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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https://www.kpaa.or.kr) 무료 특허상담 일정과 변리사 검색 방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6:26조회 0댓글 0

대한변리사회(https://www.kpaa.or.kr) 무료 특허상담 자세히 보기 >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은 변리사 단체의 소식보다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쓸모 있습니다. 아래에서 평일 무료 공익상담 시간과 장소, 무보수 출원 대리인 공익변리의 대상·범위·서류, 변리사 정보공개 검색과 회원검색의 차이, 등록·개업 현황, 무자격 대리 신고, 변리사가 챙길 의무연수와 과태료 알림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공익상담은 무료, 방문은 선착순 — 전화는 예약 없이 02-525-3476 · 공익변리는 1년 1건 — 학생·장애인·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만 됩니다 · 회원검색은 회원만 — 등록 변리사 전체는 정보공개 검색에서 찾습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 공익상담 — 시간·장소·전화번호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 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공익상담을 운영합니다. 출원 방법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를 물어보기 좋습니다.

구분내용
상담 일시월~금 오전 9~13시 · 오후 13~17시 (공휴일 제외)
상담 내용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분쟁 해결 절차 등
방문상담①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방문상담②대한변리사회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7, 2층)
방문 방식예약 없이 선착순, 일정표 확인 필수
전화상담예약 없이 02-525-3476

막히는 지점은 일정표입니다. 날마다 오전·오후로 어느 장소에 어떤 변리사가 있는지 다르고, 방문 장소가 비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누리집 공익상담 화면의 월별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에 방문상담이 잡혀 있는지 보고 가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일정표에는 10월 3일·4일·5일처럼 상담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상담한 변리사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그 변리사가 속한 법인이 분쟁 상대방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익상담 내용에 대해 상담 변리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실제 출원이나 대응은 따로 대리인을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대상 — 누가 무료 출원 대리를 받나

공익변리는 변리사가 무보수로 출원 대리인이 되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대상조건
학생초·중·고·대학 재학생
학생 제외휴학생, 만 30세 이상,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만 (2021. 5. 24. 개정으로 가족 제외)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개인사업자 제외)

자주 걸리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대학원생은 안 됩니다. 학부 재학생이라도 휴학 중이거나 만 30세 이상이면 빠집니다.
  • 국가유공자 가족은 2021년 5월 24일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이라도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특허출원 이력이 있는 기업도 안 됩니다.

여러 자격에 해당하면 한 가지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수급자라도 한 번에 한 자격으로 냅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범위와 구비서류

공익변리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출원부터 등록까지입니다. 거절결정이 나면 거기서 끝나고, 의견제출 통지에 대한 대응은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개인(학생·장애인 등) 권리특허·실용신안만 (디자인·상표 제외)
개인 신청 횟수1년에 1건
개인 출원 조건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아야 함, 추가·변경 불가
중소기업특허출원 이력 없는 기업 1건, 특허만, 법인명 출원
제외 절차우선심사·이의신청·심판·소송·국제출원
서류 발급일3개월 이내

서류는 대상별로 다릅니다.

  1. 공통 —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2. 학생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 직인, 개인 도장·서명 불가), 만 19세 미만은 위임장
  3.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 각 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
  4. 중소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자유양식)

서식은 공익변리 화면의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학생 확인서에 담임 선생님 서명만 받아 오면 접수가 안 되니 학교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검색 — 정보공개와 회원검색의 차이

변리사를 고를 때 누리집에는 검색 창구가 두 개 있습니다. 차이를 모르면 찾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구분내용
회원검색성명·사무소명·지역, 대한변리사회 회원만 조회
변리사 정보공개등록 변리사 조회 (reg.kpaa.or.kr)
정보공개 검색 기준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위, 취급업무 등
전문분야전기전자통신, 화학생명공학, 기계금속건설, 상표/디자인
전문분야 순위주전문분야, 부1~부3 전문분야
휴업자‘휴업자 제외’ 체크로 걸러냄

정보공개 결과에서는 변리사별로 전문분야, 의무연수 이수, 학력,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이력, 자기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프레임 방식이라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안 열릴 수 있고, 안내문에도 ‘Internet Explorer 7 이상에 최적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휴업자 제외는 꼭 켜는 편이 좋습니다. 출신별 등록현황(2026년 10월 2일 기준)을 보면 등록 변리사 11,318명 가운데 개업은 4,867명, 휴업은 6,451명으로 휴업자가 더 많습니다. 등록 출신은 변호사 5,962명, 변리사시험 4,701명, 공무원 경력자 655명입니다.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위반 신고와 처벌

특허·상표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위반 행위처벌
변리사 아닌 자의 대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개·알선 대가 수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자격증 대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리사’ 유사명칭 사용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개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 누설·도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받고 특정 변리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 업무로 보수를 나눠 받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변리사 광고도 거짓·과장·비교 광고가 금지돼 있고,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업체가 있으면 회원검색과 정보공개 검색에서 먼저 이름을 찾아보고, 나오지 않으면 신고센터의 ‘신고하기’로 알립니다. 대한변리사회 대표전화는 02-3486-3486입니다.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의무연수와 과태료 알림

변리사 본인이 챙길 의무도 누리집에 있습니다. 의무연수는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변리사 전원에게 적용되고, 대한변리사회 회원인지와 관계없습니다.

구분내용
연수 주기2년 (짝수년 1. 1. ~ 홀수년 12. 31.)
의무 이수주기당 24시간 (윤리 2시간 + 전문 22시간)
계산 단위30분
미이수과태료 + 미이수 시간은 다음 주기에 합산
만 70세 이상8시간 (윤리 2 + 전문 6)
임신·출산12시간 감면

휴업·질병·부상·군복무·해외체류는 해당 기간 월 1시간씩 줄여 주고, 감면은 전문연수부터 적용됩니다. 윤리연수를 기준보다 더 들으면 초과분은 전문연수로 인정됩니다.

새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 반송·분실로 늦게 도착해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있어,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로도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립니다.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앱에서 알림 설정을 해 두면 문자·카카오톡·네이버 등으로 받습니다(문의 회원서비스실 02-3486-3445).

공익활동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2년 주기(홀수년 1월 1일~짝수년 12월 31일)에 24시간이고, 공익변리 출원 완료는 24시간, 공익상담은 전화 4시간·방문 6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폐업자, 등록 1년 미만, 만 65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대한변리사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변리사회 무료 특허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익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예약 없이 02-525-3476으로 걸고, 방문은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나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2층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므로 누리집 일정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는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생 대상은 초·중·고·대학 재학생이고 휴학생, 만 30세 이상,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중소기업은 별도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Q.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로 상표도 출원할 수 있나요?
개인 대상(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은 특허와 실용신안만 가능하고 디자인·상표는 제외됩니다. 1년에 1건이며, 중소기업은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에 한해 특허 1건만 됩니다.

Q. 대한변리사회 회원검색에 변리사가 안 나오면 무자격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검색은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변리사만 보여 주므로, 등록 변리사 전체는 변리사 정보공개 검색에서 성명·사무소·지역으로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두 곳 모두에 없으면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이수 시간은 다음 연수주기에 합산됩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지식재산처가 국민비서 ‘구삐’로도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므로 국민비서에서 알림을 신청해 두면 고지서 분실로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가장 먼저 쓸 것은 무료 공익상담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허·상표·디자인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전화는 예약 없이 02-525-3476, 방문은 일정표를 확인한 뒤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와 첫 특허를 내는 중소기업은 공익변리로 출원 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특허·실용신안만 1년에 1건이고 대학원생과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변리사를 찾을 때는 회원검색이 회원만 보여 주니 정보공개 검색에서 전문분야로 찾고 휴업자 제외를 켜세요. 변리사 본인은 2년마다 24시간 의무연수를 채워야 하고, 과태료 안내는 이제 국민비서로도 옵니다.

대한변리사회(https://www.kpaa.or.kr) 무료 특허상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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