 | 담당 부서 처리 |
| 4단계 | 완료 통보 (서신, 이메일, 문자 중 선택) |
| 처리기간 | 접수 당일 포함, 공휴일 제외 |
| 종합민원실 | 044-410-7000 (0번 상담원) |
익명이나 가명, 허위 주소로 낸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직권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 내면 두 번 이상 답변한 뒤에는 따로 알리지 않고 내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관을 직접 찾아갈 때는 세종 아름서길 21 본원 안내에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육점의 등급 표시도 규정이 있습니다.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는 등급판정확인서나 등급·부위·중량이 적힌 공급명세서 등을 갖추고, 판매하는 동안 매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게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벌칙과 행정조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주 묻는 질문
Q.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으로 소고기 1++A는 무슨 뜻인가요?
1++은 육질등급, A는 육량등급입니다. 육질등급은 마블링(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로 1++부터 3까지 나누고, 육량등급은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으로 고기 양을 A·B·C로 나눕니다.
Q.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바꾼 계란 2XL은 예전 무엇인가요?
2XL은 옛 왕란으로 68g 이상입니다. XL은 특란(60~68g), L은 대란(52~60g), M은 중란(44~52g), S는 소란(44g 미만)입니다. 2026년 5월부터 바뀌었고 6개월 동안 옛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Q.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고기 등급에도 1++이 있나요?
없습니다. 돼지고기 최종 등급은 1+, 1, 2, 등외 네 가지입니다. 1++은 소고기 육질등급에만 있습니다.
Q.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돼지 도체, 닭, 계란, 오리, 말, 꿀이 대상이고, 대상 축산물이 판정 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의는 044-410-7042입니다.
Q.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 표시가 없는 계란은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계란 등급판정은 업체가 원할 때만 받는 자율 판정이라 등급 표시가 없는 계란도 정상 유통됩니다. 등급을 받은 계란은 포장용기와 껍데기에 등급판정 표시가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을 알면 장 볼 때 고르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소고기는 ‘1++A’처럼 표시되며 앞의 숫자가 마블링과 색으로 정한 육질, 뒤의 알파벳이 고기 양입니다. 돼지고기는 1+가 최고 등급이고, 소·돼지 모두 도체 상태에서만 판정하므로 부위별 등급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2026년 5월부터 왕란·특란 대신 2XL·XL·L·M·S로 바뀌었고 무게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계란 품질 등급은 업체가 원할 때만 받는 자율 판정이라 표시가 없어도 문제는 아닙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생산자는 대상이 현장에 그대로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일반 문의는 종합민원실 044-410-700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