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https://www.kdha.or.kr) 면허신고 주기표와 면제·유예 심사 기간
대한치과위생사협회(https://www.kdha.or.kr) 면허신고 주기표와 자세히 보기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누리집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때문에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면허 취득 연도별 신고 해, 보수교육 대상과 등록 조건, 면제·유예 신청 순서와 파일 규격, 신고 화면에서 막힐 때 해결 방법, 회비 완납과 환불 규정, 문의처까지 협회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면제·유예 심사 약 7~10일 — 접수 후에는 입력 내용을 고칠 수 없습니다 · 근무 치과가 안 나오면 등재 요청 — 심평원 명부 기준이라 최대 1달 걸립니다 · 면허신고 완료 내용은 수정·삭제 불가 —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 — 취득 연도별 신고 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면허 취득 | 1~4차 신고 해 |
|---|---|
| 2017년 취득 | 2020 · 2023 · 2026 · 2029년 |
| 2020년 취득 | 2023 · 2026 · 2029 · 2032년 |
| 2022년 취득 | 2025 · 2028 · 2031 · 2034년 |
| 2023년 취득 | 2026 · 2029 · 2032 · 2035년 |
| 2024년 취득 | 2027 · 2030 · 2033 · 2036년 |
| 2025년 취득 | 2028 · 2031 · 2034 · 2037년 |
협회 주기표를 보면 면허를 받은 해에 3을 더한 해가 첫 신고 해이고, 그 뒤로 3년씩 이어집니다. 2014년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일괄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 해부터 3년마다 신고합니다.
신고 요건은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비대상 판정 가운데 하나를 갖추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보건복지부의 효력정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처분서가 도달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정지 중에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곧바로 신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대상과 등록 조건
보수교육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환자진료업무를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그해(1월 1일~12월 31일)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 종사 |
|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
| 필수과목 | 면허신고 때마다 2시간 이상(면제·유예 기간 중 신고는 예외) |
| 등록 조건 | 협회에 면허번호 등록(치과위생사회원 전환) |
| 유예 후 복귀 | 다음 해 1년 12시간 · 2년 16시간 · 3년 이상 20시간 |
| 회비 완납 혜택 | 현장교육 간접비 등록비 할인 |
비회원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면허번호 등록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회원이나 선가입 회원으로만 가입돼 있으면 보수교육을 등록할 수 없으니, 마이페이지 → 회원등급관리 → 치과위생사회원 전환을 먼저 합니다. 전환 전에 들은 교육은 시행기관·교육명·교육일자를 치위생교육원 1:1상담으로 알리면 이수자 명부를 확인해 등록해 줍니다.
현장교육 당일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전자출결기기에 in/out을 각각 찍어야 시간이 잡힙니다. 대리 등록이나 대리 참석이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대신한 사람 모두 이수가 무효가 되고 등록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제·유예 신청 순서와 파일 규격
보수교육을 못 들은 해는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나 유예를 신청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받지 않습니다.
- 협회 누리집의 ‘면허신고센터’를 누릅니다.
- 성명·면허번호·출생년도·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휴대전화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과거이력 조회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해 보수교육 대상·비대상을 고른 뒤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 증빙서류를 올리고 접수를 마칩니다.
- 약 7~10일 뒤 ‘나의 신고·신청현황확인’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제 — 군 복무 | 직업군인 제외 |
| 면제 — 대학원 | 치위생학 전공만(유사전공 제외) |
| 면제 — 신규 면허·출산 | 면허 취득 연도, 해당 연도 출산 |
| 파일 | pdf 또는 zip, 3개 합쳐 10MB |
| 원본 스캔 | pdf로 저장(시스템에 변환 기능 없음) |
| 접수 후 | 입력 내용 수정 불가 |
jpg 사진은 그대로 올릴 수 없고, zip으로 묶어 10MB 미만이면 올라갑니다. 신청 사유와 다른 서류나 잘못된 서류를 내면 불가 판정이 날 수 있고, 사유와 기간에 따라서도 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가 이어지더라도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가 막힐 때 해결 방법
신고 화면에서 막히는 경우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해결 |
|---|---|
|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 빠진 연도의 이수·면제·유예·비대상 내역부터 채움 |
| 방금 교육을 마침 | 면허신고센터 반영까지 최대 3일 |
| 내역이 다 있는데 안 됨 | 성명·면허번호·연락처를 메일·1:1상담으로 → 5일 이내 회신 |
| 근무 치과가 검색 안 됨 | 8개 항목을 메일로 → 복지부 등재 요청, 최대 1달 |
| 휴대폰 인증 불가 | 신용카드·공동인증서·대면으로 아이핀 발급 후 인증 |
| 비밀번호 분실 | 처음 등록한 휴대폰·이메일로 임시비밀번호 |
근무 치과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면허신고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부를 쓰기 때문입니다.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근무기관명, 기관 유형,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보내면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등재를 요청합니다. 미군부대 근무자는 활동여부를 ‘비의료기관 근무’, 근무기관구분을 ‘(준)정부기관’으로 고르면 됩니다.
처음 등록한 휴대폰번호나 이메일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성함, 면허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출신학교를 보내 확인을 받습니다. 협회 대리 신고는 보건복지부 방침상 불가하고, 신고를 마친 내용은 수정·삭제가 안 되니 제출 전에 근무지와 취업 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비 완납·환불 규정
회비는 보수교육 등록비 할인과 연결돼 있어 규정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회비완납자 | 합격 연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미납 없음(평생회원 포함) |
| 첫 해 연회비 | 입회비 15,000원·회관기금 15,000원 포함 |
| 무통장입금 | 면허번호·성명 기재, 완납 처리 2~3일 |
| 환불 |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수교육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
| 회비 면제 예 | 만 60세 이상, 1년 이상 외국 체류, 군 의무복무 |
| 미납 시 | 준회원으로 혜택 제한 |
할인이 안 된다며 문의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면허를 받은 해부터 올해까지 한 해라도 미납이 있으면 완납자가 아니고, 방금 낸 회비는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야 반영됩니다.
연회비 환불을 원하면 성명, 면허번호, 납부방법, 납부일자, 휴대폰번호, 환불금액을 적어 협회 재무 담당 메일로 신청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수증·개명·문의처
보수교육 이수증과 수료증은 치위생교육원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현황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일정은 협회 공지사항과 치위생교육원 현장교육 교육일정에서 확인하고, 시·도회와 산하단체 교육은 보통 교육일 1개월 전에 각 단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수증·수료증 | 치위생교육원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현황 |
| 교육 일정 | 협회 공지사항, 치위생교육원 교육일정 |
| 개명(재발급 전) |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증 재발급 후 신고 |
| 개명(재발급 후) | 사본을 협회 메일로 보내 누리집 이름 수정 |
| 대표전화 | 02-2236-0914 · 팩스 02-2236-0915 |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66 치과위생사회관 |
협회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보건복지부 정보와 다르면 보수교육은 신청돼도 점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개인정보를 바로잡고 02-6213-2743으로 문의합니다.
사이버보수교육을 가상계좌로 결제했다면 발급받은 계좌에 입금한 뒤에야 수강과 영수증 출력이 됩니다. 현장보수교육을 계좌이체로 낼 때는 입금자명을 면허번호로 바꿔 입금해야 확인이 빠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는 언제 하나요?
면허를 받은 해에 3을 더한 해가 첫 신고 해이고 그 뒤로 3년마다 합니다. 2023년에 면허를 받았다면 2026년, 2029년에 신고합니다.
Q.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제·유예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 7~10일이 걸리고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를 마친 뒤에는 입력 내용을 고칠 수 없으니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Q.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근무 치과가 검색되지 않아요.
면허신고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부를 씁니다. 성명·면허번호·근무기관 정보 등 8가지를 협회 메일로 보내면 보건복지부에 등재를 요청하며, 최대 1달 정도 걸립니다.
Q.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비회원도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그해 6개월 이상 치과위생사 환자진료업무를 했다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하려면 협회 누리집에 면허번호를 등록해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 내용을 잘못 적었어요.
면허신고를 마친 내용은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근무지와 취업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누리집에서 면허신고를 할 때는 먼저 주기표로 올해가 신고 해인지 확인하세요. 면허를 받은 해에 3을 더한 해부터 3년마다 신고하고, 해마다 8시간 이수나 면제·유예·비대상 판정이 빠짐없이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면제·유예는 면허신고센터에서만 받고, 서류는 pdf나 zip으로 10MB 안에 올리며, 심의에 약 7~10일이 걸리고 접수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근무 치과가 검색되지 않으면 등재까지 최대 1달이 걸리니 신고 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신고를 마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